누전차단기 교체 비용 (직접 갈아도 되는 범위와 무상 점검으로 되는 것)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면 갈아야 하나 싶어 값부터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기공사에는 법이 정해 둔 요금표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값이 아니라 누가 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1
그래서 견적은 부품값보다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차단기 한 개만 손대는 일인지 분전반 전체를 바꾸는 일인지, 그리고 등록된 공사업자를 불러야 하는 공사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접 갈아도 되는 범위, 무상 점검으로 되는 것, 아파트와 전월세에서 누가 내는지를 법령 조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에 정해진 요금표가 없는 이유
전기공사업법은 공사 가격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것은 시공 자격입니다.
조문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뒤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답니다.1 지금 시행 중인 법은 2025년 5월 27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2
그래서 값을 비교할 때 봐야 할 것은 단가표가 아니라 견적서에 적힌 공사 범위입니다. 차단기 한 개 교환과 분전반 교체는 이름만 비슷하지 서로 다른 공사입니다.
같은 이유로 “출장비 얼마, 차단기 얼마”로 통일된 공표 가격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사업자 등록 여부와 작업 범위가 다르면 견적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직접 갈아도 되는 공사인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시행령이 다섯 가지로 열거해 둡니다.3 이 목록은 2025년 11월 25일에 한 번 더 손질됐습니다.4
| 호 | 내용 |
|---|---|
| 1호 | 꽂음접속기·소켓·나이프스위치 등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5 |
| 2호 | 벨·인터폰 등에 쓰는 소형변압기(2차측 36V 이하) 설치와 2차측 공사6 |
| 3호 |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7 |
| 4호 | 꽂음접속기를 이용하는 전기용품,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붙이는 공사8 |
| 5호 | 1,000V 이하·5kW 이하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 공사9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누전차단기 교체가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호는 나이프스위치를 예로 든 개폐기 조항이고,5 3호는 전력량계와 퓨즈를 다룹니다.7
인터폰이 2호에 이름을 올린 것과 대비되네요.6 법이 예외로 열어 줄 생각이 있는 품목은 이렇게 이름을 적어 둡니다.
인터폰처럼 이름이 적힌 품목의 교체 비용은 인터폰 교체 비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주택에만 열린 예외
다섯 번째 호가 유일하게 주택 단위로 길을 열어 둡니다.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입니다.9
그런데 같은 문장에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입니다.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이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공사까지 열어 준 조항은 아니고, 아파트 세대 분전반은 애초에 이 호의 단독주택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급한 경우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시행령 제2항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10
3년마다 오는 무상 점검으로 되는 것
전기안전관리법은 일반용전기설비를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11 우리 집에 점검원이 찾아오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주기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안전공사는 직전 점검 후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12
| 대상 | 주기 |
|---|---|
| 숙박업·목욕장업, 유치원, 음식점 등 시행규칙 열거 시설1314 | 1년13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년15 |
| 그 밖의 시설(일반 주택 포함) | 3년16 |
여기서 비용과 직결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공사는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은 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 필요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17
다만 그 “경미한 수리”의 범위가 괄호 안에서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전기공사로 한정됩니다.17 앞 절의 다섯 가지 목록이 그대로 무상 처리의 경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점검 나온 김에 차단기까지 갈아 달라는 요청은 범위 밖입니다. 반대로 콘센트나 소켓처럼 목록 안에 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점검이 안 왔다면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주거용 시설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정기점검을 하지 않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8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면 원격점검도 방법입니다. 안전공사는 고시로 정한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해 원격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19
점검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전공사는 지체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0 통지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함께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들어갑니다.21
부적합 시설은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안전공사는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22
그대로 두면 행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고,23 지자체가 수리·개조·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통지서는 권유문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견적을 비교하더라도 재점검까지 남은 2개월 안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세대 안과 단지 공용부분의 경계
아파트에 살면 “이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되는 것 아닌가” 싶어지네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입니다.24
이 기준에는 전기 설비 항목이 따로 묶여 있습니다.25 다만 거기 적힌 것은 변압기 같은 변전설비와26 수전반·배전반처럼27 단지가 함께 쓰는 설비입니다.
세대 안 분전반이나 누전차단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입니다.28
그래서 세대 안에서 내려간 차단기는 원칙적으로 그 집의 몫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을 고치는 돈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계가 헷갈릴 때는 차단기의 위치로 봅니다. 세대 현관 안 분전반인지, 계단이나 지하 전기실의 배전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의무 점검이 세대 안까지 들어오는 사례로는 아파트 소방점검이 있습니다. 세대 안 설비라도 점검 의무와 비용 부담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같습니다.
전월세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돈인가
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29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사는 데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들여놓은 기기가 늘어 용량을 올리려는 공사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원래 있던 설비의 고장인지, 쓰는 사람의 사정으로 새로 하는 개선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부담 주체를 가르는 공통 기준과 분쟁 창구는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한 번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되는 범위
노후 주택이라면 집수리 지원사업 안에서 처리되는 길도 있는데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은 지원범위를 “집수리공사 :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로 적어 두었습니다.30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안내는 지원금액을 “공사비의 90%(최대지원액: 단독주택 12백만원, 공동주택[공유16백만원, 전유5백만원]), 자부담 10%”로 적어 두었습니다.31
읽기 쉽게 바꾸면 상한이 단독주택 1,200만 원, 공동주택 공유부 1,600만 원, 전유부 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10%도 면제됩니다.32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과 15년 이상 지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33 2026년 9월 9일 기준 안내 내용입니다.
다만 전기 관련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외 대상에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주택”이 들어 있습니다.34 조명 교체 수준의 작업은 이 사업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단지 차원의 전기설비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전기설비를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35
이 진단은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봅니다.36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서울시 내 공동주택 단지이고,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빠집니다.37
선정 규모는 심사를 거쳐 50개 단지입니다.38 세대 안 차단기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노후 설비를 다루는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대 안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고, 노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은 집수리 지원사업, 단지 공용설비는 진단 지원사업 쪽에서 길을 찾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전차단기를 직접 갈아도 되나요? 법이 이름을 적어 준 공사는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1 예외인 경미한 전기공사 목록에는 개폐기의 보수·교환과5 전력량계·퓨즈를 붙이거나 떼는 공사가7 적혀 있을 뿐 누전차단기 교체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 열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9
무상으로 갈아 주는 방법은 없나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고쳐 줄 수 있습니다.17 다만 그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의 경미한 전기공사로 한정돼 있어17 차단기 교체나 분전반 교체까지 무상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부적합 통지 후의 재점검은 안전공사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2
정기점검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일반 주택은 3년입니다.16 안전공사는 직전 점검 후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하고,12 숙박업·목욕장업 같은 시행규칙 열거 시설은 1년,1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2년 주기입니다.15 주거용 시설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점검하지 않습니다.18
아파트인데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나요? 세대 안 분전반은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24 전기 항목은25 변압기 같은 변전설비와26 수전반·배전반처럼27 단지가 함께 쓰는 설비입니다. 단지 공용 전기설비 진단은 별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35
전세·월세면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민법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29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수선의무에 가까워지고, 임차인이 들여놓은 기기를 늘리면서 용량을 올리는 공사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담 주체를 가르는 공통 기준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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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제3조 (2026-09-09 확인).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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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제3조 (2026-09-09 확인).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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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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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연혁」,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개정 2017. 1. 26., 2021. 1. 5., 202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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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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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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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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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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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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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09-09 확인).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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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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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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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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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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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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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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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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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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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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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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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5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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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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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09-09 확인).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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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2026-09-09 확인).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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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2026-09-09 확인).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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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변전설비 수선주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2026-09-09 확인). “나. 변전설비1) 변압기 전면교체 25 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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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배전반 수선주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2026-09-09 확인). “2) 수전반 전면교체 20 1003) 배전반 전면교체 20 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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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2026-09-09 확인).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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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2026-09-09 확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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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지원범위」,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1&menuId=265903 (2026-09-09 확인). “집수리공사 :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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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지원금액」,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1&menuId=265903 (2026-09-09 확인). “공사비의 90%(최대지원액: 단독주택 12백만원, 공동주택[공유16백만원, 전유5백만원]), 자부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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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자부담 면제」,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1&menuId=265903 (2026-09-09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10%)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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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대상주택」,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1&menuId=265903 (2026-09-09 확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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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제외대상」,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1&menuId=265903 (2026-09-09 확인).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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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서울시 보도자료)」,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416 (2026-09-09 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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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점검 범위」,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416 (2026-09-09 확인).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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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지원 대상」,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416 (2026-09-09 확인).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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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선정 규모」,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416 (2026-09-09 확인).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