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 (기본요금과 현장 추가청구 기준)
변기나 싱크대가 막히면 급해서 검색 상단에 뜨는 번호로 바로 전화하게 됩니다.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불렀는데 끝나고 나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공식 자료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수도 뚫음 작업이 홈페이지에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1
이 글에서는 기본요금과 실제 청구액이 왜 벌어지는지, 아파트라면 누가 비용을 내는지, 이미 당했을 때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란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라 검색부터 헷갈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 분야를 하수도위생 서비스로 묶어 “건물 내외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2
변기 막힘, 싱크대 막힘, 하수구 역류, 배관 세척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청소 서비스와는 통계도 따로 잡히고, 분쟁의 성격도 다릅니다.
왜 기본요금과 실제 청구액이 벌어지나
구조가 단순합니다. 광고에 걸리는 금액은 가장 단순한 작업의 최저가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실제 사례를 보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고 추가 비용은 없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신청했는데, 업체가 사전 안내와 달리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한 건이 있었습니다.3
부엌 하수도 공사에 2,000,000원을 지급했는데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역류가 발생하고, A/S를 요청하자 업체가 연락을 회피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4
문제는 협상 시점입니다. 소비자원은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합니다.5 집이 못 쓰는 상태가 된 뒤에 금액을 듣게 되므로 사실상 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 분쟁이 어디서 나는가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38건을 신청 이유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67
| 신청 이유 | 건수 | 비율 |
|---|---|---|
| 서비스 품질 미흡(수리 후 효과 없음 등) | 68건 | 48.9% |
| 추가 비용 요구 | 48건 | 34.5% |
| 시세 등 가격 적정성 | 15건 | 10.8% |
| 계약불이행 | 1건 | 0.7% |
| 과도한 위약금 요구 | 1건 | 0.7% |
같은 조사에서 청소 서비스의 추가 비용 요구 비중은 20.5%였습니다.8 하수도 쪽이 1.7배 가까이 높은데요.
급한 상황에서 부르고, 작업이 시작된 뒤에 금액을 듣는 구조 때문입니다.
접수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연도 | 하수도위생 접수 | 그중 추가 비용 요구 |
|---|---|---|
| 2023년 | 19건 | 5건 |
| 2024년 | 14건 | 3건 |
| 2025년 | 56건 | 20건 |
| 2026년 1분기 | 49건 | 20건 |
2025년 한 해 접수량을 2026년에는 1분기 만에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건만 보면 2026년 1분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00%입니다.9
아파트라면 누가 내나
막힘 위치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업체를 부르면,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야 할 일을 자비로 해결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쪽도 같은 방식으로 갈립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이 나뉩니다.
- 세대 내 배관, 변기, 싱크대 트랩
- 입주자가 직접 업체를 부르는 영역
- 비용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
- 수직 배관(오수관·잡배수관) 등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유지·보수 대상
-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림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정합니다.10 공용 배관은 그 관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사에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층까지 물이 넘치거나 여러 세대가 동시에 막혔다면 공용 배관 쪽일 가능성이 높으니, 업체를 부르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정화조가 있는 건물이라면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청소를 미뤄 부유물질이 굳으면 오수관로가 막힐 수 있어서, 정화조 청소 비용과 주기의 법정 주기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작업 전에 사진과 위치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담 주체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새 아파트라면 하자보수 대상일 수 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관이 반복해서 막히거나 물이 새면, 유상 수리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요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합니다.11 누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2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두 갈래인데요.
-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즉 같은 단지라도 세대 안쪽과 공용 배관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배관 문제가 반복된다면 업체를 부르기 전에 사업주체(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로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하수도위생만 떼어 보면 건수가 작아 보이지만, 같은 조사가 묶은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전체로는 규모가 다릅니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1,204건이고, 그중 추가 비용 요구가 24.3%인 292건이었습니다.9
2026년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늘었고, 소비자원은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13
연도별 합계는 2023년 255건,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 2026년 1분기 192건입니다.9 한 해 접수량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수치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개별 업체를 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 방식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하고, 작업이 시작된 뒤에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가 분쟁의 공통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14
부르기 전에 정해둘 것
방문 견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 단계에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계약 단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플랫폼 내 사업자등록 여부 등 신원 인증 정보를 확인합니다.15
-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합니다.16
-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16
-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합니다. 현장 오염도, 하수구 막힘 정도, 특수 장비 사용 등이 추가 청구의 사유로 쓰입니다.17
특히 네 번째가 이 분야의 핵심입니다. “탈거하면 얼마인지”를 전화로 먼저 확정해 두면 현장에서 처음 듣는 금액이 나올 여지가 사라집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견적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막힘이 되풀이돼 결국 변기를 바꾸기로 했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새로 다는 변기의 절수 기준과 헌 변기 배출 수수료는 변기 교체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로 해결됐는지 물을 내려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18 품질 미흡이 48.9%로 최다 유형이라는 점이 이 확인의 이유입니다.6
이미 당했다면
먼저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으면 공적 창구로 넘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20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21
이 가운데 통제 가능한 것은 입증뿐입니다. 광고 화면 캡처, 통화 내용, 작업 전후 사진, 영수증이 회수 가능성을 실제로 가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 기준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쓰입니다.22 다만 하수도위생 서비스 단독 품목이 따로 있지는 않아, 실제로는 계약 내용과 광고 내용의 불일치를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광고 화면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기 뚫는 데 5만 원이라고 광고하던데 그 돈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수도 뚫음 작업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1
작업을 시작한 뒤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기 등을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청구해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5 그래서 작업 착수 전에 추가 비용 발생 항목과 금액을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아파트인데 수리비를 누가 내나요? 막힘 위치가 세대 안쪽인지 공용 배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10, 공용 배관 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다룰 사안입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1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가 늘고 있나요? 2025년 56건에서 2026년에는 1분기에만 49건이 접수됐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건은 2026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00% 늘었습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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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 (하수도 뚫음 기본요금)」(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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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하수도위생 서비스 정의)」(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하수도위생 서비스) 건물 내외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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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4 — 변기 뚫음 추가 청구)」(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D씨는 2025. 12.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함. - 그러나 업체는 사전 안내와 달리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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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5 — 공사 후 재역류)」(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는 2025. 7. 부엌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2,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하수도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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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개방 후 추가 청구)」(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 ↩2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하수도위생 피해 1·2위)」(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는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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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하수도위생 신청이유별 현황 표)」(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건수 (비율) 68 (48.9) 48 (34.5) 15 (10.8) 1 (0.7) 1 (0.7) 6 (4.3) 13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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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청소서비스 신청이유별 현황)」(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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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연도별 접수 현황 표)」(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하수도위생서비스 19 - 14 (△26.3) 56 (300.0) 49 (600.0) 138 7 추가 비용 요구 5 - 3 (△40.0) 20 (566.7) 20 (1,900.0) 48 [34.8%] 1 합계 255 - 307 (20.4) 450 (46.6) 192 (128.6) 1,204 84 추가 비용 요구 38 - 54 (42.1) 140 (159.3) 60 (233.3) 292 [24.3%] 18”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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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09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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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09 확인).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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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담보책임기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09 확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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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전체 규모·증가율)」(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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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비대면 계약이 배경)」(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후,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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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계약 전 신원 확인)」(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최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으므로 계약 전 플랫폼 내 신원 인증 정보(사업자등록 여부 등)를 확인하고, 관련 후기를 꼼꼼히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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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견적 비교·배상책임보험)」(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향후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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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추가 비용 항목 사전 확정)」(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현장 출장 후 작업 난이도(현장 오염도, 베란다 확장, 하수구 막힘 정도, 특수 장비 사용 등)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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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잔금 전 확인·입증자료)」(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작업 이후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물 훼손을 발견한 경우, 추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즉시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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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1372소비자상담센터)」(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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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처리 기간)」,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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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대상 제외 사유)」,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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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2025-12-18), 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bylCls=BE&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 (2026-08-09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