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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견적서·계약금 기준과 파손·지연 배상)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이사 견적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일에 금액이 달라지거나 짐이 상해도 무엇을 근거로 따져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기준은 이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이 견적서 항목부터 취소 위약금, 파손 배상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이고1, 사업자가 당일에 취소하면 그 6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2

이 글에서는 견적서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추가 요구를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짐이 깨졌을 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약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이사·포장이사·보관이사

부르는 이름에 따라 사업자가 맡는 범위가 다른데요.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맞춰야 금액 비교가 성립합니다.

약관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눕니다.3

구분 사업자가 맡는 것 고객이 맡는 것
일반이사 운송만 포장과 정리
포장이사 포장·운송·정리 전부 —
보관이사 일반 또는 포장이사 + 일정 기간 보관 후 인도 이사 방식에 따름

여기서 ‘포장’은 발송장소에서 짐을 싸고 꾸리는 것, ‘정리’는 도착장소에서 짐을 풀어 고객 의사에 따라 배치·정돈하는 것, ‘보관’은 발송지도 도착지도 아닌 사업자 창고 같은 제3의 장소에 적재·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4

짐을 창고에 맡기는 동안의 보관료·연장요금·곰팡이 배상은 보관이사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운임 등’이라는 표현도 약관 용어입니다. 운송에 대한 운임뿐 아니라 포장료·정리료·보관료 같은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5 계약금 10%와 각종 배상액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견적서에서 이 합계가 얼마인지가 실질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이사 당일 함께 맡기는 작업이 이 합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같은 이유로 갈립니다.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처럼 별도 종이에 적힌 금액은 계약서의 일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안에서 움직입니다.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누는데6, 이삿짐센터를 통해 차량이 배차되는 형태가 주선사업에 해당합니다.

견적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약관은 사업자가 고객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견적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들어가야 할 항목도 열거되어 있습니다.7

  • 사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와 견적서 작성 담당자 성명
  •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보관기간·보관료
  •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전화로 총액만 듣고 끝내면 이 가운데 작업조건이 통째로 빠집니다. 차량 대수와 작업인원이 적히지 않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 조건들이 실제 견적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포장이사 비용에서 사건별 계약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업조건의 장비사용 내역에 들어가는 사다리차는 운임·요금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장비에 붙는 법정 안전검사와 현장에서의 확인 방법은 이삿짐 사다리차에 정리했습니다.

견적서에 잡히지 않는 당일 비용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철거와 연결은 이사업체가 아니라 도시가스사가 하는 일이라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예약 시점과 전입 연결비는 도시가스 해지와 전입 연결비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는 견적서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설명한 뒤 견적서 항목에 더해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과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8

계약금과 추가 청구

계약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잔액은 언제 내는지도 약관에 있습니다. 일반이사는 짐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 짐을 다 내려놓기 전에 잔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추가 청구 금지인데요.

원칙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는다.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예외 고객 책임으로 짐 내역·보관기간·포장/정리 등 산정 관련 사항이 바뀌었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견적 단계에도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사업자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적지 않으며, 고객 요청으로 조건이 바뀌어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을 수 있습니다.10

정리하면 당일 현장에서 처음 듣는 금액은 약관상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미리 고지”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면 얼마를 주고받나

취소는 누가 했는지와 언제 했는지로 갈립니다. 기준 금액은 모두 계약금입니다.112

고객이 해제한 경우 — 아래 금액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 손해배상액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금
인수일 당일 계약금의 배액

사업자가 해제한 경우 — 아래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배상액과 별도로 반환합니다.

통지 시점 손해배상액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금의 4배액
인수일 당일 계약금의 6배액
당일에도 통지 없음 계약금의 10배액

같은 시점이라도 사업자 쪽 부담이 훨씬 무겁네요. 고객의 당일 취소는 계약금의 2배인데, 사업자의 당일 취소는 6배입니다.

지연도 해제 사유가 됩니다. 인수가 사업자 귀책으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금의 6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고객 책임으로 인수가 지체되면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계약금의 배액 한도)13, 2시간 이상 지체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4

짐이 깨지거나 늦게 왔을 때

사업자는 포장·운송·보관·정리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15 입증 부담이 사업자 쪽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상 방식은 상황별로 나뉩니다.16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훼손 —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 주고, 불가능하면 위 멸실 기준을 따릅니다.
  • 연착(멸실·훼손 없음)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시간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해 고객이 직접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 산식과 무관하게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합니다.18 고가품이 상했다면 이 경로가 실익이 큽니다.

면책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짐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물그러짐·곰팡이·부패·변색, 법령이나 공권력에 의한 운송 금지·몰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입니다.19 앞의 세 가지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짐이 상했을 때 운임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도 갈립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짐이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 사업자는 그 짐에 대한 운임 등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았다면 반환합니다.20 반대로 짐의 성질이나 하자 등 고객 책임으로 그렇게 됐다면 운임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다른 업체 차가 오는 경우

계약한 곳과 당일 오는 차가 다른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약관은 이를 허용하되 조건을 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한 짐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맺어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1

중요한 건 책임의 소재입니다.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해도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 약관상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22 현장에 온 기사가 다른 회사 소속이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상대는 계약한 업체입니다.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 시 계약금·인수거절·계약해제·손해배상 등 주요 조문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약관을 명시해야 하며,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피해 구제방법과 관련기관 명칭·전화번호까지 알려야 합니다.23 이 설명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30일과 1년 — 말해야 하는 기한

배상 기준을 알아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약관은 두 개의 시계를 둡니다.24

  1.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 일부 멸실이나 훼손 사실을 이 기간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2. 인도받은 날부터 1년 —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소멸합니다. 전부 멸실은 약정된 인도일부터 셉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위 두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배상책임이 인도받은 날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25

증빙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 중 멸실·훼손·연착이 있었다면 사업자는 고객 요청 시 그 날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26 보험 청구나 분쟁 단계에서 쓰이는 문서이므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 전후로 청소를 함께 맡긴다면 집 청소 비용의 계약 기준도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상자를 다 열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3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이사 후 한 달 안에 파손 여부를 한 번은 훑어야 합니다.

업체가 안 받아 가는 물건

당일 실랑이가 나는 또 다른 지점이 인수 거절입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을 열거합니다.27

  •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 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해 다른 화물과 함께 운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건
  • 고객이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다만 이런 물건이라도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28 피아노나 반려동물처럼 애매한 짐은 견적 단계에서 합의 사항으로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이사에서는 포장 책임이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고, 사업자는 포장이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9 이 요청을 거절한 물건은 인수 거절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약관대로 요구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에도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이 별도로 있어 분쟁 유형별 기준이 제시됩니다.30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31

다만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32 견적서·계약서 원본, 파손 부위 사진, 사고증명서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계약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서를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이 비율이 이후 취소 위약금과 지연 배상액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이사 당일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표준약관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33,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34 다만 고객 책임으로 짐 내역이나 작업 조건이 바뀌었고 그 초과금액을 변경 시점에 미리 고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사 전날 업체가 취소하면 얼마를 받나요? 사업자 사정으로 인수일 1일 전에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의 4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습니다. 당일 통지는 6배액, 당일에도 통지가 없으면 10배액이며, 이미 낸 계약금은 배상액과 별도로 돌려받습니다.2

이삿짐이 깨졌는데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4

이사가 늦어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받습니다. 1시간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16

  1.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6조(계약금) — 운임 등 합계액의 10%」(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3

  2.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9조 제2항 — 사업자 사정 해제(2배·4배·6배·10배)」(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 ↩2 ↩3

  3.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 일반이사·포장이사·보관이사」(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

  4.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 포장·보관·정리의 정의」(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 ‘운임 등’의 정의」(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수사업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8-17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7.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4조(견적) — 견적서 기재사항」(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8.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5조(계약) — 계약서 기재사항」(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별지서식-예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9.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1항 — 잔액 청구 시점」(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5조 제3항 — 견적 초과 기재 제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1.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9조 제1항 — 고객 사정 해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12.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9조 제3항 — 2시간 이상 지연 시 해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의 인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3.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5조 — 고객 사정 지체 시 배상」(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14.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5조 제2항 — 고객 귀책 2시간 지체」(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5.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1항 —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 부담」(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6.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2항 — 상황별 배상 방식·연착 산식」(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2

  17.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2항 단서 — 보험금 공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

  18.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3항 — 고의·중과실 또는 실손해 입증 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9.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6조(면책)」(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20.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7조 — 멸실·훼손과 운임」(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

  21.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3조 — 공동운송·타 운송수단 이용」(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이 약관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22.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3조 제2항 — 책임 불면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가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서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23.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5조 — 설명 의무·피해 구제방법 고지」(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합니다.…이 약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고객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

  24.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8조 — 30일 통지·1년 시효」(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2

  25.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8조 제3항 — 은폐 시 5년」(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

  26.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9조 — 사고증명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

  27.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7조(인수거절)」(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

  28.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7조 제2항 — 특별한 조건 합의 시 인수」(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

  29.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0조(포장)」(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2025-12-18), 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bylCls=BE&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 (2026-08-17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

  3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처리 기간)」,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17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3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대상 제외 사유)」,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17 확인).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33.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2항 — 계약서 금액 초과 청구 제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4.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3항 — 수고비 등 추가 청구 금지」(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