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사다리차 (요금 신고 의무가 없는 이유와 법정 안전검사 확인법)
사다리차 요금을 미리 알아보려 해도 공시된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이사 짐을 올리는 차는 운임과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금액은 업체가 정합니다.
대신 법이 정해 놓은 쪽은 장비입니다. 이 차는 법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정해진 주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증명서를 장비에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금표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요금표가 없는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1. 다만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법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2.
시행령이 열거한 신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중간의 제2호는 2020년에 삭제되어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5. 즉 열거는 이 둘로 닫혀 있고, 이사 짐을 올리는 사다리차는 그 안에 없습니다.
신고 요금이 없으니 층수·작업 시간·현장 조건에 따라 업체가 매긴 금액이 그대로 견적이 됩니다. 견적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고 당일에 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포장이사 비용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이 부르는 이름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다리차지만, 법에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6.
같은 조는 양중기에 들어가는 리프트를 적으면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조건을 하나 답니다.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입니다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기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비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합니다8.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8조이고9, 열거된 항목에 리프트가 들어 있습니다10.
의무가 누구에게 붙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습니다11. 이사 업체가 사다리차를 따로 부르는 구조에서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해 둔 부분입니다.
검사 주기는 장비가 차에 실려 있는지 현장에 설치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기산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 최초 검사: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 그 이후: 2년마다
- 기산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
- 최초 검사: 설치 완료 3년 이내
- 그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12. 사업장에 설치해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이 기산점이고,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은 6개월마다입니다13.
검사를 안 받은 장비는 쓸 수 없다
검사를 미루면 그만인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4.
두 가지가 목록의 전부이고, 앞의 것에는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뺀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5.
과태료도 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17, 그 목록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와 사용 금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18.
합격증명서가 붙어 있는 자리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19. 그리고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장비에 붙여야 합니다20.
작업 전에 장비를 한 번 보는 것으로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증명서가 보이지 않으면 업체에 검사 이력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붙이지 않은 것 자체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175조 제5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21, 그 목록에 합격증명서 부착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22.
장비에 있어야 하는 안전장치
검사만 통과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운반구가 이탈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사업주는 리프트에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3.
짐을 매단 운반구가 정해진 높이를 넘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 정격을 넘는 무게를 걸러 내는 장치, 급할 때 즉시 멈추는 장치가 한 묶음으로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넘어짐을 막는 조치
사다리차 사고는 장비가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형태로 납니다.
규칙은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24. 이 항은 리프트 전체에 걸리는 의무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항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받침의 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대상은 건설용 리프트이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도 빠집니다25.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걸리는 것은 앞의 일반 조항 쪽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 작업을 미루자는 판단은 법정 기준을 대는 방식보다, 지반과 설치 상태를 함께 보는 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주차면·화단·맨홀 위에 받침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작업 위치를 먼저 정해 두면 당일에 덜 헤맵니다.
이사 당일 짐이 깨지거나 늦게 왔을 때의 배상 기준은 이사 비용 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다리차 요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임과 요금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겼고2, 시행령이 열거한 것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3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입니다4. 이사 짐을 올리는 사다리차는 여기 없어 금액은 업체가 정합니다.
사다리차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이면 양중기에 들어가고7,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는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0. 검사 의무는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고8,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받습니다11.
검사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12. 사업장에 설치해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와는 기산점이 다릅니다13.
현장에서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되고19,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장비에 붙여야 합니다20. 그래서 장비에 붙어 있는 증명서를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붙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에 걸립니다2122.
검사를 안 받은 차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15와 불합격한 장비16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4. 안전검사 의무와 이 사용 금지는 모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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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9-18 확인).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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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9-18 확인).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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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2026-09-18 확인).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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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2026-09-18 확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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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2026-09-18 확인). “2. 삭제 <202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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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제3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 (2026-09-18 확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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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 (2026-09-18 확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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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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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6-09-18 확인).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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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6-09-18 확인).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리프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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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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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6조 (2026-09-18 확인).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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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6조 (2026-09-18 확인).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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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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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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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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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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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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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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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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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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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9-18 확인).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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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51조 (2026-09-18 확인).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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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54조 (2026-09-18 확인).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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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54조 (2026-09-18 확인).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