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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 (품목별 스티커 요금과 폐가전 무상수거)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이사나 가구 교체 때 가장 늦게까지 남는 일이 낡은 가구·가전 처리입니다. 스티커를 어디서 사는지, 얼마인지, 그냥 내놓으면 안 되는지가 매번 헷갈립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가구는 돈을 내고, 가전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관악구 기준으로 2인용 침대 매트리스가 8,000원, 2층 침대틀이 15,000원인 반면1,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무상방문수거라 0원입니다.2

이 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무상수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신고 없이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과 폐가전, 처리 창구가 다르다

같은 “큰 쓰레기”지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형폐기물가구·매트리스·자전거 등
  • 신청처: 거주지 지자체 배출 시스템
  • 비용: 조례로 정한 품목별 수수료
  • 방법: 배출번호·스티커 부착 후 지정 장소
폐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 신청처: 1599-0903 무상방문수거
  • 비용: 없음
  • 방법: 예약일에 수거기사 방문

가르는 기준은 재질이 아니라 전기·전자제품인가인데요. 국가와 지자체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과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3, 가전은 별도 무상 회수 체계로 빠집니다.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자기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책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4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가구는 이 체계 밖이라 지자체 처리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파와 냉장고를 같은 날 버려도 신청은 두 군데에 따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왜 지역마다 다른가

전국 공통 요금표를 찾으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으로 정하고5,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깁니다.6

그래서 품목별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지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서울 관악구의 실제 요금표에서 뽑은 예시입니다.1

품목 규격 수수료
침대 매트리스 1인용 5,000원
침대 매트리스 2인용 8,000원
2층 침대틀 매트리스 별도 15,000원
소파(돌·흙) 2인용, 180cm 미만 20,000원
책상·컴퓨터책상 가로 120cm 이하 6,000원
실내자전거 — 7,000원
중문 강화유리, 가로 1m 이상 1개당 12,000원
화장대 가로 100cm 이상, 거울·유리 별도 6,000원
행거 2단, 가로 100cm 이상 4,000원
에어컨7 벽걸이형 4,000원
세탁기 10kg 미만 4,000원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같은 품목도 규격과 분해 여부로 금액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침대는 틀·매트리스·헤드·깔판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관악구 기준으로 2인용 침대 틀이 7,000원, 2인용 헤드가 3,000원, 2인용 깔판이 5,000원으로 각각 매겨집니다.8

유리가 들어간 가구는 한 번 더 갈립니다. 유리문을 포함한 장식장(가로 100cm 이상·높이 100cm 이상)은 10,000원이지만, 유리를 따로 빼면 같은 규격이 8,000원입니다.9 미리 분리해 배출하면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에어컨이 표에 있는 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무상수거 대상이지만 철거 상태나 원형 훼손 때문에 무상수거가 안 되는 경우 지자체 배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가구·가전이 아닌 품목도 이 표에 올라옵니다. 폐소화기가 대표적인데, 수수료는 무게 구간으로 매기고 버려야 하는 시점은 법정 내용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과 소방서 반납 여부는 소화기 폐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분뇨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역시 하수도법이 지자체 조례에 맡겨 두어서 시·군·구마다 기본요금이 다른데, 그 셈법은 정화조 청소 비용과 주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돈을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처리기 구매비를 대주는 보조금은 전국 사업이 아니라 구·군이 각자 만들어서, 같은 제품을 사도 지역에 따라 상한이 21만 원과 70만 원으로 갈립니다. 그 조건과 신청 순서는 음식물처리기 보조금에 정리했습니다.

지역차가 나는 근거는 법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금액을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10 처리 원가부터 지역별로 따로 잡히는 셈입니다.

신고하고 배출하는 순서

신청 창구가 구청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 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6 관악구의 스마트클린처럼 위탁 운영되는 배출 시스템이 그 결과물입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한데요. 관악구를 예로 들면 인터넷 또는 전화(02-882-5677)로 신청하고, 일·월·화·수·목·금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내 집이나 내 점포 앞에 내놓습니다.11

  1. 버릴 품목의 종류와 규격을 확인합니다. 침대처럼 부분별로 요금이 나뉘는 품목은 개수를 따로 셉니다.
  2. 지자체 배출 시스템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배출번호를 받습니다. 신고 품목이 많으면 배출번호 끝 세 자리를 종이 한 장에 모아 적어도 됩니다.
  4. 지정된 요일·시간에 배출번호를 붙여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번호를 붙이지 않으면 수거가 어렵습니다.12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식이든 번호를 적어 붙이는 방식이든, 표시가 없으면 신고한 물건인지 무단투기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소와 환불은 조건이 붙습니다. 관악구는 미수거 건에 한해, 수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3 이미 가져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품목과 수량을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내역과 인증번호 같은 알림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오고,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면 문자로 발송됩니다.1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과 기준

폐가전은 1599-0903으로 예약하면 수거기사가 방문합니다. 다만 아무 가전이나 1개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하는 쪽으로 분류합니다.15

구분 대상 최소 수량
단일 품목2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31인치 이상 TV·모니터, 태양광 패널 1개부터
단일 품목(기타)16 세 변의 합 150cm 이상 또는 중량 12kg 이상 전기·전자제품 1개부터
다량 품목17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 5개 이상
추가 품목18 무선이어폰·전동칫솔 등 세 변의 합 50cm 미만 초소형 단일·다량과 함께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소형 가전 단독 신청인데요. 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제품은 5개 이상 모아야 신청이 되고17, 그보다 작은 초소형 제품은 큰 품목과 함께여야 가져갑니다.18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19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거절 사유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상수거가 안 되는 경우

예약을 해도 현장에서 수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헛걸음을 막습니다.20

  • 가구 — 장롱·책상·의자는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원형 훼손 제품 — 분해되거나 절단된 상태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미리 뜯어놓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 설치된 제품 —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빌트인 제품은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21
  • 인테리어 제품 — 조명, 어항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 제외됩니다.
  • 광물·가스·기름 혼용 제품 — 수거가 불가합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된 제품은 인력 수거가 어려우므로 건물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22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신청인이 동행해야 하며,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23

수거된 폐가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품 안에 남은 음식물이나 박스·스티로폼은 배출 전에 빼야 합니다.24

배출 준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사무기기입니다. 복사기·프린터 등 OA기기는 잉크와 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해 밀봉해야 합니다.25 안마의자는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집 밖으로 내놓아야 수거가 됩니다.26

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27 이사처럼 여러 대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한다면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생기는 일

수수료가 아까워 그냥 내놓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장소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28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9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내놓는 것도 “조례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은” 배출에 해당합니다.

무상수거를 신청해 놓고 건물 밖에 미리 내놓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이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순환거버넌스는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여두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0

법은 배출 이전 단계에도 책무를 둡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고31,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에게는 청결 유지 노력과 지자체 계획에 따른 대청소 의무가 있습니다.32 공동주택에서 배출 장소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 가구와 가전이 반대다

같은 “분해”인데 가구와 가전에서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가구는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요금이 규격과 구성별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유리를 뺀 장식장이 유리문 포함보다 2,000원 싸고9, 침대도 필요 없는 부분만 골라 배출할 수 있습니다.8

가전은 반대로 원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해되거나 절단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20 미리 뜯어놓으면 공짜로 가져갈 것을 돈 내고 버리게 됩니다.

작은 가전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변의 합이 50~150cm 미만인 중소형 전기·전자제품은 5개 이상이면 다량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고17, 그보다 작은 초소형 제품은 단일·다량 품목과 함께 추가로 실을 수 있습니다.18

수거는 예약한 배출 품목에 한해 방문 수거하며,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도 됩니다.33

이사와 겹칠 때 순서 잡는 법

배출일이 정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이사 당일에 몰아서 처리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는 평일에만 접수·운영되고 지역마다 수거 요일이 다릅니다.19 대형폐기물도 관악구처럼 배출 요일과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11 주말 이사라면 두 창구 모두 그 주 평일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순서는 폐가전 예약을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상수거가 거절될 수 있는 품목(원형 훼손, 설치 상태, 가구류)을 먼저 걸러내야, 남은 것을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정확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특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설치된 상태로는 수거되지 않으므로21 철거 일정이 먼저 잡혀야 예약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못 하거나 원형이 훼손됐다면 무상수거 대상에서 빠지고, 관악구 기준 벽걸이형 4,000원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7

배출 장소도 미리 봐 둘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내 집·내 점포 앞에 내놓는 방식이고11, 폐가전은 인력으로 옮기기 어려우면 건물 밖으로 내놓아야 합니다.22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이사 인력이 있는 날에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 자체의 견적과 계약 기준은 이사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뺀 뒤 청소까지 맡길 계획이라면 순서는 배출·수거가 먼저입니다.

청소 견적은 작업 범위로 금액이 갈리는데, 버릴 물건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가 흔들리거든요. 견적을 어떻게 받는지는 집 청소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전국이 같나요?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으로 두고5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므로, 같은 소파라도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6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배출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도 스티커를 사야 하나요? 폐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 대상이라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는 1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가구도 무상수거가 되나요? 안 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라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는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20 가구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신고 안 하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관리법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28,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9

에어컨은 떼어놓지 않아도 수거해 가나요? 설치된 상태로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21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품목별 요금표)」,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구류 소파 돌,흙소파(2인용)(180cm미만) 20,000…가구류 중문(강화유리) 중문(강화유리)(가로1m이상 1개당) 12,000…가구류 책상 책상,컴퓨터책상(가로12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 6,000…가구류 침대 2층 침대틀(매트리스 별도) 15,000…가구류 침대 침대 매트리스(1인용) 5,000 가구류 침대 침대 매트리스(2인용) 8,000…가구류 행거 행거2단(가로100cm이상) 4,000…가구류 화장대 화장대(가로100cm이상)(거울, 유리별도) 6,000…기타품목 실내자전거 실내자전거 7,000…가전제품 세탁기 세탁기(10kg 미만) 4,000” ↩ ↩2

  2.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단일 품목 — 1개부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단일 품목 : 1개 부터 가능…냉장고 가정용냉장고, 업소용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등 에어컨 에어컨실내기, 에어컨실외기, 일체형에어컨 등 디스플레이 31인치이상 TV, 모니터 등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2026-08-09 확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체계 구축」,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2026-08-09 확인).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

  5.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3

  7.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에어컨)」,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전제품 에어컨 에어컨(벽걸이형) 4,000 가전제품 에어컨 에어컨(스탠드형) 7,000” ↩ ↩2

  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침대 구성별 요금)」,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구류 침대 침대 틀(2인용)(헤드, 서랍 별도) 7,000…가구류 침대 침대 헤드(2인용) 3,000…가구류 침대 침대깔판(2인용) 5,000” ↩ ↩2

  9.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장식장 유리 포함·별도)」,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구류 장식장 (유리문포함)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이상) 10,000…가구류 장식장 장식장(가로100cm이상높이100cm이상)(유리별도) 8,000”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요일·시간·장소)」, https://smartclean.gwanak.go.kr/ (2026-08-09 확인). “인터넷 배출신청 전화 배출신청 02-882-5677 배출요일 일·월·화·수·목·금 배출시간 저녁 6시~12시 사이 배출방법 내 집 · 내 점포 앞” ↩ ↩2 ↩3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안내 — 배출번호 부착」, https://smartclean.gwanak.go.kr/ (2026-08-09 확인). “✱ 배출번호 미부착시 수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품목이 많을 경우 배출번호 끝 3자리를 종이 한 장에 한꺼번에 기재 가능합니다.” ↩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안내 — 취소·환불」, https://smartclean.gwanak.go.kr/ (2026-08-09 확인). “✱ 취소 및 환불은 미수거건에 한하여 수거완료전까지 신청인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안내 — 알림 발송 방식」, https://smartclean.gwanak.go.kr/ (2026-08-09 확인). “✱ 배출신청 및 배출결과 조회 인증번호 등 알림은 (주)앱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미사용 또는 알림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

  15.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품목 분류 기준)」,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 ↩

  16.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기타 전기·전자제품 규격 구간)」,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기타 전기·전자 제품 특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50cm이상 또는 중량 80kg 이상) 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00~250cm미만 또는 중량 40~ 80kg미만)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

  17.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다량 품목 — 5개 이상)」,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다량 품목 : 5개 이상 부터 가능…디스플레이 30인치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테블릿PC 등 기타 전기·전자 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 ↩2 ↩3

  18.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추가 품목 — 초소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추가 품목 (단일,다량제품과 함께 가능)…추가품목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2 ↩3

  19.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운영시간·휴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평일 08시 ~ 18시(점심시간 : 12시 ~ 13시)·휴무일 매주 토/일요일” ↩ ↩2

  20.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가 불가한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수거가 불가한 품목 품목,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 ·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 ·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등)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 광물, 가스, 기름 등 혼용 제품 ·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2 ↩3

  21.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설치·고정 제품은 철거 후 수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제품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 ↩ ↩2 ↩3

  22.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인력 수거 불가 시 건물 밖 배출)」,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건물 밖 배출 등)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치가 필요한 환경 :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2

  23.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집안 수거 시 동행)」,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

  24.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 후 반환 불가·내용물 제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제품 안에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및 박스, 스티로폼 등은 배출 전에 제거 조치 부탁 드립니다.” ↩

  25.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OA기기 잉크·토너 밀봉)」,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복사기, 프린터, 기타OA기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 후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안마의자 배출 위치)」,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안마의자는 집밖(수거차량이 진입 가능한 장소)으로 배출 되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

  27.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량이 많은 경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수량이 많은 경우 한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0.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무단투기 민원 예방 메모)」,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건물밖으로 배출시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부착해주시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

  33.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방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