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폐기 방법 (내용연수 10년 기준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방서 반납 여부)
현관 옆에 둔 소화기의 압력계 바늘이 빨간 칸에 가 있거나, 이사 정리를 하다 제조일이 10년 넘은 소화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갖다 주면 되는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되는지 막막한데요. 이 글에서는 폐소화기를 어디에 어떻게 버리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버려야 하는 시점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소방시설법과 지자체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폐소화기 처리 창구와 수수료
결론부터 말하면 폐소화기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대형폐기물로 다룹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 필증(스티커)을 받아 소화기에 붙인 뒤, 정해진 장소에 내놓으면 끝입니다.1
수수료는 가정용 3.3kg 소화기 기준으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싼 곳이 부산 기장군 2,000원이고,2 부산진구와 사상구가 4,000원입니다.34
소방서는 원칙적으로 창구가 아닙니다. 김제소방서와 충주소방서 모두 문의에 시청 대형폐기물 절차로 답했고,56 소방서에 낼 수 있는 곳은 지역 조례나 소방서 자체 사업이 있을 때뿐입니다.7
버려야 하는 시점 — 내용연수 10년
버리는 기준은 법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7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정하고,8 시행령은 그 대상을 분말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910
집에 있는 빨간 소화기 대부분이 이 분말 소화기입니다. 서울시는 유효기간을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으로 안내하고,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폐기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11 수성구도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12
10년이 안 됐어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스·안전핀 같은 외관의 부식이 심하거나,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노란색 영역에 가 있으면 폐기 대상입니다.13 정상은 바늘이 녹색 칸에 있는 상태입니다.14
10년이 지나도 쓰는 길 — 성능확인 검사
법은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절차로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5 그 절차가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제2조의2입니다.
검사는 내용연수가 지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16 합격하면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이면 3년, 10년 이상이면 1년을 더 씁니다.17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통보됩니다.18
실무 검사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19 다만 이 절차는 가정용 한 개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검사 대상도 별표 기준으로 추출하기 때문입니다.20
집에서 쓰는 소화기라면 새것으로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검사 비용과 절차를 들여 3년을 버는 것보다 교체가 단순합니다.
신고와 배출 순서
절차는 대형폐기물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해 종량제 봉투나 표지를 파는 방식으로 걷게 했기 때문에,21 소화기도 표지(필증·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구조입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소화기 폐기물 필증을 발급받아 소화기에 붙이고, 폐기물 배출장소에 직접 내놓습니다.22 김제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고사항을 쓰고 수수료를 낸 뒤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순서로 안내합니다.23
홈페이지 신청이 다른 하나입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을 신청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번호를 직접 적어 붙인 뒤, 수거를 신청한 장소에 내놓습니다.24 충주시는 인터넷 신청 시 납부필증을 출력하거나 빈 종이에 납부필증번호·폐기물명·금액을 적어 붙여도 된다고 안내합니다.25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필증을 받아 붙이고,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내놓는 것이 기준입니다.26 신고 절차 전반과 다른 품목의 요금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 수수료 표
요금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조례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21 그래서 같은 3.3kg 소화기가 옆 구에서는 값이 다릅니다.
| 지자체 | 규격 구분 | 수수료 |
|---|---|---|
| 부산 기장군 | 3.3kg 이하 | 2,000원2 |
| 구미시 | 3.3kg 미만 / 3.3kg 이상 / 7~15kg 미만 / 15kg 이상 | 2,000 / 3,000 / 5,000 / 7,000원27 |
| 부산 금정구 | 3.3kg 이하 | 3,000원28 |
| 부산 북구 | 모든 규격 | 3,000원29 |
| 대전 서구 | 가정용 소화기 | 3,000원30 |
| 대전 동구 | 3.3kg 이하 / 3.3kg 초과 | 3,000 / 5,000원31 |
| 대전 대덕구 | 4.6kg 이하 / 4.6~20kg 이하 | 3,000 / 5,000원32 |
| 대구 남구 | 3.3kg 이하 / 6.5kg 이하 / 6.5kg 초과 | 3,000 / 5,000 / 18,000원33 |
| 대구 수성구 | 3.3kg 이하 / 6.5kg 이하 / 20kg 이상 | 3,000 / 5,000 / 18,000원34 |
| 부산 부산진구 | 3.3kg 이하(가정용) | 4,000원3 |
| 부산 사상구 | 모든 규격 | 4,000원4 |
2026년 9월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 품목표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셈법은 무게 구간이고, 가정용 표준인 3.3kg을 기준선으로 두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2283134
큰 소화기는 값이 뛰는데요. 대전 대덕구는 4.6kg에서,32 대구 남구와 수성구는 6.5kg에서 한 번 더 갈라 20kg급은 18,000원까지 올라갑니다.3334 구미시는 3.3kg 미만 2,000원부터 15kg 이상 7,000원까지 네 단계입니다.27
부산 북구와 사상구처럼 규격 구분 없이 한 값인 곳도 있습니다.294 내가 사는 곳의 값은 시·군·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품목표에서 ‘소화기’ 또는 ‘폐소화기’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소방서 반납과 수거업체
소방서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암소방서에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내면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35 답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 배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36
예외는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나 소방관서가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같은 답변이 덧붙였습니다.7 우리 지역이 그런지는 관할 소방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량이 많을 때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폐소화기를 전국적으로 직접 무상수거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 대량 처분에 참고하라는 안내입니다.37 집에서 나오는 한두 개는 지자체 스티커가 가장 단순합니다.
종량제 봉투와 무단투기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아무 데나 두면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38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39
영암소방서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40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으로 방사하는 기구라,41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품목으로 다뤄집니다.
약제를 미리 뿌려 비우거나 분해하라는 조건은 서울시·충주·김제·영암·구미 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섯 곳 모두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그대로 내놓는 것까지만 적고 있습니다.42
버린 뒤 다시 갖춰야 하는 집
소화기를 버렸다고 끝이 아닌 집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43 시행령은 그 주택용소방시설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합니다.44
몇 개를 두는지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45 구미시는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두라고 안내합니다.46 그러니 다가구·연립·다세대 집이라면 10년 넘은 소화기를 버리는 날 새 소화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파트는 사정이 다른데요. 세대 안 소방시설이 단지 점검 체계에 들어가 2년 주기 세대점검을 받는데, 그 절차는 아파트 소방점검에 있습니다. 소화기 충약비가 관리비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분말 소화기는 10년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10 서울시는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11 10년이 안 됐어도 호스·안전핀의 부식이 심하거나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노란색 영역에 있으면 폐기 대상입니다.13
소방서에 가져가면 받아 주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김제소방서는 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며 시청 홈페이지의 처리 절차를 안내했고,5 충주소방서도 충주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이라고 답했습니다.6 소방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별 조례나 소방관서의 추진 업무가 있을 때뿐이라 관할 소방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폐소화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정용 3.3kg 기준으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2,000원,2 부산 금정구·대전 서구·대구 수성구가 3,000원,283034 부산진구와 사상구가 4,000원입니다.34 6.5kg을 넘는 큰 소화기는 대구 남구·수성구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갑니다.33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38 위반하면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9 영암소방서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0
10년 지난 소화기를 검사받아 계속 써도 되나요? 됩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은 3년, 10년 이상은 1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1617 다만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가정용 한 개를 연장하는 용도로 설계된 절차는 아닙니다.20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노후된 소화기는…대형폐기물처럼 신고 필증을 부착해 배출해요.” ↩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 폐소화기」, 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6001004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3.3㎏ 이하 2,000 1,000 1,000” ↩ ↩2 ↩3 ↩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표 — 폐소화기」,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105006002000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3.3kg 이하(가정용) 4,000” ↩ ↩2 ↩3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폐소화기」, https://www.sasang.go.kr/index.sasang?menuCd=DOM_000000110002000000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모든 규격 4,000” ↩ ↩2 ↩3 ↩4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제소방서, 「10년된 소화기 폐기 문의요~ (소방서장과의 대화 답변)」, https://www.sobang.kr/gimje/board/view.sobang?boardId=BBS_0000034&menuCd=DOM_000000302003000000&dataSid=72685 (2026-09-05 확인).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며, 처리방법을 김제시청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2
-
충청북도소방본부 충주소방서, 「가정용소화기 처리방법」, https://cb119.chungbuk.go.kr/cj119/sub.do?menukey=1911&mode=view&no=5350365 (2026-09-05 확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2
-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암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2026-09-05 확인). “지역별 조례나 소방관서의 추진업무 등에 따라 소방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5 확인).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내용연수 10년」,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5 확인).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2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 유효기간」,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으로,…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폐기해야 해요.” ↩ ↩2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화기 관리요령 및 폐기방법 — 관리요령」,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42120 (2026-09-05 확인).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받기” ↩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 기간 전 폐기 기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호스, 안전핀 등 외관의 부식이 심하거나…압력계 바늘이 ‘빨간색, 노란색’ 영역에 있으면…폐기해야 해요!” ↩ ↩2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화기 관리요령 및 폐기방법 — 지시압력계」,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42120 (2026-09-05 확인).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부분(녹색)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사용기한 연장」,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항 — 성능확인 검사 시기」, https://www.law.go.kr/법령/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6항 — 연장 사용기간」, https://www.law.go.kr/법령/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2항 — 결과 통보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 성능 확인 기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 검사 신청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2026-09-05 확인).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조례 위임」,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9-05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 ↩2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 오프라인 배출」,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화기 폐기물 필증을 발급해요.…폐소화기에 필증을 부착한 후 폐기물 배출장소에 직접 배출해요.” ↩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제소방서, 「10년된 소화기 폐기 문의요~ —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https://www.sobang.kr/gimje/board/view.sobang?boardId=BBS_0000034&menuCd=DOM_000000302003000000&dataSid=72685 (2026-09-05 확인). “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 신고사항 작성…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수수료 납부 및 스티커 수령…다.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라. 김제시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
-
서울특별시,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 — 온라인 배출」,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5249 (2026-09-05 확인). “대형폐기물 신청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메모해요.…폐소화기에 필증을 부착한 후 수거 신청한 장소에 직접 배출해요.” ↩
-
충청북도소방본부 충주소방서, 「가정용소화기 처리방법 — 인터넷 신청」, https://cb119.chungbuk.go.kr/cj119/sub.do?menukey=1911&mode=view&no=5350365 (2026-09-05 확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셨을 경우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출력 또는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등을 기재 후 배출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
-
충청북도소방본부 충주소방서, 「가정용소화기 처리방법 — 읍면 신청」, https://cb119.chungbuk.go.kr/cj119/sub.do?menukey=1911&mode=view&no=5350365 (2026-09-05 확인).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배부 받아 부착하여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
구미시청, 「소방안전(소화기) — 폐소화기 규격기준별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https://www.gumi.go.kr/safe/contents.do?mid=0305000000 (2026-09-05 확인). “15kg 이상 7kg~15kg 미만 3.3kg 이상 3.3kg 미만…7,000 5,000 3,000 2,000”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황 — 폐소화기」, https://www.geumjeong.go.kr/index.geumj?menuCd=DOM_000000133011000000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3.3kg 이하 3,000 1,000 2,000” ↩ ↩2 ↩3
-
부산광역시 북구청,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 소화기」, https://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3005001010 (2026-09-05 확인). “소화기 모든 규격 3,000 1,500 1,500” ↩ ↩2
-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 소화기」, https://www.seogu.go.kr/waste/user/info/wasteCost.do?wMenuId=1010200 (2026-09-05 확인). “소화기 가정용소화기 3,000” ↩ ↩2
-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 폐소화기」, https://www.donggu.go.kr/dg/kor/contents/167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3.3kg 초과 5,000…3.3kg 이하 3,000” ↩ ↩2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 소화기」, https://www.daedeok.go.kr/was/goContents.do?link=/was/was02/WAS0202&menuId=WAS0202 (2026-09-05 확인). “소화기 4.6kg ~ 20kg 이하 5,000…4.6kg 이하 3,000” ↩ ↩2
-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형폐기물 수수료 — 소화기」, https://nam.daegu.kr/index.do?menu_id=00000835 (2026-09-05 확인). “소화기 6.5kg 초과 18,000 원…소화기 6.5kg 이하 5,000 원…소화기 3.3kg 이하 3,000 원” ↩ ↩2 ↩3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소화기 관리요령 및 폐기방법 — 폐기방법 수수료」, https://www.suseong.kr/index.do?menu_id=00042120 (2026-09-05 확인). “(대형폐기물) 3.3kg 이하 3,000…6.5kg 이하 5,000…20kg 이상 18,000” ↩ ↩2 ↩3 ↩4
-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암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 질문」,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2026-09-05 확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제출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암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 처리 절차」,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2026-09-05 확인). “폐소화기 처리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 배출해주셔야합니다.” ↩
-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암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 대량 처분」,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2026-09-05 확인). “최근에는 폐소화기 전문 수거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직접 무상수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비용부담이 많은 대량 처분에 경우 참고바랍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폐기물의 투기 금지」,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9-05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 생활폐기물 투기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
전라남도 소방본부 영암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 과태료 안내」, https://jngjsobang.go.kr/yeongam/minwon/counsel/counsel_list/?mode=view&cntId=16 (2026-09-05 확인).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2
-
구미시청, 「소방안전(소화기) — 소화기의 정의」, https://www.gumi.go.kr/safe/contents.do?mid=0305000000 (2026-09-05 확인).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
-
구미시청, 「소방안전(소화기) — 소화기 버리는 방법」, https://www.gumi.go.kr/safe/contents.do?mid=0305000000 (2026-09-05 확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부착하여 배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5 확인).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5 확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
구미시청, 「소방안전(소화기) — 설치기준」, https://www.gumi.go.kr/safe/contents.do?mid=0305000000 (2026-09-05 확인).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