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점검 (세대점검 2년 주기와 부재 시 처리, 미실시 과태료 50만 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소방점검 일정이 붙으면 대부분 “우리 집도 열어 줘야 하나” 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열어 줘야 합니다. 세대 안에 달린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완강기가 점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을 열어 주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입주민이 배부받은 서식으로 직접 점검하고 결과만 제출해도 됩니다.1

주기는 2년입니다.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2

안 하면 과태료가 붙는데요.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가 5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3

이 글에서는 점검 주기와 우리 단지가 어느 점검 대상인지, 부재중이어서 못 받았을 때 처리, 과태료가 실제로 붙는 조건, 비용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세대점검은 2년 주기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입니다.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자격·장비·방법·횟수를 법이 아니라 이 별표에 맡겨 두었습니다.4

그 별표 제6호가 공동주택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관리자와 입주민이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2

여기서 관리자는 관리소장만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소방안전관리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2

단지 사정에 따라 한 번에 도는 세대 수가 달라집니다. 원격 점검이 안 되는 단지라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5

단지 유형 1회 점검 시마다 점검할 세대
매년 작동점검만 하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5
종합점검을 하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5

그래서 2년에 한 번 순서가 돌아옵니다. 절반씩 나눠 돌면 2년이면 전 세대를 한 바퀴 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감지기 같은 특수감지기가 있는 단지는 사정이 다른데요.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고, 이때는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봅니다.6

원격이라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면 단선이 난 세대나 그 경계구역은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6

우리 아파트는 작동점검인가 종합점검인가

자체점검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보는 점검입니다.7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면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의 기준에 맞는지까지 봅니다.8

갈림선은 대체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입니다.9

횟수는 둘 다 연 1회 이상입니다. 작동점검이 연 1회 이상,10 종합점검도 연 1회 이상입니다.11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만 더 잦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해 6개월에 1회 이상 종합점검을 받습니다.12

우리 단지가 어느 쪽인지는 관리사무소에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게시된 자체점검기록표에 점검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13

문을 열어 주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다

세대 안은 사유공간이라 관리업자가 모든 집을 다 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선택지를 세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1. 입주민이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1
  2. 관리자가 대신 점검1
  3. 관리업자가 대신 점검1

스스로 점검했다면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가 다시 관리업자에게 알려 줍니다.1

서식은 알아서 구할 필요가 없는데요. 관리자나 관리업자가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14

같은 조항이 안내 의무도 함께 지웁니다.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안내해야 합니다.14

일정을 몰랐다는 상황도 원칙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업자에게 세대별 점검을 맡길 때는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 일정을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해 관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5

그날 집이 비어 있었다면

부재로 점검을 못 받는 일은 제도가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인데 입주민 사정으로 점검을 못 했으면,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16

다시 관리업자에게 받고 싶다면 그것도 됩니다. 입주민이 원하면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16

기록에도 남습니다. 관리자는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까지 포함해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고,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17

이 두 조항을 붙여 읽으면 판단이 서는데요. 한 번 못 받았다고 바로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재안내를 받고도 하지 않은 상태가 남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50만 원이 붙는 자리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10에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갈립니다.

위반 과태료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3
그 밖의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 300만 원18
점검 결과 지연 보고(10일 미만) 50만 원19
점검기록표 미기록·미게시 100 · 200 · 300만 원20

세대점검 줄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요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이고, 그 항의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21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정기 점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의무가 됐지만,22 과태료는 곧바로 붙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부과를 유예했고,23 그 유예가 끝나면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미이행 입주민에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24 2026년 9월 기준으로 유예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세대점검을 뺀 나머지 위반은 종전과 같습니다. 점검 인력 배치기준 등 다른 점검 의무 위반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25

단지 전체가 점검 자체를 안 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리는 벌칙입니다.26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하지도,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도 않은 경우입니다.27

점검 비용은 어디서 나가나

세대점검을 받는다고 입주민이 그 자리에서 돈을 내는 구조는 아닌데요. 자체점검 대가는 관계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28

금액을 업체가 마음대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대가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고,29 그 방식이 실비정액가산방식입니다.30

기준 금액도 따로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규모·설비 종류·점검인력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하거나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31

관리비에서는 수선유지비 쪽에 들어갑니다. 관리비 비목 열 가지 중 하나가 수선유지비이고,32 별표 2는 그 안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를 넣어 두었습니다.33

같은 항목에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도 함께 있습니다.34 관리비 고지서에서 소방점검만 따로 뜬 줄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고지서의 관리비 비목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아파트 관리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기도 한데요. 점검은 수선유지비, 계획적 교체·보수는 충당금 쪽이라 징수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관리비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경로

점검이 끝나면 서류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소방서로 가고, 하나는 게시판에 붙습니다.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35 보고 의무 자체는 법에 있습니다.36

보고를 마쳤으면 게시가 남습니다.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37

기록표에는 관리업자등·점검일시·점검자가 들어갑니다.13 우리 단지가 언제 누구에게 점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38

점검을 미룰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처럼 점검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면 면제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9

기한이 촉박한데요.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면제·연기신청서에 곤란함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40

신청 주체는 관계인, 즉 단지 쪽입니다. 개별 세대가 부재를 이유로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재안내와 자가점검 경로로 처리됩니다.16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세대점검은 몇 년에 한 번 받나요? 2년 주기입니다.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2 다만 아날로그감지기 같은 특수감지기가 있어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하는 단지는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합니다.6 원격 점검이 안 되는 단지는 한 번 점검할 때마다 작동점검 단지는 전체 세대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 단지는 30퍼센트 이상을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5

점검일에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인데 입주민 사정으로 점검을 못 했으면,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16 다시 관리업자에게 점검받고 싶으면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16 관리자는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까지 포함해 점검현황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합니다.17

세대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만 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10은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떼어 50만 원으로 정하고,3 그 밖의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은 300만 원으로 둡니다.18 법제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24

제가 직접 점검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에게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스스로 점검했으면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가 다시 관리업자에게 알려 줍니다.1 점검서식은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이고, 관리자나 관리업자가 사전에 배부하고 점검 동영상 시청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14

점검 비용은 관리비에서 나가나요? 공동주택에서 자체점검 대가는 관리주체가 부담하고,28 관리비 비목으로는 수선유지비 쪽에 들어갑니다.32 별표 2는 수선유지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와33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을 넣어 두었습니다.34 대가 자체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고,30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거나 표준가격으로 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31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마목 — 입주민 자가점검과 대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3 ↩4 ↩5 ↩6 ↩7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가목 — 세대별 점검 2년 주기」,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사목 1) — 세대별 자체점검 미실시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75&bylNo=0010&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50”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자체점검 기준의 별표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다목 — 회차별 점검 세대 비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나목 — 특수감지기 원격 점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 ↩2 ↩3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 작동점검의 의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4&cnpClsNo=1 (2026-09-03 확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 종합점검의 의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4&cnpClsNo=1 (2026-09-03 확인).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 종합점검 대상(스프링클러 설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4&cnpClsNo=1 (2026-09-03 확인).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 — 작동점검 횟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다목 1) — 종합점검 횟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 초고층 아파트의 종합점검 횟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4&cnpClsNo=1 (2026-09-03 확인).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50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해당)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점검기록표 게시」,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라목 — 점검 동영상 안내와 서식 배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바목 — 점검 일정 사전 공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사목 — 부재 세대 재안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2 ↩3 ↩4 ↩5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아목 — 세대별 점검현황 2년 보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83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사목 2) —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75&bylNo=0010&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2)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00”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아목 1) — 지연 보고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75&bylNo=0010&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차목 — 점검기록표 미게시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375&bylNo=0010&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제1항제10호 | 100 | 200 | 300”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 자체점검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대 소방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2월 1일 시행 — 세대점검 의무화 시점」,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732 (2026-09-03 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각 세대는 스스로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대 소방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2월 1일 시행 — 과태료 유예 기간」,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732 (2026-09-03 확인).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대 소방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2월 1일 시행 — 입주민 과태료 50만 원」,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732 (2026-09-03 확인). “2025년 12월 1일부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 ↩2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대 소방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2월 1일 시행 — 그 밖의 위반은 300만 원」,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732 (2026-09-03 확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세대별 자체점검을 제외한 소방시설 점검 인력 배치기준 등 다른 점검 의무 위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 자체점검 미실시 벌칙」,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 위반 시 제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74&ccfNo=4&cciNo=4&cnpClsNo=1 (2026-09-03 확인).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자체점검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점검 대가의 산정」,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실비정액가산방식」,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 관리비 비목 중 수선유지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03 확인).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9. 수선유지비 나목 — 제반 검사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9. 수선유지비 다목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3 확인).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15일 이내 결과 보고」,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점검 결과 보고 의무」,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 보고서 2년 보관」,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 면제 또는 연기 신청」,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면제·연기 신청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