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는 돈이고 이사할 때 어떻게 돌려받나)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매달 찍혀 있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라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 돈의 법정 부담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자입니다.1 그래서 빌려 사는 사람이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2
증빙을 받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3
이 글에서는 이 돈이 관리비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이사 나갈 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관리비와 따로 걷는 돈이다
먼저 자리부터 갈라야 합니다. 시행령은 관리비를 여러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액으로 정하고, 세부명세는 별표 2에 두었습니다.4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비목 안에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이 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56
고지서에서 관리비 쪽에 남는 열 개 비목과 사용료 등의 구분은 아파트 관리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헷갈리는 짝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비 비목 9호인 수선유지비인데요.7
별표 2는 수선유지비를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규정합니다.8 냉난방시설 청소비와 소화기 충약비9, 건축물 안전점검비용과 재해 예방 비용이10 여기 들어갑니다.
충약은 아직 쓸 수 있는 소화기를 다시 채우는 비용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채우는 게 아니라 교체·폐기 대상인데, 그 기준과 버리는 절차는 소화기 폐기 방법에 있습니다.
즉 두 돈은 계획에 올랐느냐 빠졌느냐로 갈립니다. 소화기 충약비와 안전점검비용이 수선유지비 쪽에 있다는 것은, 2년 주기로 도는 아파트 소방점검 비용도 충당금이 아니라 이쪽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
| 걷는 방식 | 관리비와 구분 징수5 | 관리비 비목 중 하나7 |
| 법정 부담자 | 소유자1 | 관리비 납부자인 입주자등11 |
| 쓰는 곳 | 장기수선계획에 올라간 공사12 | 계획에서 제외되는 수선·보수8 |
| 이사 나갈 때 | 반환 대상2 | 반환 대상 아님 |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있는 단지에서 걷는 돈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입니다.13141516 세대수가 적어도 승강기가 있으면 해당한다는 뜻이네요.
반대로 승강기 없는 소규모 빌라·다세대는 이 제도 밖입니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없다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용부분 수리비는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세대 안쪽 설비를 갈 때 누가 내는지의 판정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대 안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도 계획 항목에 없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무상 점검으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누전차단기 교체 비용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 공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일정 세대수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17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단지는 요율이 한 단계 다릅니다.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8
매달 얼마가 맞는 금액인가
전국 공통 단가는 없습니다. 요율은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19, 실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합니다.20
산정식은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21
금액을 움직이는 값은 셋입니다. 계획에 잡힌 수선비 총액, 단지 총공급면적, 계획 기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고치기로 계획해 두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걷기 시작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22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 몫은 입주자가 나눠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23
이 돈을 쓸 수 있는 곳
사용처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12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마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12 하자 관련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감정 비용,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24
바꿔 말하면 계획에 없는 공사에는 못 씁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을 것은 “고쳐 달라”가 아니라 그 품목이 계획에 올라 있는지입니다.
품목별로 이 확인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인터폰 교체 비용에 실제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절차
빌려 사는 집이라면 이 돈은 매달 소유자 몫을 대신 낸 것입니다. 시행령은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2
걸리는 지점은 금액 증명입니다. 관리비에 섞여 빠져나간 돈이라 몇 년치 고지서를 모아 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확인서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3
확인서는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3 이사한 뒤보다 아직 거주 중일 때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계약서에 반환을 달리 정한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은 다른 돈이다
이름이 비슷한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인데요.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걷어 두는 돈입니다.
반환 시점이 다릅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를 반환하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미납분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줍니다.25
정리하면 예치금은 집을 팔 때 소유자가 돌려받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이사 나갈 때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적립과 공개가 안 될 때
적립액은 공개 대상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26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27
우리 단지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는 이 공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식 경로인데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8,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는29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0
계획대로 고치지 않는 쪽은 더 무겁습니다.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31 1천만 원 이하입니다.32
반대로 소유자가 이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이라면 체납액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33
쓰임이 이상할 때 쓸 수 있는 것
공개 자료를 봐도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항의하는 것 말고 제도로 정해진 경로가 세 갈래 있습니다.
첫째는 회계감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34
다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단지는 그해 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그 연도는 건너뜁니다.35 우리 단지가 그렇게 넘어간 해가 있는지부터 볼 자리네요.
둘째는 지자체 감사 요청입니다. 입주자등은 전체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6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37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38
셋째는 신고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비리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39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법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1. 관리비 고지서는 실제 거주자에게 가지만11, 법이 정한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전세로 살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 통상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청구합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3.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빌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나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300세대 이상13,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14,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15, 건축허가로 주택 외 시설과 함께 지은 건축물입니다16. 넷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선유지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비목 중 하나이고7,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쓰는 돈입니다8.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하고5 계획에 올라간 공사에 씁니다12. 이사할 때 반환 대상이 되는 쪽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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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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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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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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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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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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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1. 장기수선충당금…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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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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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30 확인).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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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30 확인).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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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30 확인).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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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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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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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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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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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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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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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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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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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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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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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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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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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30 확인).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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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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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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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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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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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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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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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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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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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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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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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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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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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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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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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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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30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