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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청소 비용과 주기 (벽걸이·스탠드·시스템 차이와 셀프 청소 범위)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에어컨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청소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5만 원부터”와 “대당 15만 원”이 같이 나와서 어느 쪽이 정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는 에어컨 청소가 한 가지 작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필터만 씻는 일은 2주에 한 번 직접 하는 것이 기준이고1, 열교환기와 송풍팬까지 뜯는 분해 청소가 업체 견적의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셀프 범위이고 어디부터 업체를 부르는지, 견적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미루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필터 청소와 분해 청소는 다른 일

두 작업은 여는 깊이가 다른데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견적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분 여는 범위 누가 주기
필터 청소 전면 커버를 열고 먼지걸름필터만 분리 직접 2주에 한 번
간이 청소 필터 + 눈에 보이는 냉각핀 표면 직접 또는 업체 시즌마다
분해 청소 송풍팬·열교환기·드레인팬까지 탈거 후 세척 업체 공적 기준 없음

한국에너지공단은 2주에 1번 필터를 떼어내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고 마른걸레로 닦아낸 뒤,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1

이 주기는 업체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하는 관리입니다. 반면 송풍팬 안쪽처럼 분해해야 닿는 부위는 공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냉방 시즌 전후로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여기서부터가 견적의 대상입니다.

미루면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청소를 안 하는 비용은 눈에 안 보이는 쪽에서 발생합니다.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소비전력이 평균 3~5% 늘고, 월 1~2회 청소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한 달에 10.7kWh만큼 전력 소비가 차이 납니다.2

같은 자료는 냉방 효율을 올리는 다른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설정합니다.3 에어컨이 실내온도를 1℃ 내리려면 전력을 7% 더 소비하기 때문입니다.4
  • 뒷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에어컨과 40cm 이상 간격을 둡니다.5
  • 선풍기를 함께 틀면 에어컨을 강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6
  • 효율등급 1등급 제품은 3등급 대비 연간 130kWh 절전이 가능합니다.7

정리하면 필터 청소는 위생 문제이기 전에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2주에 한 번이라는 주기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월 1~2회는 확보해야 위 10.7kWh 차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감 규모를 가늠할 기준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15평형 에어컨(소비전력 2kWh)을 하루 1시간씩 20일 덜 쓰면 월 40kWh·4,880원이 절감됩니다.8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하루 4시간 쓰면 월 120kWh·14,640원이 줄어듭니다.9 필터 청소로 아끼는 10.7kWh는 이 기준에 대면 사용시간을 하루 15분 남짓 줄인 것과 비슷한 크기네요.

분해 청소 견적이 부담스러운 해에도 필터만큼은 챙길 이유가 됩니다.

냄새의 정체 — 곰팡이

분해 청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실제 원인은 대개 냄새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 실시한 조사에서 그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수도권 49가구의 가정용 에어컨과 차량 에어컨 57대, 그리고 주부 205명 설문이었습니다.10

알레르기와 천식 등을 유발하는 클래도스포리움균·알터나리아균 등 알레르기 유발균이 가정용 에어컨의 89.8%(44점)에서 검출됐습니다.11 기회감염균은 38.8%(19점)에서 나왔습니다.12

에어컨에서 나온 곰팡이는 1.2×10³ CFU로, 일반 가정 실내 공기의 1.3×10² CFU보다 약 9배 많았습니다.13

같은 조사의 모의 실험 결과가 실무적으로 더 유용합니다. 가동 직후 곰팡이 분포14, 청소했을 때의 감소율15, 정지 전 송풍의 효과16가 각각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첫 3분 1시간 가동 시 처음 3분 동안 나오는 곰팡이가 전체의 70% 이상 → 작동 후 5분 이상 환기
청소 효과 먼지걸름필터와 열교환기(냉각핀)를 청소하면 곰팡이 약 70% 감소 → 2주에 한 번
끄기 전 정지 전 10분 정도 송풍해 열교환기·덕트에 물기를 남기지 않음

곰팡이는 온도 21~32℃, 습도 70% 이상에서 잘 자라므로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17 끄기 전 송풍이 권장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 설문에서 주부 205명 중 84.9%(174명)가 필터를 전혀 청소하지 않거나(17.6%) 한 달 또는 그 이상에 한 번 청소한다고(67.3%) 답했습니다.18 21년 전 조사지만, 권장 주기와 실제 관리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견적을 가르는 것

에어컨 청소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청소대행은 요금을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업체가 스스로 정하는데, 집 청소 비용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견적서 항목으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봐야 합니다.

  • 형태 — 벽걸이·스탠드·시스템(천장형)은 분해 난이도와 작업 시간이 다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돼 있어 탈거 범위가 넓습니다.
  • 대수 — 여러 대를 같은 날 하면 출장비가 나뉩니다.
  • 분해 범위 — 커버만 여는지, 송풍팬과 열교환기까지 탈거하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실외기 포함 여부 — 별도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살균·항균 처리 — 추가 옵션으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실외기가 빠져 있거나 분해 범위가 다르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부르기 전에 정해둘 것

한국소비자원은 청소 서비스 계약에서 현장 출장 후 작업 난이도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하라고 안내합니다.19

에어컨에 대입하면 전화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1. 형태와 대수를 정확히 알립니다. 벽걸이·스탠드·시스템은 금액대가 다릅니다.
  2. 분해 범위를 묻습니다. 송풍팬과 드레인팬까지 탈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실외기 청소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4. 오염이 심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미리 받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서비스 일시, 제공 및 제외 구역,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을 상세히 기재하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안내입니다.20 에어컨 청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물품 파손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권고됩니다.21

고장·파손이 생겼을 때

분해 청소는 전자제품을 뜯는 작업이라 파손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제2025-14호입니다.22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은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3 청소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고장 난 경우라면 기준이 달라지므로, 무상수리 여부는 에어컨 수리비용의 품질보증기간으로 따집니다.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체 이용요금의 30%를 배상받습니다.24 “완전 분해”라고 광고해 놓고 커버만 열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도 시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25 같은 항목이 적용되므로 시점별 표는 입주청소 비용에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취소 시점 사업자 사정일 때 소비자 사정일 때
청소예정일 7일 전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3일 전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당일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냉방 시즌에는 예약이 밀려서 업체 사정으로 당일 취소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요금의 30%라는 뜻입니다.

배상과 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금액이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뺍니다.26

실무적으로는 작업 전 사진이 전부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냉방이 정상 작동하는지,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27

자주 묻는 질문

에어컨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필터는 2주에 한 번이 기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주에 1번 필터를 떼어내 중성세제로 씻고 마른걸레로 닦은 뒤 재사용이 어려우면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1 열교환기까지 여는 분해 청소는 공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필터 청소를 안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소비전력이 평균 3~5% 증가하고, 월 1~2회 청소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한 달에 10.7kWh만큼 전력 소비가 차이 납니다.2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는 왜 생기나요? 곰팡이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에서 가정용 에어컨의 89.8%(44점)에서 알레르기 유발균이 검출됐습니다.11 곰팡이는 21~32℃, 습도 70% 이상에서 잘 자라므로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17

에어컨 청소 비용에 정해진 요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청소대행은 요금을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정합니다. 형태(벽걸이·스탠드·시스템), 대수, 분해 범위, 실외기 포함 여부가 견적을 가릅니다.

청소 중에 에어컨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3 작업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배상 요구가 성립합니다.

  1.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2주에 1번 필터를 떼어낸 후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어주고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3

  2.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전력이 3~5%가 증가하며, 청소를 월 1~2회 할 경우와 안 할 경우를 비교하면 월간 10.7kWh의 전력소비 차이를 보입니다.” ↩ ↩2

  3.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설정합시다.” ↩

  4.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에어컨이 실내온도를 1℃내리기 위해서는 7%의 전력을 더 소비해야하므로 가급적 에어컨 옆에 발열체를 높이지 않고 사용합시다.” ↩

  5.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뒷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과 4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합시다.” ↩

  6.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에어컨은 흡입되는 공기를 일정 온도가 될 때까지 서서히 냉각하므로 선풍기를 같이 틀게 되면 에어컨을 강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7.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3등급 제품에 비해 연간 130kWh의 절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등급 제품을 구매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입시다.” ↩

  8.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 15평형 에어컨 소비전력(2kWh), 1시간씩, 20일 절약할 경우 월 절감형 40kWh 월 절감금액 4,880원” ↩

  9.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12 확인). “* 15평형 에어컨과 선풍기 소비전력 차이(1.5kW), 하루 4시간, 20일시간 월 절감형 120kWh 월 절감금액 14,640원” ↩

  10.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서울 및 수도권 49가구와 57대의 차량 에어컨을 대상으로 기회감염균, 알레르기유발균 및 병원성세균 오염 실태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11.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알레르기(allergy)와 천식(asthma) 등을 유발시키는 클래도스포리움균, 알터나리아균 등의 알레르기 유발균이 가정용 에어컨 중 89.8%(44점), 차량 에어컨 중 84.2%(48점)에서 검출되었다.” ↩ ↩2

  12.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기회감염균이 가정용 에어컨 중 38.8%(19점), 차량용 에어컨 중 42.1%(24점)에서 검출되었다.” ↩

  13.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에어컨에서 오염된 곰팡이(1.2×103 CFU)는 일반 가정의 실내 공기(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공기중 미생물 오염조사」)의 곰팡이(1.3×102 CFU)보다도 약 9배정도 많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

  14.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에어컨을 1시간 가동했을 경우, 처음 3분 동안 나오는 곰팡이 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어컨 작동 후 적어도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하며, 1시간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

  15.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 먼지걸름필터와 열교환기(냉각핀)을 청소하였을 때 약 70%의 곰팡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2주에 한번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면 많은 양의 곰팡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6.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에어컨 작동을 멈추기 전에 약 5~10분간(차량은 5분정도, 가정용은 10분정도) 작동을 중지하고 송풍을 시켜주어 열교환기 및 덕트 등에 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곰팡이의 번식을 줄일 수 있다.” ↩

  17.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곰팡이는 적정한 온도(21~32℃)와 습도(70% 이상)가 되면 잘 자라므로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 ↩2

  18. 한국소비자원,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2005-07-19), https://www.kca.go.kr/kca/sub.do?menukey=5084&mode=view&no=1000467089 (2026-08-12 확인). “주부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에어컨 먼지걸름필터는 적어도 2주일에 한번씩은 세척해야 하지만, 84.9%(174명)가 에어컨 필터를 전혀 청소하지 않거나(17.6%), 한달 또는 그 이상에 한번씩 청소한다고(67.3%) 응답했다.” ↩

  19.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현장 출장 후 작업 난이도(현장 오염도, 베란다 확장, 하수구 막힘 정도, 특수 장비 사용 등)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한다.” ↩

  20.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 및 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 등 세부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21.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향후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bylCls=BE&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 (2026-08-12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

  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붙임 4,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ㅇ 손해배상” ↩ ↩2

  2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붙임 4,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

  2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붙임 4,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2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붙임 4,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27.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12 확인). “작업 이후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물 훼손을 발견한 경우, 추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즉시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