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 청소 (세입자·집주인 누가 내나와 방문 계약 14일 취소 기준)
보일러 배관 청소는 법령에 청소 주기나 요금이 정해진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월세라면 누가 내는지, 집에 찾아온 업체와 계약했다면 물릴 수 있는지입니다.
전월세 부담은 임대인 유지의무와 공공임대 기준으로 갈립니다.12 업체가 집에 찾아와 권유해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4
한눈에 보는 결론
| 질문 | 답 | 근거 |
|---|---|---|
| 청소 주기·요금 | 법령에 정해진 값 없음, 업체 자율 견적 | — |
| 세대 안 난방관 노후·누수 | 임대인 | LH 기준 부담구분표 |
| 세대 안 난방관 파손 | 임차인 | LH 기준 부담구분표 |
| 개별보일러 부품 청소 | 임차인 | LH 기준 부담구분표 |
| 공용 난방관 세관·청소 | 관리비(수선유지비) | LH 기준 제4조 제4항 |
| 찾아온 업체와 한 계약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 방문판매법 제8조 |
| 계약과 다르게 청소함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
민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21일 시행본)·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2018년 공개본) 기준입니다. LH 기준은 LH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라 민간 전월세에는 참고 기준입니다.
청소 주기와 요금은 업체가 정한다
보일러 배관 청소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 어디에도 몇 년마다 해야 한다는 의무나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는 업체의 영업상 권고입니다. 견적은 작업 범위로 갈리니 총액보다 항목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견적서를 읽는 법과 현장 추가 비용 분쟁은 집 청소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값이 없으니 남는 판단은 돈을 누가 내고, 계약을 어떻게 물리느냐입니다. 아래 두 섹션이 그 답입니다.
전월세라면 — 누가 내나
출발점은 민법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그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1
다만 민법은 「배관 청소」를 어느 쪽 일로 콕 집지 않습니다. 그 칸을 구체적으로 나눈 공공 기준이 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기준입니다.2
LH 기준의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설치연수가 지나 낡거나 기능이 떨어진 것은 임대인,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망가진 것은 임차인이 고칩니다.56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2018년 공개본) 부담구분표를 정리했습니다.
부담구분표에서 난방과 닿는 줄은 세 곳입니다. 세대 안 급수·급탕·난방관은 노후·누수가 임대인, 파손이 임차인이고, 관리주체가 소홀했다면 관리주체가 냅니다.7
개별보일러는 부품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난방 열교환기와 펌프는 노후·작동불량이 임대인 칸이고, 파손·동파·청소가 임차인 칸입니다.89
눈여겨볼 점은 세대 안 난방관 줄에 「청소」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청소가 임차인 몫으로 적힌 곳은 보일러 부품 쪽이고, 배관 자체는 노후·누수·파손으로만 나뉩니다.78
민간 전월세에는 이 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수선·청소 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없으면 노후로 볼지 사용상 관리로 볼지를 두고 집주인과 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 난방관 — 관리비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처럼 배관이 공용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LH 기준은 냉난방시설 청소비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1011
공용설비 표의 「난방관청소」 줄도 같은 결론입니다. 노후는 임대인 칸이고, 세관·청소·막힘은 관리비 칸입니다.12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11 관리비 고지서에서 이 비용이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지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온 업체와 계약했다면
먼저 그 계약이 방문판매인지부터 가립니다. 법은 업체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밖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한 것을 방문판매로 봅니다.3
물건만이 아니라 용역도 포함됩니다.13 배관 청소처럼 작업을 파는 계약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다음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14
| 상황 | 철회 기간 |
|---|---|
| 계약서를 받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 청소가 계약서보다 늦게 시작됨 |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가 없는 계약서 | 업체 주소를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없음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
| 업체가 철회를 방해함 |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은 호마다 따로 있습니다.415161718 계약서에 업체 주소나 철회 안내가 빠져 있으면 14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계약서를 받고 청소 날짜를 10월 25일로 잡았다면, 청소가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라 10월 25일부터 14일을 셉니다.4
철회하는 순서
철회는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하면 업체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19
- 계약서에서 업체 주소와 철회 안내가 있는지 확인
-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내용증명 등) 발송
- 카드로 냈다면 업체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
- 업체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 환급
카드로 결제했다면 업체가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20 현금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21
업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2 「취소하면 출장비·위약금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 자체로 철회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이미 청소를 받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법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철회가 막히는 사유로 둡니다.23 이미 끝난 청소가 여기에 걸리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업체가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2425
철회가 되더라도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소비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는 그 공급에 든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청소가 계약이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27
| 이미 청소를 받은 경우 | 결과 |
|---|---|
| 계약대로 청소함 | 철회가 막힐 수 있음 (업체가 표시 조치를 안 했으면 가능) |
| 철회가 된 경우 | 업체가 공급 비용 등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
| 계약·광고와 다르게 청소함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제5항, 제9조 제8항 기준입니다.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갑니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집 청소 비용의 피해구제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정해진 값이 없는 서비스라 확인할 것은 계약서 쪽에 몰려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철회 기간 자체가 흔들립니다.1617
- 계약서를 실제로 받았는가
-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적혀 있는가
-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적혀 있는가
전월세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노후로 볼지 사용상 관리로 볼지를 정한 뒤 부르는 게 순서입니다.1
보일러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면 청소비보다 교체 지원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보일러 교체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일러 배관 청소는 몇 년마다 해야 하나요? 법령이나 공공 기준에 정해진 청소 주기는 없습니다. 업체가 권하는 주기는 영업상 권고입니다.
Q. 세입자인데 배관 청소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는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1 LH 기준은 세대 안 난방관의 노후·누수를 임대인, 파손을 임차인 몫으로 나눕니다.7
Q. 아파트 공용 난방관 청소비는 누가 내나요? LH 기준은 냉난방시설 청소비를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10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관리주체가 냅니다.11
Q. 집에 찾아온 업체와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4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2
Q. 이미 청소를 받았으면 환불이 안 되나요?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철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23 계약과 다르게 청소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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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2026-10-15 확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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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1조(목적)」,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이 기준은 LH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선비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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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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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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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2항 — 임대인 부담」,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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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3항 — 임차인 부담」,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주택법상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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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부담구분표 — 건물 전용부분 배관류」,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급수,급탕,난방관 노후, 누수 파손 관리주체 소홀 시 관리주체 부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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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부담구분표 — 개별보일러 열교환기(난방)」,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열교환기(난방)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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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부담구분표 — 개별보일러 펌프」,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펌 프 노후, 작동불량 파손,동파,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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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 — 냉난방시설 청소비」,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의 소모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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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4항 — 관리비(수선유지비)」,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하여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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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부담구분표 — 공용설비 배관류」,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10-15 확인). “난방관청소 노후 세관,청소,막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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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재화 또는 용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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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더 긴 약정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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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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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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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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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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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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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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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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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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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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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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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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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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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10-15 확인).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