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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지원금 (2026년 60만 원 대상과 지자체별 차이)

최종 수정: 2026.09.2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보일러를 바꾸려고 알아보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말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가 3년 사이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 국가 지침인 2025년 지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이고1,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입니다.23 일반 가구에 주던 10만 원은 2024년 지침부터 없어졌습니다.45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는 곳에 따라 사업 자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반 10만 원”이라고 적힌 안내 글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2023년 규정입니다.

2025년 지침 기준 1대당 60만 원

지원 금액은 보일러 1대당 60만 원입니다.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합해서 지급합니다.1

두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 설치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원 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 금액만 지원합니다.6
  • 같은 주소지는 한 번뿐입니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다음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7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도 대상이 아닙니다.8

3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지침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줄었습니다.

구분 2023년 지침4 2024년 지침5 2025년 지침1
사업비 34,200백만원9 9,000백만원10 9,000백만원11
물량 일반 51만대 + 저소득층 1만대9 2.5만대10 2.5만대11
일반 가구 10만원 없음 없음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60만원 60만원
다자녀 가구 항목 없음 중위소득 70% 이하12 중위소득 100% 이하2

2023년까지는 일반 가구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4 2024년 지침부터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취약계층으로만 정리됐고5, 그 대신 다자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에 들어왔습니다.1213

예산은 34,200백만원에서 9,000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910 물량으로 보면 일반 51만 대와 저소득층 1만 대에서 2.5만 대가 됐습니다.

20분의 1 수준이니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문구가 실제로 작동하겠네요.

2025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올라갔고122, 신청인 요건도 세대주에서 소유주 또는 세대주로 넓어졌습니다.14

2026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정보에서 보일러로 검색하면 가장 최근 지침이 2025년분(2025-02-06 등록)입니다.15 2026년 지침은 2026년 8월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됩니다·안 됩니다”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자체마다 갈립니다.

지자체 2026년 상태 금액·물량
경주시 시행 60만원 · 100대 · 일반 가구 제외
서울 성동구 시행(자체) 일반 가구 10만원 · 160대
구리시 중지 —

경주시는 2026년 2월 5일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원물량 100대, 1대당 60만 원,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이며 일반 가구는 제외입니다.16

서울 성동구는 반대 방향입니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대당 10만 원씩 160대를 지원했습니다.17 국비 지침에서 사라진 일반 지원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구리시는 안내 페이지에 2025년까지 지원했으나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지원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18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올해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환경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한 곳의 안내를 보고 “전국에서 끝났다”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

2025년 지침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열 가지입니다.2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 수급자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8.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선정자
  9.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10. 사회복지시설3

9번의 다자녀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19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금액은 이렇습니다.20

가구원 수2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79,415원 121,707원 181,663원
4인 219,196원 154,802원 222,471원
5인 252,203원 196,416원 256,716원
6인 288,617원 243,019원 295,134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대원이 대상에 해당하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4

대상이 되는 보일러

제품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22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2종 보일러는 대상이 아닙니다.23 이 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만들거나 팔려면 배출 기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24 그 인증과 보조금 요건인 환경표지 인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판매점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만 하면 어느 쪽 인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이 각각 어떤 기준이고 우리 동네가 대기관리권역에 드는지는 보일러 종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델별 인증 현황은 에코스퀘어(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합니다. 설치 시점에 인증이 유효해야 하므로, 인증이 종료·취소된 모델은 재고로 남아 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25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예외가 있습니다.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바꾸는 경우라면 인증받은 LPG 보일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26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ecosq.or.kr/boiler)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으로 신청하고, 설치 전과 설치 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27

사전 신청은 계약서나 견적서를 갖춰 먼저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정된 뒤 설치한 다음 설치확인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사전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1개월이 지난 신청분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28

사후 신청은 설치를 마친 뒤 같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29

지급은 지자체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30 선착순 판단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이고, 보완·반려된 건은 다시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31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보일러 설치 영수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면 전·월세 계약서, 대상 유형별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소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격 증빙서류가 붙습니다.3233 온라인 신청이면 설치를 마친 보일러 사진과 시공표지판 사진 2장을 함께 올립니다.34

교체하고 나온 노후 보일러 처리는 별개입니다. 설치 업체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정리한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은 지급된 뒤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정한 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35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대상자가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내지 않은 경우
  • 설치 후 1년 이내에 판매·설치자의 귀책으로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36

취소·환수 통보를 받으면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본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37

대리 신청한 공급자가 허위·부정 신청을 했다면 그 공급자는 1년간 신청이 금지됩니다.38 설치 업체가 “보조금은 알아서 처리해 드린다”고 할 때 신청 명의와 서류 내용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로 단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의 무상수리·부품 기준은 에어컨 수리비용에 정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가 볼 만한 것

국비 60만 원 대상이 아니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지자체 자체 사업. 성동구 사례처럼 자치구·시 예산으로 일반 가구에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17 금액은 10만 원 수준으로 작지만 물량이 정해져 있어 공고 시점을 놓치면 끝납니다. 성동구는 1월에 접수했습니다.17

둘째, 난방 전기화 사업. 2026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바꾸는 것을 지원합니다.3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국비 약 145억 원을 투입해 제주 등 온난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39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름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이라면 확인해 볼 창구입니다.

셋째, 같은 부처의 다른 보급사업. 난방기기가 아니라 발전설비 쪽이지만, 단독주택이라면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에서 다루는 주택지원사업도 국비 정액 보조에 지자체 몫이 얹히는 같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60만 원입니다.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합한 금액이고1, 지원금이 설치비를 넘으면 실제 설치 금액까지만 나옵니다.6

일반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국비 지원은 안 됩니다. 2023년 지침까지는 일반 10만 원과 저소득층 60만 원 두 갈래였는데,4 2024년 지침부터 일반 지원이 사라지고 저소득·취약계층 대상만 남았습니다.5 다만 성동구처럼 자치구 예산으로 일반 가구에 10만 원을 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17

2026년에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주시는 2026년 공고를 내고 100대를 시행했고,16 구리시는 2026년에는 지원이 중지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18 국가 지침은 2025년분이 마지막이라15 전국 일률로 답할 수 없고, 거주지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어떤 보일러를 사야 대상이 되나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22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2종 보일러는 대상이 아닙니다.23 모델은 에코스퀘어(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하되, 설치 시점에 인증이 유효해야 합니다.25

설치를 먼저 해도 되나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합니다.27 사전 신청이면 1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28 지자체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30

  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원 금액)」(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 ↩2 ↩3 ↩4

  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지원 대상 ①~⑨)」(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다음과 같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에게 지원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인 다자녀(2자녀 이상 ** )가구” ↩ ↩2 ↩3 ↩4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지원 대상 ⑩ 사회복지시설)」(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2

  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일반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2023-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008&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 ↩2 ↩3 ↩4

  5.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원 대상)」(2024-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202&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다음과 같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 ↩ ↩2 ↩3 ↩4

  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설치비 초과 시)」(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지원 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 금액만 지원” ↩ ↩2

  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동일 주소지 중복 제외)」(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 ↩

  8.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공공기관·신축 공동주택 제외)」(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 ,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9. 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사업비·물량)」(2023-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008&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34,200 백만원 ※ 일반 30,600 백만원(51만대), 저소득층 3,600 백만원(1만대)” ↩ ↩2 ↩3

  1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사업비·물량)」(2024-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202&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9,000백만원 (2.5만대)” ↩ ↩2 ↩3

  1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사업비·물량)」(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백만원 (2.5만대)” ↩ ↩2

  1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다자녀 기준중위소득 70%)」(2024-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202&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 ↩ ↩2 ↩3

  1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지원 대상 ⑩ 사회복지시설)」(2024-02-01),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8202&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 (2026-08-25 확인).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1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신청인 요건·세대원·임차인)」(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신청인은 소유주 또는 세대주 * 가 지원 대상 (1-2-가.) 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2

  15.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정보 — ‘보일러’ 검색 결과 (최신 지침 등록일)」,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list.do?menuId=10262&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 (2026-08-25 확인).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5-02-06” ↩ ↩2

  16. 경주시, 「2026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2026-02-05),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423&parm_bod_uid=314073&step=258 (2026-08-25 확인). “지원대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지원(일반 가구 제외, 2026.1.1.이후 설치한 보일러 대상)” ↩ ↩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일반 가구 지원)」,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key=4871&progrmNo=665 (2026-08-25 확인). “일반 가구 : 대당 10만원 지원(총 160대 지원)” ↩ ↩2 ↩3 ↩4

  18. 구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2026년 사업 중지)」,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702 (2026-08-25 확인). “60만원(저소득층)을 2025년까지 지원하였으나,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지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 ↩2

  19.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다자녀 요건·소득 판정)」(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2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표)」(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

  2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

  2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지원 제품 요건 70kW·환경표지)」(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 ↩ ↩2

  2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1종·2종 인증 보일러 제외)」(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5조 (2026-08-25 확인).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5.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설치 시점 인증 유효)」(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환경표지 인증 기간(인증 종료, 취소 등)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

  2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보일러)」(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 ↩

  2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사전·사후)」(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해당 자치 단체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할 수 있다.” ↩ ↩2

  28.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사전 신청 후 1개월 이내 설치)」(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사전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하여야 한다.” ↩ ↩2

  29.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사후 신청)」(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사후신청)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신청인은 사전신청과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3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30일 이내 지급)」(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방문신청 [서식 3] 설치확인서 또는 온라인 접수확인) 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3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선착순 기준)」(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착순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함” ↩

  3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제출 서류)」(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공통 제출 보일러 설치영수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신청인 유형별 임차인 전‧월세 계약서” ↩

  33.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지원 대상 증빙서류)」(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

  34.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증빙사진 2장)」(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증빙사진) 총 2 * 장의 사진 제출 1) 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2)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

  35.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취소·환수 사유)」(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취소 사유 ⑤ 설치 후 1년 이내 2종 교체)」(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37.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이의신청 기간 15일)」(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

  38.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부정 대리 신청 공급자 1년 금지)」(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8-25 확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

  39.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에서 시작하는 난방 전기화… 히트펌프 1호 설치 (국비 규모)」(2026-07-31), https://www.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98&boardId=1881100&boardMasterId=939 (2026-08-25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국비 약 145억 원을 투입해 제주 등 온난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