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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시공 비용 (견적 항목과 계약서에서 볼 곳)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도배와 장판은 견적서를 서너 곳에서 받아봐도 금액이 배로 벌어지곤 합니다. 같은 평수인데 왜 다른지,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판단할 기준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배·장판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달라집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은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이상은 등록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1

이 글에서는 견적을 가르는 항목, 1,500만 원 분기점의 의미,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전월세 부담 주체처럼 시공 품목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모아두었습니다.

도배·장판은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을 묶어서 하는 종합공사와, 한 분야만 시공하는 전문공사로 나뉩니다. 도배·장판·타일 같은 마감 작업은 전문공사 가운데 실내건축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합니다.1 이 구간은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은 단순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각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2 금액을 쪼개 등록 의무를 피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설치·승강기설치·철도·난방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3 보일러나 난방배관이 함께 들어가는 공사라면 도배·장판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일러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공종을 묶어 하는 종합공사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이 경미한 건설공사입니다.2 전체 리모델링처럼 여러 공종이 한 계약에 들어가면 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사비를 가르는 항목

공시 단가가 없으니 견적서 항목을 보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붙는 지점이 곧 금액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시공 면적 — 바닥 면적이 아니라 벽·천장 전개 면적으로 계산되고, 천장고와 몰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재 등급 — 합지와 실크, 장판 두께(㎜)에 따라 자재비 차이가 큽니다.
  • 철거·폐기물 처리 — 기존 벽지·장판을 뜯고 버리는 비용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까지 함께 정리한다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서 품목별 요금을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부대작업 — 곰팡이 제거, 퍼티(면 고르기), 문틀 도색 등이 견적에 들어갔는지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욕실 줄눈시공처럼 별도 공종으로 빠지는 작업도 있습니다.
  • 가구 이동 — 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지, 빈집인지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구제를 공사금액별로 보면 500만 원 미만이 61.6%(1,080건) 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등록 대상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를 차지했습니다.4 도배·장판 단독 공사는 대체로 앞쪽 구간에 들어갑니다.

시장 자체도 커졌습니다.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5 견적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업체 편차도 함께 벌어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이 금액이 단순한 통계 기준선이 아닙니다. 넘는 순간 업체가 갖춰야 할 요건이 생깁니다.

1,500만 원 미만경미한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공제조합 가입 의무 없음
  • 업체 부도 시 보증받을 창구 없음
1,500만 원 이상건설업 등록 대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
  •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 공제조합 가입
  • 기술인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에게 기술능력·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이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6

문제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업자 홈페이지의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나왔습니다.7 견적이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위약금 —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것

시공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플랫폼 4개사 중 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뿐이었습니다.8

표준계약서는 위약금을 단계별로 나눕니다. 계약했거나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9

업체 자체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 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10

표준계약서 기준(실측 단계까지 10% 이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차이입니다. 같은 시점에 취소해도 어떤 계약서를 썼느냐로 부담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지점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지연에 대한 배상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가, 해제 시 위약금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입니다.

플랫폼으로 계약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앱으로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상대가 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11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갈립니다. 인테리어 브랜드 4개사 중 2개사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2개사는 일반 대리점 계약이라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시공관리자로 참여하면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했습니다.12

정리하면 “어디를 통해 알아봤는가”와 “누구와 계약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 시공대리점의 유형과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중 일부는 공사대금을 직접 예치받았다가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합니다.13 부실 시공에 대비하는 장치이므로, 이용 가능하면 쓰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나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는 접수된 피해 유형이 알려줍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52건이었고, 2021년에는 568건으로 전년(412건) 대비 37.9% 늘었습니다.14

피해 유형 건수 비율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429건 24.5%15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249건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5건 8.8%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150건 8.6%
하자여부 다툼 143건 8.2%

상위 항목이 모두 공사가 끝난 뒤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계약 단계의 분쟁(계약취소·환급 거절 150건, 8.6%)보다 시공 후 사후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훨씬 많습니다.16

공사 중에 생기는 분쟁도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90건(5.1%), 공사기간 지연 71건(4.1%)17, 유상 A/S 요구 58건(3.3%)18, 추가 공사대금 요구 49건(2.8%) 순입니다.19 추가 대금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약속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다툼이 그 두 배입니다.

여기서 계약서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자재 등급과 시공 범위가 문서에 없으면 ‘다른 시공’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가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어선은 잔금입니다.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짧으니, 잔금을 넘기기 전에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발견한 하자를 문서로 남겨야 이후 요구가 성립합니다.20

자주 묻는 질문

도배·장판 업체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1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업체여야 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기술인 2인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21

숨고·집닥 같은 플랫폼으로 계약하면 플랫폼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11 실제 계약 상대는 시공업자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계약했거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위약금을 정하고,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9

브랜드 인테리어면 본사가 하자를 책임지나요?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2개사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생긴 하자에 대해 본사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12 계약 전에 대리점 유형과 본사 책임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공 면적이 바닥이 아니라 벽·천장 전개 면적으로 잡혔는지, 자재 등급이 적혀 있는지, 철거·폐기물 처리와 퍼티 같은 부대작업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총액만으로는 업체 간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공사예정금액 산정」,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

  4.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공사금액별 분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61.6%(1,080건)로 대다수이나, 건설업 등록대상 시공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 ↩

  5.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 증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6.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시장 구조·등록·공제조합)」(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7.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미등록 업체의 1,500만 원 이상 공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

  8.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표준계약서 안내 실태)」(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시공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플랫폼 4개사 중 공정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에 불과했다.” ↩

  9.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표준계약서 위약금 기준)」(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 ↩2

  10.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업체 자체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일부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거나, 소비자가 시공 3일 전 계약해제 시에도 총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 지연과 계약해제 관련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

  11.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플랫폼의 책임 범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 ↩2

  12.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 ↩2

  13.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결제대금 예치제)」(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하여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

  14.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접수 건수 추이)」(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412건) 대비 37.9%나 증가했다.” ↩

  15.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

  16.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계약취소·계약금 환급 거절)」(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31 40 29 50 150 (8.6)” ↩

  17.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공사기간 지연·추가 공사대금 요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공사기간 지연 12 16 12 31 71 (4.1) 추가 공사대금 요구 7 12 15 15 49 (2.8)” ↩

  18.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하자여부 다툼·유상AS 요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하자여부 다툼 23 38 35 47 143 (8.2) 유상AS 요구 10 12 19 17 58 (3.3)” ↩

  19.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27 24 18 21 90 (5.1)” ↩

  20.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임.” ↩

  21.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