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눈시공 비용 (견적 기준과 소액 공사의 하자 회수 한계)
욕실 타일 사이가 거뭇해지면 줄눈시공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면 업체마다 금액 차이가 커서, 싼 곳을 골라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줄눈시공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작다 보니 대부분 건설업 등록 의무가 없는 구간에서 이뤄집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1
이 글에서는 견적을 가르는 항목과, 등록 의무 밖 구간이라는 사실이 하자 발생 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견적을 가르는 항목
총액만 비교하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시공 면적 — 욕실 하나인지 주방 벽까지인지, 바닥만인지 벽면 포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줄눈 제거 — 기존 줄눈을 긁어내고 시공하는지, 위에 덧시공하는지가 인건비를 가릅니다.
- 자재 종류 — 시멘트계와 에폭시계는 단가와 작업 난이도가 다릅니다.
- 부대작업 — 곰팡이 제거, 실리코닝(코킹) 교체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전에 직접 지워 볼 수 있는 방법은 화장실 곰팡이 제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작업 인원과 시간 — 같은 면적이라도 몇 명이 몇 시간 들어가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앞의 두 가지가 견적서에서 자주 빠집니다. 기존 줄눈 제거가 빠진 견적은 총액이 낮게 보이지만 실제로 받는 작업이 다릅니다.
이런 항목이 계약서에 안 적히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인테리어 피해 유형 중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이 90건(5.1%)이었는데2, 이 유형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등록 의무가 없는 구간이라는 뜻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것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합니다.1 줄눈시공은 실내건축(전문공사)에 속하고 금액대가 이보다 훨씬 낮으므로, 사실상 대부분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의 의미는 두 방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시장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3 등록 의무가 걸리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에는 공제조합 가입이 따라붙지만, 그 아래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별 피해구제 분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500만 원 미만 소액 공사가 61.6%(1,080건) 로 가장 많았습니다.4 금액이 작다고 분쟁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많이 접수되는 구간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에는 예외 업종도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5 줄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욕실 전체를 손보면서 난방배관이 함께 들어간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 공종을 한 계약에 묶는 경우도 기준선이 다릅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이 경미한 건설공사입니다.6 줄눈만 따로 맡기는 것과 욕실 리모델링에 끼워 넣는 것은 적용 기준이 갈립니다.
여러 공종을 한 계약에 묶는 흔한 경우가 도배·장판 시공 비용까지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금액을 쪼개는 방식도 막혀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각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6
하자가 생기면 언제까지 말할 수 있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합니다.7
공종별 기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으로 설명합니다.8
줄눈은 실내건축이므로 1년입니다. 방수 공종(3년)과 헷갈리기 쉬운데, 줄눈시공 자체는 방수공사가 아닙니다.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인수 시점의 확인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시공 직후에 다음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 줄눈 폭이 고르게 나왔는지, 눌린 자국이나 들뜸이 없는지 봅니다.
- 코너와 배수구 주변처럼 마감이 어려운 지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 기존 줄눈 제거를 포함한 계약이었다면 실제로 제거됐는지 확인합니다.
- 미흡한 부분은 잔금 지급 전에 지적하고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조사에서도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플랫폼 2개사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9 계약 전에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나
인테리어 전반의 피해 유형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사가 끝난 뒤의 문제입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순입니다.10
줄눈시공에 대입하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시공 직후에는 깨끗해 보이다가 몇 주 뒤 갈라짐이나 변색이 나타나고, 그때 연락하면 응대가 늦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소액 공사의 특성이 겹칩니다. 금액이 작아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없고, 공제조합 같은 보증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과 잔금 전 검수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계약 단계의 분쟁도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이 150건(8.6%)11,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투는 건이 143건(8.2%), 유상 A/S 요구가 58건(3.3%)이었습니다.12
‘하자 여부 다툼’이 8.2%나 된다는 점이 특히 시사적인데요. 시공 직후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하자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기준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계약했거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위약금을 정하고,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뒤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13 업체 자체 계약서가 이보다 불리하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생긴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14
줄눈재를 직접 사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조항이 걸립니다. 다만 업체가 그 재료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15
플랫폼을 통해 구했더라도 책임 소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16
합의가 안 될 때
업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17
다만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8
소액 공사일수록 입증 자료가 얇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시공 전후 사진, 결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실제로 가릅니다. 전체 구조와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기준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줄눈시공에도 정해진 단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업체가 스스로 정합니다. 시공 면적, 기존 줄눈 제거 여부, 자재 종류, 곰팡이 제거 같은 부대작업이 금액을 가릅니다.
줄눈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있어야 하나요? 줄눈시공 정도의 금액이면 대개 필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게 합니다.1
시공 후에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8 다만 소액 공사는 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액 공사인데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 소액 공사가 61.6%로 가장 많았고4, 최다 피해 유형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었습니다.10 금액이 작을수록 문서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플랫폼으로 업체를 구하면 플랫폼이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 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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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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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27 24 18 21 90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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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시장 구조·등록·공제조합)」(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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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공사금액별 분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61.6%(1,080건)로 대다수이나, 건설업 등록대상 시공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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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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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공사예정금액 산정」,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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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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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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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 실태)」(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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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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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계약취소·계약금 환급 거절)」(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31 40 29 50 150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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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하자여부 다툼·유상AS 요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하자여부 다툼 23 38 35 47 143 (8.2) 유상AS 요구 10 12 19 17 58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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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표준계약서 위약금 기준)」(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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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담보책임 면책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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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단서 —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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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플랫폼의 책임 범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플랫폼 4개사는 모두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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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처리 기간)」,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27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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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대상 제외 사유)」,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27 확인).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