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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비용 (실제 계약 금액과 신축 실내공기질 확인)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이사 날짜가 잡히면 입주청소 견적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평수인데 업체마다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벌어져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요금표는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기록에 남은 실제 계약 금액을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가 410,000원1, 다른 입주 청소가 600,000원2, 주택 실내 청소가 800,000원이었습니다.3 시세를 가늠할 실거래 숫자는 이 정도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전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견적을 가르는 항목, 신축이라면 청소보다 먼저 확인할 것,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입주청소가 다루는 범위

입주청소는 짐이 들어오기 전 빈집에서 하는 1회성 작업입니다. 사는 중에 하는 거주청소나 이사 나간 뒤 원상복구 성격의 이사청소와는 작업량이 다릅니다.

빈집이라 손이 닿는 구역이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지가 곧 금액이 됩니다. 창틀, 베란다, 붙박이장 내부, 조명 커버, 신축이라면 마감재 분진 제거가 견적서에 각각 잡힙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을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 및 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4 이 네 가지가 안 적힌 견적은 총액이 같아도 실제로 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견적을 가르는 항목

공시 단가가 없으니 항목별로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 청소 비용이 작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견적서 항목으로 갈리는 것도 같은 사정입니다.

  • 면적 — 평수가 기준선이지만 베란다 확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작업 면적이 달라집니다.
  • 오염도 — 신축 분진, 곰팡이, 기름때 같은 특수 오염은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 제외 구역 — 창문 외벽, 붙박이장 내부, 조명 커버처럼 빠지기 쉬운 구역이 있습니다.
  • 작업 인원수 — 같은 집이라도 몇 명이 몇 시간 들어가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특수 장비 — 고압 세척기나 스팀 장비를 쓰면 추가됩니다.

시세를 가늠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신축이라면 청소보다 먼저 볼 것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입주청소를 알아보는 이유가 대개 분진과 냄새입니다. 그런데 냄새의 원인이 청소로 해결되는 종류인지는 시공자가 이미 측정해 공고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6

측정 항목은 시행규칙에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7

항목 성격
폼알데하이드 접착제·합판 등에서 방출
벤젠 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
에틸벤젠 휘발성유기화합물
자일렌 휘발성유기화합물
스티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자연 방사성 기체

공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자는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8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해 입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9

지자체는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환경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10

입주 7일 전시공자 → 지자체
  • 측정결과서 원본 첨부 제출
  • 측정은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
입주 7일 전 ~ 60일단지 내 공고
  •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 이 기간에 확인해 둘 것
▸
입주 후청소·환기 판단
  • 수치를 보고 환기 계획을 잡음
  • 청소 범위 협의의 근거로 사용

실무적으로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주청소는 먼지와 오염을 걷어내는 작업이지, 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공고된 수치를 먼저 보면 청소로 해결할 문제와 환기로 해결할 문제가 갈립니다.

공고를 못 봤다면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입주 직후가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점

계약 자체보다 작업 당일에 늘어나는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서비스 피해구제 1,066건의 신청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1

신청 이유 건수 비율
서비스 품질 미흡 510건 42.8%
추가 비용 요구 244건 20.5%
가재도구 파손·분실 179건 15.0%
계약불이행 117건 9.8%
과도한 위약금 요구 100건 8.4%

추가 비용 요구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12

실제 사건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총 계약대금 41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80,000원을 낸 소비자는,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렸는데도 청소 당일 300,000원을 더 요구받았습니다.1 거절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13

그래서 방문 견적을 받고,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14

작업 당일과 잔금

빈집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파손·분실 분쟁이 15.0%로 세 번째로 많네요.11 소비자원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15

  1. 이동 가능한 귀중품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합니다.
  2. 원목 마루, 대리석 등 특수 자재나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작업 전에 업체와 상태를 상호 확인합니다. 강한 약품이나 고압 장비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합니다.
  3.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누락되거나 미흡한 구역이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4.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물 훼손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가 실질적인 마지막 방어선인데요.16 돈이 넘어간 뒤에는 재작업을 약속하고도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3

취소·파손 시 기준

합의가 안 될 때 근거가 되는 문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제2025-14호입니다.17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에서 1회짜리 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8 입주청소만의 기준이 아니라 에어컨 청소를 포함한 같은 업종 전체에 걸립니다.

취소 시점 사업자 사정일 때 소비자 사정일 때
청소예정일 7일 전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3일 전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당일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이사 날짜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업체 사정의 당일 취소가 특히 타격이 큽니다. 그때 계약금 환급에 더해 요금의 30%를 배상받는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취소 말고도 세 가지 상황에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면(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계약을 해제하고 전체 이용요금의 30%를 배상받고,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19

자주 묻는 질문

입주청소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요금표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기록에 남은 실제 계약 금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410,000원1, 다른 입주 청소 600,000원2, 주택 실내 청소 800,000원이었습니다.3 평수·오염도·작업 범위로 갈립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청소만 하면 되나요? 청소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6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 등 7개 항목이 측정 대상입니다.7

그 공기질 측정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시공자가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8 지자체도 제출받은 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10

입주청소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로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가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0%로 뒤를 잇습니다.11 추가 비용 분쟁은 대부분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경우에 몰렸습니다.12

짐을 넣기 전에 해야 하나요? 빈집에서 하면 작업 범위가 넓어져 견적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만 정해진 시점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서에 서비스 일시와 제공·제외 구역을 적어 조건을 고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4

  1.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1 —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는 2025. 5.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계약금 80,000원(총 계약대금 41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 ↩2 ↩3

  2.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2 — 소파 이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2025. 12. 입주 청소 서비스 계약을 체결 후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청소서비스를 받는 중 새 제품인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원단에 이염이 발생함. 업체는 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함.” ↩ ↩2

  3.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3 — 재작업 미이행)」(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는 2025. 1. 주택 실내 청소 계약 후 대금 800,000원을 완납함. - 청소 후 거실에 물이 흥건하고 주방, 화장실 등이 청소되지 않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해 업체에 문제를 제기함.” ↩ ↩2 ↩3

  4.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계약서 기재사항)」(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 및 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 등 세부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2

  5.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견적 비교·배상책임보험)」(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향후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2026-08-12 확인).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공고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측정결과서 제출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2026-08-12 확인).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 지자체의 측정결과 보고·공개」, 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2026-08-12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

  11.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청소서비스 신청이유별 현황)」(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 ↩2 ↩3

  12.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거절 시 이행·환급 거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 ↩2

  13.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1 — 철수·계약금 환급 거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가 추가 비용을 거절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 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

  14.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추가 비용 항목 사전 확정)」(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현장 출장 후 작업 난이도(현장 오염도, 베란다 확장, 하수구 막힘 정도, 특수 장비 사용 등)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한다.” ↩

  15.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귀중품 직접 보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고가 물품의 분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귀중품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한다.” ↩

  16.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잔금 전 현장 확인)」(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서비스 제공 미흡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구역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2025-12-18), 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bylCls=BE&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 (2026-08-12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

  1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1회 계약 — 취소 시점별)」(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1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광고 불일치·연락두절·파손)」(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ㅇ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