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방법 (무상방문수거 대상 품목과 거절 사유)
냉장고를 바꾸면 헌 냉장고 처리가 남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야 하는 줄 알고 구청 사이트부터 찾는 경우가 많은데, 가전은 창구가 다릅니다.
폐가전은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1599-0903으로 예약하면 수거기사가 방문해 가져갑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는 1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문제는 예약하고도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대상 품목 기준, 그리고 거절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왜 무료인가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집하장 운영 및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책무가 걸립니다. 재활용기술 개발, 재질·구조 개선, 유해물질 사용 억제와 함께 자기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3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도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4
즉 가전은 만든 쪽과 파는 쪽이 회수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라, 버리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대상으로 남는 것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대상 품목과 최소 수량
기준은 무게나 크기 중 하나만 넘어도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분류합니다.5
| 구분 | 품목 | 최소 수량 |
|---|---|---|
| 단일 품목1 | 냉장고(가정용·업소용·냉동고·쇼케이스·제빙기 등) | 1개부터 |
| 단일 품목 | 세탁기(일반·드럼·건조기·탈수기 등) | 1개부터 |
| 단일 품목 | 에어컨(실내기·실외기·일체형) | 1개부터 |
| 단일 품목 | 디스플레이(31인치 이상 TV·모니터) | 1개부터 |
| 단일 품목 | 태양광 패널 | 1개부터 |
| 단일 품목(기타)6 | 세 변의 합 150cm 이상 또는 중량 12kg 이상 | 1개부터 |
| 다량 품목7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내비게이션, 태블릿PC 등 | 5개 이상 |
| 다량 품목(기타) | 세 변의 합 50~150cm 미만 또는 중량 1~12kg 미만 | 5개 이상 |
| 추가 품목8 | 무선이어폰·전자담배·전동칫솔·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 단일·다량과 함께 |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크기로 세 단계가 더 나뉩니다. 세 변의 합 250cm 이상 또는 80kg 이상이 특대형, 200~250cm 미만 또는 40~80kg 미만이 대형, 150~200cm 미만 또는 12~40kg 미만이 중형입니다.6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소형 가전 단독 신청인데요. 선풍기나 전기밥솥 하나만으로는 접수가 안 되고, 5개 이상 모으거나 냉장고 같은 단일 품목과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안마의자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집 밖으로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9
신청과 수거 절차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10
- 버릴 제품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합니다. 세 변의 합 또는 중량 중 높은 쪽 기준으로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 예약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13시)과 토·일요일은 제외됩니다.11
- 예약일에 수거기사가 방문합니다. 예약한 배출 품목에 한해 수거하며,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도 됩니다.12
- 필요하면 수거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13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역의 가능 요일을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으면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14 여러 대를 한꺼번에 처분해야 한다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수거가 거절되는 경우
예약이 됐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데요. 아래는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15
- 원형 훼손 제품 — 온전한 형태가 아니고 분해되어 있는 경우
- 인테리어 제품 — 조명, 어항 등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 광물·가스·기름 등 혼용 제품
- 가구 — 장롱, 책상, 의자 등
가장 흔한 실수가 첫 번째입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미리 뜯어놓으면 무상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넘어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악구 기준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이 4,000원입니다.16
설치된 제품도 그대로는 안 됩니다.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 제품 등 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17
인력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도 조건이 붙습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제품 분해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내놓는 등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합니다.18
내놓기 전에 할 것
수거 당일에 문제가 되는 준비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복사기·프린터 등 OA기기 — 잉크와 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해 밀봉합니다.19
- 제품 내부 —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 박스·스티로폼은 배출 전에 제거합니다.20
- 집 안 수거 — 신청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21
- 반환 불가 — 수거된 뒤에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내부에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20
건물 밖에 미리 내놓아야 한다면 표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여두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2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23,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4 수거 예정 표시가 없으면 무단투기로 신고될 여지가 남습니다.
무상수거가 안 될 때의 대안
거절 사유에 걸렸다면 지자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품목별 스티커 요금과 신고 절차는 그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으로 두고25, 구체적인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깁니다.26 그래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악구 요금표를 예로 들면 벽걸이형 에어컨 4,000원16, 10kg 미만 세탁기 4,000원27, 300ℓ 미만 김치냉장고 4,000원입니다.28 무상수거가 됐다면 들지 않았을 돈이므로, 분해나 철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그대로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처리하면 좋은 것
한 번 예약할 때 묶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단일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버터와 기타 부품은 태양광 패널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1 부품만 따로 내놓으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본체와 묶는 편이 좋습니다.
초소형 제품도 같은 원리입니다. 무선이어폰·전자담배·전동칫솔·전기면도기처럼 세 변의 합 50cm 미만이거나 1kg 미만인 제품은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단일·다량 품목과 함께라면 추가 품목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8
수거 이후 증빙이 필요하면 수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3 회사 비품이나 임대주택 원상복구처럼 처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가전 수거에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대상 품목이면 방문수거가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2,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회수 체계 구축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3
선풍기 하나만 버려도 가져가나요?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세 변의 합이 50~150cm 미만이거나 중량 1~12kg 미만인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 모여야 다량 품목으로 신청됩니다.7 다만 냉장고 같은 단일 품목과 함께라면 실을 수 있습니다.
미리 분해해 놓으면 편한가요? 반대입니다. 분해되거나 절단된 원형 훼손 제품은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15 분해해 두면 무상수거 대상에서 빠져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수수료를 내고 버려야 합니다.
에어컨은 그대로 두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에어컨·벽걸이TV·2단 결합 설치제품·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설치되거나 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17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져가나요?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신청인이 동행해야 하며 빈집 수거는 되지 않습니다.21 요청하면 현관문 앞이나 마당에서 가져가는 문전 수거는 가능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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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단일 품목 — 1개부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단일 품목 : 1개 부터 가능…냉장고 가정용냉장고, 업소용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제빙기, 화장품 냉장고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건조기), 탈수기 등 에어컨 에어컨실내기, 에어컨실외기, 일체형에어컨 등 디스플레이 31인치이상 TV, 모니터 등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기타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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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회수 체계 개선」,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2026-08-09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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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체계 구축」,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2026-08-09 확인).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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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판매자의 회수 노력」, https://www.law.go.kr/법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2026-08-09 확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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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품목 분류 기준)」,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제품의 ‘가로+세로+높이’의 합 또는 ‘중량’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규격에 해당되는 품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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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기타 전기·전자제품 규격 구간)」,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기타 전기·전자 제품 특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50cm이상 또는 중량 80kg 이상) 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00~250cm미만 또는 중량 40~ 80kg미만)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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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다량 품목 — 5개 이상)」,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다량 품목 : 5개 이상 부터 가능…디스플레이 30인치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테블릿PC 등 기타 전기·전자 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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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추가 품목 — 초소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추가 품목 (단일,다량제품과 함께 가능)…추가품목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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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안마의자 배출 위치)」,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안마의자는 집밖(수거차량이 진입 가능한 장소)으로 배출 되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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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예약 지역)」,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폐가전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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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운영시간·휴무)」,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평일 08시 ~ 18시(점심시간 : 12시 ~ 13시)·휴무일 매주 토/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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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방법)」,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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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확인서 발급)」,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수거확인서 발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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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량이 많은 경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수량이 많은 경우 한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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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가 불가한 품목)」,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 수거가 불가한 품목 품목,세부품목을 보여주는 표 · 원형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경우 등) ·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등) ·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 광물, 가스, 기름 등 혼용 제품 ·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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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에어컨)」,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전제품 에어컨 에어컨(벽걸이형) 4,000 가전제품 에어컨 에어컨(스탠드형) 7,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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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설치·고정 제품은 철거 후 수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제품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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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인력 수거 불가 시 건물 밖 배출)」,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건물 밖 배출 등)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치가 필요한 환경 :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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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OA기기 잉크·토너 밀봉)」,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복사기, 프린터, 기타OA기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 후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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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수거 후 반환 불가·내용물 제거)」,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제품 안에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및 박스, 스티로폼 등은 배출 전에 제거 조치 부탁 드립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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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집안 수거 시 동행)」,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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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 (무단투기 민원 예방 메모)」, https://www.15990903.or.kr/portal/cnts/userGuide.do (2026-08-09 확인). “건물밖으로 배출시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부착해주시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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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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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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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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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2026-08-09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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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품목별 요금표)」,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구류 소파 돌,흙소파(2인용)(180cm미만) 20,000…가구류 중문(강화유리) 중문(강화유리)(가로1m이상 1개당) 12,000…가구류 책상 책상,컴퓨터책상(가로12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 6,000…가구류 침대 2층 침대틀(매트리스 별도) 15,000…가구류 침대 침대 매트리스(1인용) 5,000 가구류 침대 침대 매트리스(2인용) 8,000…가구류 행거 행거2단(가로100cm이상) 4,000…가구류 화장대 화장대(가로100cm이상)(거울, 유리별도) 6,000…기타품목 실내자전거 실내자전거 7,000…가전제품 세탁기 세탁기(10kg 미만)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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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김치냉장고)」,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09 확인).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 미만)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