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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비용과 주기 (연 1회 의무와 지자체 수수료 기준)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정화조가 있는 건물이라면 청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1.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3.

요금은 전국이 같지 않은데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4. 검색으로 본 금액이 내가 사는 곳의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기가 언제 6개월로 짧아지는지, 요금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청소가 끝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연 1회는 권고가 아니라 법정 주기다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방류수 자가측정과 내부청소에 관한 기준을 지켜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5.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33조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라고 정합니다1.

자주 나오는 질문이 사용 인원입니다. 마포구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 이상이라고 못 박아 안내합니다6.

관악구는 이유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사용 인원이 적어도 시설에서 나오는 오니의 양은 변동이 적고, 위에 쌓인 부유물질은 1년이 지나면 딱딱해져 기능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7.

주기가 6개월로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조건 내용
① 구역 취수시설 상류 4km 이내·상수원보호구역8, 특별대책지역9, 자연공원10, 지하수보전구역11 등
② 영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12, 식품접객업13, 숙박업14

구역 안에 있으면서 위 영업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가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1. 일반 주택은 둘째 조건이 걸리지 않으니 연 1회가 기준이네요.

반대로 기간을 늘려 주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업소 휴업·폐업이나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자체가 청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5.

관악구는 이때 낼 서류까지 안내합니다. 건물 전체가 일정 기간 비어 있었다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의 전기·수도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청소기한을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16.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기준이 다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2㎥ 초과 오수처리시설 —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 전부를 처리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2㎥ 이하 정화조 —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
하수처리구역 안 · 합류식 관로 정화조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

기준선은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입니다. 넘으면 오수처리시설17, 그 이하면 정화조입니다18.

하수처리구역 안이라도 합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지역이면 수세식 변기를 놓는 사람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19.

오수처리시설에는 횟수를 못 박은 규정이 없습니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는 내부청소를 하고, 나온 찌꺼기는 탈수해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라고만 정합니다20.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흘려보내는 지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21.

그 단서는 빼 주는 항목도 함께 정합니다. 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방류수 자가측정(제1호)과 소독(제4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1.

규모가 큰 시설에는 측정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1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22,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은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재고23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2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라면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배출되는 방류수를 염소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25.

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나뉜다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는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입니다4. 마포구도 요금 안내에 자치구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적어 두었습니다26.

금액은 다르지만 셈법은 서울 자치구가 대체로 같은데요. 세 덩이로 갈립니다.

① 기본요금 청소량 0.75㎥(750ℓ)까지는 정액
② 초과요금 0.75㎥를 넘는 양에 대해 0.1㎥(100ℓ) 단위로 가산
③ 할증 야간·지하작업이면 여기에 비율로 더함

자치구별 단가는 이렇게 갈립니다.

자치구 기본요금(0.75㎥까지) 초과 가산
관악구27 22,500원 0.1톤당 2,120원
마포구28 22,500원 100ℓ당 1,800원
광진구29 24,500원 0.1㎥당 2,350원

광진구가 공개한 계산 예시를 따라가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청소량이 5㎥일 때 초과금액은 (5㎥ − 0.75㎥) ÷ 0.1㎥ × 2,350원 = 99,875원이고, 기본요금을 더한 총액은 124,375원입니다30.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것이 할증입니다. 광진구는 야간(22~6시)이나 지하작업일 때 7% 할증을 적용합니다31. 인천시도 지하작업이 필요하면 할증료가 추가된다고 안내합니다32.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은 단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마포구 기준으로 재래식은 기본 400ℓ에 10,000원, 10ℓ 추가마다 150원이 붙습니다33.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요금이 갈린다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말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인천시 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인데요34, 기본요금과 0.1㎥당 초과요금을 군·구별로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35.

군·구 기본요금 초과요금(0.1㎥당)
제물포구36 22,600원 2,080원
미추홀구37 22,100원 1,930원
강화군38 13,990원 978원
옹진군39 12,060원 1,750원

같은 광역시 안인데 기본요금이 12,060원에서 22,600원까지 벌어집니다3936. 이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40.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파주시는 가산식이 아니라 청소용량 구간별 정액표를 공개합니다41.

표를 보면 750ℓ가 18,800원42, 5.6톤이 93,490원처럼 용량마다 금액이 못 박혀 있습니다43. 초과분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칸을 찾아 읽는 방식입니다.

감면 제도가 붙는 곳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해 청소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신청할 때 수급 증빙자료를 청소업체에 내라고 안내합니다44.

그러니 금액을 확인할 곳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내가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입니다. 다른 지역 요금표를 보고 견적을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청소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 마포구도 같은 금액을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45.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46.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실무적인 기준도 안내돼 있습니다. 광진구는 청소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안에 청소하라고 권합니다47.

운영 중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규정에 있습니다. 정화조에 수세식 변기 외의 오수를 흘려보내는 행위48,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49입니다.

전원을 내리면 처리 기능이 멈춥니다. 방류수 수질이 나빠지고, 그것이 다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청소할 때 확인할 것

신청 창구부터 일반 청소업체와 다릅니다. 분뇨 수집·운반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50.

그래서 업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를 맡은 업체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관악구는 동별 해당 대행업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51.

일정에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광진구는 최소 열흘 전 예약을 요청하고52, 작업 시간은 평일 05:00~14:00, 토요일과 공휴일은 05:00~12:00이며 일요일과 명절 연휴에는 청소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53.

정산은 청소가 끝난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이 청소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청소차량 뒤에 붙은 계량기와 요금표를 반드시 확인54
  • 차량에 부착된 계측기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55
  • 받은 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55

영수증을 보관하라는 안내는 다음 청소 시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배출량이 유난히 많거나 악취·역류가 반복된다면 청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배관 문제인지 공용 배관 문제인지 가르는 기준은 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거나 설비를 교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결이 다릅니다. 지자체가 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해 두는 배출 절차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화조 청소는 몇 년에 한 번 해야 하나요?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하도록 정합니다1.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같은 구역에서 관광숙박업12·식품접객업13·숙박업14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1.

사는 사람이 적은데도 매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마포구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 이상이라고 안내하고6, 관악구는 사용인원이 적어도 오니의 양은 변동이 적다는 이유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7. 다만 건물 전체가 비어 있었다면 전기·수도 사용내역을 제출해 청소기한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16.

정화조 청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국 단일 요금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4. 서울 자치구는 0.75㎥까지의 기본요금에 초과분을 가산하는 구조인데, 마포구는 기본 22,500원28, 광진구는 24,500원입니다29.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하면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처분을 받고도 계속 청소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46.

청소업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50. 대행 구역이 동 단위로 나뉘어 있어서, 관악구는 동별 해당 대행업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51.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 과태료 대상 행위」,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사용인원과 무관한 연 1회」,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 ↩2

  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은 변동이 적고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은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해져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취수시설 상류·상수원보호구역」,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특별대책지역」,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 자연공원」,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지하수보전구역」,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 식품접객업」,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 — 숙박업」,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청소 기간 연장」,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빈 건물의 청소기한 조정」,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다만, 건물 전체가 일정 기간 비어 있었던 경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내역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청소기한을 조정해 드립니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가목 —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 — 정화조 설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 하수처리구역 안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2026-09-01 확인).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호 —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찌꺼기 위탁」,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관리기준의 근거와 공공처리 지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자가측정 6개월 주기」,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자가측정 연 1회 주기」,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 측정 결과 3년 보관」,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4호 — 500명 이상 정화조 방류수 소독」,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요금의 조례 근거」,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0조” ↩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청소수수료」,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기본요금 : 0.75톤까지 22,500원으로 동일 / 추가요금 0.75톤이후 0.1톤당 2,120원)” ↩

  2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수세식 청소요금」,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수세식 : 기본 750ℓ에 22,500원, 100ℓ 추가시 1,800원씩 가산” ↩ ↩2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청소 수수료 계산 방법」,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24,500원, 기본요금 초과시 : 매 0.1㎥(100ℓ)당 2,350원씩 가산(야간·지하작업 시 7% 할증)” ↩ ↩2

  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5㎥ 계산 예시」,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② 초과금액 : (5㎥ - 0.75㎥) / 0.1㎥ⅹ 2,350원 = 99,875원…∴ 청소 수수료는 ① + ② = 124,375원(원단위 절사 : 124,370원)” ↩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야간·지하 할증」,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 야간(22~6시)작업 또는 지하작업 시 7% 할증” ↩

  32.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지하작업 할증」,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 지하작업이 필요한 경우 할증료가 추가됩니다.” ↩

  3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재래식 청소요금」,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재래식 : 기본 400ℓ에 10,000원, 10ℓ 추가시 150원씩 가산” ↩

  34. 인천광역시, 「정화조(청소요금) 및 분뇨수집운반업체현황 — 기준일」,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기준 : 2026. 7. 1.” ↩

  35. 인천광역시, 「정화조(청소요금) 및 분뇨수집운반업체현황 — 요금 구성」,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기본요금(0.75㎥까지) 초과요금(0.1㎥당)” ↩

  36.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제물포구」,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제물포구 22,600 2,080” ↩ ↩2

  37.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미추홀구」,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미추홀구 22,100 1,930” ↩

  38.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강화군」,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강 화 군 13,990 978” ↩

  39.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옹진군」,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옹 진 군 12,060 1,750” ↩ ↩2

  40. 인천광역시, 「정화조 청소요금 현황 — 처리요금 포함」, https://www.incheon.go.kr/env/ENV030302 (2026-09-01 확인). “※ 수수료에는 1L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1. 파주시, 「정화조 청소 수수료 — 청소용량 조건표」,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environment_04/environment_04_08/environment_04_08_05.jsp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건표(오수/분뇨정화조)” ↩

  42. 파주시, 「정화조 청소 수수료 — 750ℓ 요금」,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environment_04/environment_04_08/environment_04_08_05.jsp (2026-09-01 확인). “750ℓ1 18,800 5.6(t) 93,490 14.0(t) 222,850 62.0(t) 962,050” ↩

  43. 파주시, 「정화조 청소 수수료 — 5.6톤 요금」,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environment_04/environment_04_08/environment_04_08_05.jsp (2026-09-01 확인). “5.6(t) 93,490” ↩

  4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생계급여 수급자 감면」,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청소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드리고 있으니 청소 신청시 수급대상증빙자료를 청소업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4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미이행 과태료」,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6.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39조 제6항 — 미청소 시 행정대집행과 비용 징수」,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2

  4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청소예정일 전후 1개월」,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정화조는 연 1회 이상(6, 9개월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소예정일 1개월 전, 후로 반드시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1호 — 정화조 금지행위」,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49.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2호 — 전원 차단 금지」,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2026-09-01 확인).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50.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 —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2026-09-01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

  5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신청 창구」,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 신청은 동별 해당 대행업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5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예약 신청 시기」,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 예약시, 최소 열흘 전에 예약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5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화조 청소안내 — 청소 시간」,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849 (2026-09-01 확인). “- 평일) 05:00~14:00…- 토요일 및 공휴일) 05:00~12:00 ※일요일, 추석 및 설 연휴)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음” ↩

  5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정화조청소안내 — 청소 후 확인사항」, https://www.mapo.go.kr/site/main/content/mapo05060503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 반드시 확인” ↩

  55.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정화조청소 — 계측기 확인과 영수증 보관」, http://www.gwanak.go.kr/site/gwanak/07/10703020000002016051206.jsp (2026-09-01 확인).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1년 이상 보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