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대상·금액과 사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지역)
음식물처리기를 알아보다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는 동네가 그 사업을 하는지부터 갈리고, 한다면 구매비의 50~70%를 최대 21만~70만 원까지 받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금액과 지원 대상, 사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곳과 사고 나서 신청하는 곳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이란
지자체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구매비 일부를 대주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미리 줄여 배출량 자체를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량이 무엇인지는 조례가 숫자로 정해 둡니다. 고양시 조례는 감량화를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 건조식이든 미생물식이든 수분을 이만큼 빼는 기기여야 감량기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부르는 이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서울 자치구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인천 서구는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로 씁니다. 검색할 때는 지역 이름과 함께 이 세 표현을 번갈아 넣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우리 동네가 하는지부터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으로 두고 있고,2 감량기 지원도 그 사무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굴립니다.3
그래서 같은 해에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갈립니다. 고양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지원 사업과”4 공공시설 대형감량기 사업에 예산을 쓰면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별도 안내로 올려 두었습니다.5 감량기 지원 조례를 2025년에 제정해 두고도 가정용 사업은 열지 않은 것입니다.
민간 집계 사이트에 “전국 지원금 모음”이 떠 있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과 공고는 매년 구·군 단위로 새로 정해집니다. 확인해야 할 곳은 거주지 구청의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 공고입니다.
지원 금액 — 70만 원과 21만 원
같은 제품을 사도 지역에 따라 받는 돈이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부산 일반세대 상한이 70만 원인데6 서울 성북구 상한은 21만 원입니다.7 아래는 2026년 사업 공고에서 뽑은 것으로, 2026년 9월 8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 지역 | 대상 | 지원율 | 상한 |
|---|---|---|---|
| 부산(시 공고 기준) | 사회복지시설 | 100% | 100만 원8 |
| 부산(시 공고 기준) | 취약계층·저소득층 | 90% | 90만 원9 |
| 부산(시 공고 기준) | 단독·150세대 미만 일반세대 | 70% | 70만 원10 |
| 서울 금천구 | 법정복지대상자 | 50% 이내 | 35만 원11 |
| 인천 서구 | 구 거주자 | 50% | 30만 원12 |
| 서울 성북구 | 구민(세대당 1대) | 50% | 21만 원7 |
부산이 두꺼운 것은 시와 구가 함께 대기 때문입니다. 시 공고는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일반세대에 “시비 30%(최대 30만원) + 구비 40%(최대 40만원) + 자부담 30%”를 배분해 두었고,10 복지시설은 “시비 60%(최대 60만원) + 구비 40%(최대 40만원)”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13 부산진구 공고도 일반세대에 “구입금액의 70%, 최대 70만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6 북구도 “일반세대 : 25대[보조금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30%]”로 같은 비율을 씁니다.14
상한을 넘는 제품을 사면 넘는 만큼은 본인 돈입니다. 부산 북구는 “구매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초과 금액(잔액)은 자부담”이라고 못 박고,15 계산 예시까지 붙였습니다. 65만 원짜리를 사면 보조금 455,000원에 자부담 195,000원이고,16 110만 원짜리를 사면 보조금은 70만 원에서 멈추고 자부담이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17
서울은 상한이 훨씬 낮습니다. 성북구는 “최대 21만원 (구매가의 50% 지원)”이고,7 금천구는 대상을 법정복지대상자로 좁힌 대신 “구매비의 50% 이내, 최대 35만원”을 줍니다.11 인천 서구는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최대 30만원)”입니다.12
지원 대상 — 150세대라는 선
부산에서는 사는 집의 규모가 자격을 가릅니다. 부산진구 공고는 “취약계층, 일반세대는 단독주택 또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이라고 적었습니다.18 영도구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큰 아파트가 빠진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시 공고가 밝힌 취지는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보급사업(대형 감량기)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제고”입니다.19 대형 단지는 이미 단지용 대형감량기나 RFID 종량제 기기 사업의 대상이라 개인 구매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선이 다르게 그어집니다. 성북구는 주택 유형을 따지지 않고 구민이면 신청할 수 있되 세대원이 많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추첨합니다.20 금천구는 반대로 주택 유형 대신 소득 요건을 걸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만 받습니다.21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옆 구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부산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무선통신 환경 필수)”가 지원 요건이라,22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기기를 사도 요건을 못 채웁니다.
구매 시점 — 지역에 따라 정반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미리 사 두면 되는 곳과, 미리 사면 아예 못 받는 곳이 나뉩니다.
- 신청서 접수
- 점수심사로 대상자 선정·통보
- 통보 뒤에 제품 구입
- 영수증 제출 후 보조금 지급
- 인증제품을 자부담으로 구입·설치
- 영수증·설치사진·명판사진 준비
- 신청기간에 접수
- 심사 후 계좌로 입금
부산은 시 공고 단계에서 순서를 못 박았습니다. “구군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후 점수심사제를 거쳐 선정통보 받은 세대가 제품 구매 및 보조금 지급 요청하는 방식”입니다.23 부산진구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구입한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이라고 적었고,24 영도구는 “선정된 시민이 구매한 제품에 한함(반드시 선정 통보 후 구입)”이라며 괄호까지 넣어 강조합니다.25
북구 일정을 보면 흐름이 더 뚜렷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대상자 심사 후 선정 통보 → (10월 구민)제품 구입 및 증빙 제출 → (11월 구)증빙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순으로 돌아갑니다.26 선정 전에 산 제품은 이 흐름에 끼워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울·인천은 반대입니다. 성북구는 첫 단계가 “감량기 구매 : 인증제품 구매 후 영수증, 설치사진, 명판사진 준비”이고,27 인천 서구도 “품질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28 다만 구매 시점에도 조건이 붙어서, 금천구는 정해진 날짜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감량기”만 인정합니다.29
선정 방식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북구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라 신청기간에 여유 있게 내도 되지만,30 선착순으로 뽑는 곳에서는 접수 시각이 그대로 당락이 됩니다.
지원되는 기기와 빠지는 기기
아무 제품이나 되지 않습니다. 부산은 아예 목록을 고정해서 “지원기기 : 부산시에서 지정한 감량기(5대) 중 선택”으로 운영합니다.31 지정 목록 밖의 제품을 사면 금액이 맞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인천은 인증으로 거릅니다. 인천 서구는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Q마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잡았고,32 금천구는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함께 요구합니다.29
제외 목록은 생각보다 깁니다. 금천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과33 “‘제품고유번호(S/N) 없는 제품’, ‘타 사업(금천구 사업 포함)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타 자치구 거주 중 구매한 제품’“을 모두 뺐습니다.34 성북구는 여기에 렌탈을 더해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및 감량기 렌탈은 지원 제외”로 정했습니다.35
돈을 낸 사람과 신청자가 다르면 걸리기도 합니다. 금천구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와 구입자, 예금주가 모두 동일해야 함”을 조건으로 두었습니다.36 가족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청 전에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빠지는 이유
싱크대 배수구에 달아 음식물을 갈아 하수로 흘리는 기기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인천 서구도 “음식물을 오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는 지원대상 제외”로 적었습니다.37
이유는 예산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하수도법은 하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8 그 근거로 나온 환경부 고시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못 박습니다.39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시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인증까지 받은 경우에 한해 판매·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40 다만 이 예외는 합법성에 관한 것이고, 보조금과는 별개입니다.
조례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고양시 조례는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41 인증을 통과한 분쇄기라도 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원 후 2년간의 의무와 중복 제한
보조금을 받고 나면 기기를 계속 써야 합니다. 성북구는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처분(폐기, 중고 판매) 시 보조금 환수됩니다”라고 안내하고,42 영도구는 아예 지원 조건에 “2년 의무 사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 세대”를 넣었습니다.43 중고로 되팔 계획이라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받으면 한동안 다시 못 받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시 및 자치구 소형 감량기 지원 혜택을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로 과거 수혜 세대를 막고,44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 타 군·구에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 불가”라고 범위를 시 전체로 넓혔습니다.45 이사를 해도 같은 시 안이면 걸립니다.
감량기를 써도 남는 부산물은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정해진 방법으로 버려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배출 방법과 수수료가 다른 구조는 대형폐기물 쪽과 같습니다. 그 셈법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처리기 보조금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라서 지자체가 각자 판단해 사업을 만듭니다.2 고양시는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와 공공시설 대형감량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합니다.5 사는 곳 구청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 공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지역과 대상에 따라 갈립니다. 부산은 단독주택·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일반세대가 구입금액의 70%를 최대 70만 원까지,6 취약계층은 90%를 최대 90만 원까지 받습니다.9 서울 성북구는 구매가의 50%를 최대 21만 원까지,7 금천구는 법정복지대상자에게 구매비의 50% 이내로 최대 35만 원,11 인천 서구는 50%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12
제품을 먼저 사도 되나요? 지역에 따라 정반대입니다. 부산은 신청서를 접수해 점수심사로 선정된 세대가 그 뒤에 제품을 사는 방식이고,23 영도구는 반드시 선정 통보 후 구입하라고 못 박습니다.25 반대로 서울 성북구는 인증제품을 산 뒤 영수증과 설치사진을 붙여 신청하고,27 인천 서구도 자부담으로 먼저 구매한 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28
아파트에 살아도 되나요? 부산은 단독주택과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세대가 대상입니다.18 대형 아파트는 이미 공동주택 대상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이 있어 이 사업에서 빠집니다.19 서울 성북구처럼 주택 유형을 따지지 않고 구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어 거주지 공고를 봐야 합니다.20
싱크대에 붙이는 분쇄기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지원제외로 명시했고,33 성북구와 인천 서구도 같은 취지로 제외합니다.35 이 기기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로 판매·사용이 원칙 금지돼 있고39 인증받은 제품만 예외로 허용됩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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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86139 (2026-09-08 확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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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2026-09-08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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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3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86139 (2026-09-08 확인).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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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여부 안내」,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60828091023105 (2026-09-08 확인). “현재 고양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지원 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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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여부 안내 — 미시행 사유」, https://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60828091023105 (2026-09-08 확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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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금액」,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일반세대: 구입금액의 70%, 최대 70만원 한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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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 금액」,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지원 금액 : 최대 21만원 (구매가의 50% 지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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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사회복지시설 한도」,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지원금액 : 사회복지시설: 구입금액 전액, 최대 1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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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취약계층 한도」,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취약계층: 구입금액의 90%, 최대 90만원 한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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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지원비율」, https://www.busan.go.kr/igosi/view?sno=78940&gosiGbn=A (2026-09-08 확인). “단독・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 시비 30%(최대 30만원) + 구비 40%(최대 40만원) + 자부담 3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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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금액」,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법정복지대상자 : 구매비의 50% 이내, 최대 35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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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금액」,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foodwaste.jsp (2026-09-08 확인).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최대 3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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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복지시설·저소득층 비율」, https://www.busan.go.kr/igosi/view?sno=78940&gosiGbn=A (2026-09-08 확인). “복지시설 : 시비 60%(최대 60만원) + 구비 40%(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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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일반세대 : 25대[보조금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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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상한 초과분」,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구매비 1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초과 금액(잔액)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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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계산 예시」,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예시1) 일반세대가 650,000원에 제품 구입한 경우 → 보조금 70%(455,000원), 자부담 30%(1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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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상한 초과 예시」,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예시2) 일반세대가 1,100,000원에 제품 구입한 경우 → 보조금 70%(700,000원), 자부담 30%(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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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취약계층, 일반세대는 단독주택 또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주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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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사업취지」, https://www.busan.go.kr/igosi/view?sno=78940&gosiGbn=A (2026-09-08 확인). “현재 보급사업중인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보급사업(대형 감량기)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 제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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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선정 기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선정 기준 : 세대원 많은 순 우선 선정 → 동점 시 추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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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신청대상」,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법적복지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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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감량정보 제공 동의」,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무선통신 환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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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운영방식」, https://www.busan.go.kr/igosi/view?sno=78940&gosiGbn=A (2026-09-08 확인). “구군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후 점수심사제를 거쳐 선정통보 받은 세대가 제품 구매 및 보조금 지급 요청하는 방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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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방법」,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구입한 감량기 구매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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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지원조건」, https://www.yeongdo.go.kr/00000/00007/00013.web?amode=view¬_ancmt_mgt_no=36306 (2026-09-08 확인). “선정된 시민이 구매한 제품에 한함(반드시 선정 통보 후 구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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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절차」,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지원 신청서 제출 → (9.30. 구)대상자 심사 후 선정 통보 → (10월 구민)제품 구입 및 증빙 제출 → (11월 구)증빙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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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신청 절차」,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감량기 구매 : 인증제품 구매 후 영수증, 설치사진, 명판사진 준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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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 — 신청 방식」,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foodwaste.jsp (2026-09-08 확인).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신청(총 구입비의 50%, 30만원 한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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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조건」,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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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선정 방식」,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5001001000&dataSid=1106579 (2026-09-08 확인).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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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기기」, https://www.busanjin.go.kr/gaegeum1/board/view.busanjin?boardId=DONGNOTICE&menuCd=DOM_000005804001000000&dataSid=3969992 (2026-09-08 확인). “지원기기 : 부산시에서 지정한 감량기(5대)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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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감량기」,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foodwaste.jsp (2026-09-08 확인).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Q마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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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제외」,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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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지원제외 계속」,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제품고유번호(S/N) 없는 제품’, ‘타 사업(금천구 사업 포함)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타 자치구 거주 중 구매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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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신청가능조건」,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및 감량기 렌탈은 지원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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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년 하반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안내 — 명의 일치」,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3&bbsNo=4&nttNo=270732 (2026-09-08 확인). “보조금 지원 신청자와 구입자, 예금주가 모두 동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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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제외」,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foodwaste.jsp (2026-09-08 확인). “음식물을 오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는 지원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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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제33조 (2026-09-08 확인).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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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판매ㆍ사용금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 (2026-09-08 확인).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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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2조(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 (2026-09-08 확인).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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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3호」,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2086139 (2026-09-08 확인).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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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환수」,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처분(폐기, 중고 판매) 시 보조금 환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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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의무 사용」, https://www.yeongdo.go.kr/00000/00007/00013.web?amode=view¬_ancmt_mgt_no=36306 (2026-09-08 확인). “2년 의무 사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 동의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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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 중복 지원 제한」,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091&bbsNo=90&nttNo=9579832 (2026-09-08 확인). “서울시 및 자치구 소형 감량기 지원 혜택을 받은 세대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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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26년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 — 재신청 제한」, https://www.seohae.go.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foodwaste.jsp (2026-09-08 확인). “인천광역시 타 군·구에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