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청소 비용 (입주청소·에어컨 청소 요금과 추가비용 기준)
이사 날짜를 잡고 나면 청소를 맡길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해도 “평수당 얼마”라는 말만 제각각이고, 정작 얼마가 적정한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청소 비용에는 정부가 정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구제 사건에 기록된 계약 금액을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가 410,000원1, 다른 입주 청소가 600,000원2, 주택 실내 청소가 800,000원이었습니다.3 같은 “입주청소”인데도 금액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왜 현장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취소하거나 물건이 망가졌을 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집 청소 서비스의 종류
집 청소는 맡기는 시점과 범위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사와 맞물린 1회성 작업이 있고, 사람이 사는 상태에서 반복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뜻합니다.4 즉 정기적인 집안 청소는 가사서비스에 들어가고, 입주청소처럼 이사 시점에 한 번 하는 특수 작업은 별개의 청소대행 계약으로 다뤄집니다.
| 구분 | 언제 | 주요 작업 |
|---|---|---|
| 입주청소 | 이사 전, 짐이 들어오기 전 | 신축 분진·마감재 잔여물 제거, 창틀·베란다·주방 전체 |
| 거주청소 | 사는 중에 정기·부정기로 | 주방·화장실 집중, 부분 청소 |
| 이사청소 | 이사 나간 직후 빈집 | 원상복구 성격의 전체 청소 |
| 에어컨 청소 | 냉방 시즌 전후 | 필터·열교환기 세척, 분해 세척은 별도 |
입주청소와 이사청소는 빈집에서 하기 때문에 작업 범위가 넓고, 거주청소는 짐이 있는 상태라 인건비 대비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견적 항목과 실제 계약 금액은 입주청소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대수와 형태(벽걸이·스탠드·시스템)로 견적이 갈립니다.
빈집을 만드는 단계에서 버릴 가구·가전이 남아 있으면 청소 범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처리 순서와 비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비용을 정하는 기준
청소대행은 요금을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는 시세를 직접 재서 가늠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금액을 가르는 변수는 견적서에 적히는 항목과 거의 같습니다.
- 면적 — 평수가 기준선이 되지만, 베란다 확장 여부에 따라 실제 작업 면적이 달라집니다.
- 오염도 — 신축 분진, 곰팡이, 기름때 같은 특수 오염은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 작업 범위 — 창문 외벽, 붙박이장 내부, 조명 커버처럼 제외되기 쉬운 구역이 있습니다.
- 작업 인원수 — 같은 집이라도 몇 명이 몇 시간 들어가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특수 장비 — 고압 세척기나 스팀 장비를 쓰면 추가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 및 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6 이 다섯 가지가 안 적힌 견적은 총액이 같아도 실제 받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현장 추가 비용 요구가 가장 큰 분쟁
청소 비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처음 안내받은 금액이 아니라, 작업 당일에 늘어나는 금액인데요.
분쟁이 얼마나 잦은지는 접수 통계가 보여줍니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가 전체의 24.3%인 292건이었습니다.7 2026년 1분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배 늘었습니다.8
| 연도 | 청소서비스 | 하수도위생서비스 | 합계 |
|---|---|---|---|
| 2023년 | 236건 | 19건 | 255건 |
| 2024년 | 293건 | 14건 | 307건 |
| 2025년 | 394건 | 56건 | 450건 |
| 2026년 1분기 | 143건 | 49건 | 192건 |
증가폭이 특히 가파른 쪽은 하수도위생 서비스입니다. 2025년 한 해 접수량을 2026년에는 1분기 만에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두 서비스는 분쟁의 무게중심도 다릅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신청 이유 중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추가 비용 비중이 청소서비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세 등 가격 적정성을 다투는 건도 10.8%(15건) 있습니다.910
청소서비스로 좁혀 보면 신청 이유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 계약 불이행 9.8%(117건), 과도한 위약금 요구 8.4%(100건) 순입니다.11
분쟁의 형태는 거의 일정합니다.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뒤, 사업자가 청소 당일 현장을 보고 오염도나 집 구조를 이유로 더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거절하면 작업과 계약금 환급을 모두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12
실제 사건을 보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총 계약대금 41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80,000원을 낸 소비자는,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도 청소 당일 300,000원을 더 요구받았습니다.1 거절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13
하수도 쪽은 더 극단적입니다. 이 분야의 기본요금 구조는 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홈페이지에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고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안내된 것을 보고 신청했는데, 작업 뒤 변기 탈거를 이유로 300,000원이 추가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14 이미 변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습니다.15
계약 전·계약 시 확인할 것
추가 비용 분쟁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갈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안내는 시점별로 나뉘는데요.161718
- 사업자등록 등 신원 인증 정보 확인
- 두세 곳 이상 견적으로 평균 시세 파악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작업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금액 명시
- 가급적 방문 견적 요구
- 제외 구역·작업 인원수·특수 오염 비용 기재
- 귀중품은 직접 보관
- 원목 마루·대리석 상태 상호 확인
- 현장 확인 후 잔금 지급, 하자는 사진·동영상
세 단계 가운데 실질적인 방어선은 가운데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파손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능력을 가르고, 추가 비용 조건을 미리 적어두면 당일 요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누락된 구역을 확인하라는 안내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넘어간 뒤에는 재작업을 약속하고도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193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일반 업체
정기적인 집안 청소를 맡길 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20, 이용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21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22
- 가사서비스의 종류
-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과 손해배상이 법정 기재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요금과 배상 조건이 처음부터 문서에 남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중개 플랫폼에서 연결된 개인 사업자나 일반 청소업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직접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 주기
에어컨은 업체를 부르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필터를 2주에 한 번 떼어내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고 마른걸레로 닦아낸 뒤, 재사용이 어려우면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23
필터를 방치하면 비용이 전기요금 쪽에서 발생합니다.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소비전력이 평균 3~5% 늘고, 월 1~2회 청소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한 달에 10.7kWh만큼 전력 소비가 차이 납니다.24
같은 자료는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설정하라고 안내합니다.25 에어컨이 실내온도를 1℃ 내리려면 전력을 7% 더 소비하기 때문입니다.26
필터 세척은 이렇게 주기가 명확한 반면, 열교환기까지 여는 분해 세척은 공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습니다. 셀프 범위와 업체 견적의 경계는 에어컨 청소 비용과 주기에서 다뤘습니다. 냉방 시즌 전후로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이때부터가 업체 견적의 대상입니다.
취소·파손 시 배상 기준
업체와 합의가 안 될 때 기준이 되는 문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제2025-14호입니다.27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에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1회짜리 청소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8
| 상황 | 사업자 사정일 때 | 소비자 사정일 때 |
|---|---|---|
| 청소예정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배상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배상과 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고시는 총이용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빼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29
취소 말고도 세 가지 상황에 기준이 있습니다.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면(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계약을 해제하고 전체 이용요금의 30%를 배상받습니다.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방문했는데 주소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작업을 못 한 경우에는 요금의 30%를 공제하고 환급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이행합니다.30
기준이 있어도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입주 청소 대금 600,000원을 낸 소비자가 작업 중 새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이염이 생기자 업체가 보험 접수를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한 사례가 있습니다.2 계약 전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입니다.5
정기 계약처럼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제인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 전에 해지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하면 지연된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입니다. 3회 이상 지연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을 받습니다.31
피해구제 신청 절차
업체가 위 기준대로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 혼자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입니다.3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33 진행은 여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 소비자 상담을 먼저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우편·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접수 사실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 서류 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 자문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34
다만 처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35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건도 제외됩니다.36
제외 사유 가운데 소비자 쪽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계약서를 남겨두라는 안내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 비용에 정부가 정한 요금표가 있나요? 없습니다. 청소대행은 업체가 요금을 스스로 정하는 서비스라서 평형·오염도·작업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청소 당일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곧바로 응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은 이미 작업이 시작된 뒤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도 계약 단계에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해두라고 안내합니다.17
청소 중에 가구나 가전이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30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두어야 배상 요구가 쉬워집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면 사업자 사정이든 소비자 사정이든 계약금을 환급받습니다. 3일 전·1일 전·당일로 늦어질수록 요금의 10%·20%·30%가 공제되거나 배상됩니다.28
에어컨은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은 필터를 2주에 한 번 떼어내 중성세제로 씻으라고 안내합니다.23 필터를 청소하지 않으면 소비전력이 평균 3~5% 늘어납니다.24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1 —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는 2025. 5.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계약금 80,000원(총 계약대금 41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 ↩2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2 — 소파 이염)」(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2025. 12. 입주 청소 서비스 계약을 체결 후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청소서비스를 받는 중 새 제품인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원단에 이염이 발생함. 업체는 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함.” ↩ ↩2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3 — 재작업 미이행)」(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는 2025. 1. 주택 실내 청소 계약 후 대금 800,000원을 완납함. - 청소 후 거실에 물이 흥건하고 주방, 화장실 등이 청소되지 않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해 업체에 문제를 제기함.”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26-08-09 확인).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견적 비교·배상책임보험)」(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두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향후 물품 파손 등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 ↩3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계약서 기재사항)」(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일시, 서비스 제공 및 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 등 세부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연도별 접수 현황 표)」(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하수도위생서비스 19 - 14 (△26.3) 56 (300.0) 49 (600.0) 138 7 추가 비용 요구 5 - 3 (△40.0) 20 (566.7) 20 (1,900.0) 48 [34.8%] 1 합계 255 - 307 (20.4) 450 (46.6) 192 (128.6) 1,204 84 추가 비용 요구 38 - 54 (42.1) 140 (159.3) 60 (233.3) 292 [24.3%] 18”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전체 규모·증가율)」(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하수도위생 피해 1·2위)」(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는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하수도위생 신청이유별 현황 표)」(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건수 (비율) 68 (48.9) 48 (34.5) 15 (10.8) 1 (0.7) 1 (0.7) 6 (4.3) 139* (100.0)”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청소서비스 신청이유별 현황)」(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거절 시 이행·환급 거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1 — 철수·계약금 환급 거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가 추가 비용을 거절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 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사례4 — 변기 뚫음 추가 청구)」(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D씨는 2025. 12.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함. - 그러나 업체는 사전 안내와 달리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함.”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개방 후 추가 청구)」(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계약 전 신원 확인)」(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최근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으므로 계약 전 플랫폼 내 신원 인증 정보(사업자등록 여부 등)를 확인하고, 관련 후기를 꼼꼼히 살펴본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추가 비용 항목 사전 확정)」(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현장 출장 후 작업 난이도(현장 오염도, 베란다 확장, 하수구 막힘 정도, 특수 장비 사용 등)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한다.” ↩ ↩2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귀중품 직접 보관)」(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고가 물품의 분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귀중품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한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잔금 전 현장 확인)」(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서비스 제공 미흡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으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구역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26-08-09 확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https://www.law.go.kr/법령/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26-08-09 확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이용계약 기재사항」, https://www.law.go.kr/법령/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2026-08-09 확인). “가사서비스의 종류…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가사근로자 휴게시간…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필터 청소·교체하기)」,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09 확인). “2주에 1번 필터를 떼어낸 후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어주고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필터 미청소 시 소비전력)」,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09 확인).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전력이 3~5%가 증가하며, 청소를 월 1~2회 할 경우와 안 할 경우를 비교하면 월간 10.7kWh의 전력소비 차이를 보입니다.” ↩ ↩2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냉방온도 설정)」,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09 확인).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설정합시다.” ↩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절약노하우 — 에어컨 (온도조절장치 옆 발열체)」, https://eep.energy.or.kr/more/knowhow4.aspx (2026-08-09 확인). “에어컨이 실내온도를 1℃내리기 위해서는 7%의 전력을 더 소비해야하므로 가급적 에어컨 옆에 발열체를 높이지 않고 사용합시다.”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2025-12-18), https://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bylCls=BE&admRulNm=%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bylNo=0002&bylBrNo=00 (2026-08-09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1회 계약 — 취소 시점별)」(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ㅇ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총이용금액의 정의)」(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광고 불일치·연락두절·파손)」(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ㅇ 손해배상” ↩ ↩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 (2회 이상·기간제 계약)」(2025-12-18),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ㆍ 서비스개시 이전 ㆍ 서비스개시 이후…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 ㅇ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1372소비자상담센터)」(2026-07-15),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4523167 (2026-08-09 확인).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제도의 성격)」,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처리 기간)」,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대상 제외 사유)」,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제외 — 개인 간 거래 등)」,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09 확인).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