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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교체 비용 (6리터 절수 기준과 전월세 부담 판정)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변기를 갈아야 하는데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공시된 요금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규격입니다. 새로 다는 대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리터를 넘을 수 없고1, 제품에는 절수등급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2.

값이 확정된 항목도 하나 있습니다. 헌 변기를 버리는 배출 수수료인데요. 관악구는 변기 5,000원, 변기와 물통 일체형은 7,000원으로 안내합니다34.

이 글에서는 견적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6리터 기준이 내 교체에도 적용되는지, 전월세라면 어디까지가 임차인 돈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변기 교체비는 세 덩이로 갈린다

견적을 비교하려면 총액이 아니라 덩이를 맞춰야 합니다.

① 제품값 물탱크형인지 세척밸브형인지, 대소변 구분형인지, 절수등급이 몇 등급인지에 따라 갈림
② 시공비 철거·운반·설치·마감. 기존 배수 위치와 새 제품이 맞는지가 작업량을 정함
③ 배출 수수료 지자체가 품목별로 정한 금액 — 셋 중 유일하게 미리 확인 가능

①과 ②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법령은 이 공사의 요금을 정하지 않고 설비의 규격만 정합니다.

그래서 견적이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제품 사양입니다. 물탱크가 달린 형태인지, 물탱크 없이 세척밸브를 쓰는 형태인지부터 다릅니다5.

대소변 구분형인지도 갈림길입니다. 구분형은 사용수량을 평균값으로 재는 별도 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6.

새로 다는 변기는 6리터를 넘을 수 없다

수도법은 물을 적게 쓰도록 만들어진 수도꼭지와 변기를 절수설비로 정의합니다7.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은 절수설비를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쓰도록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합니다8. 나중에 부속을 달아 물을 줄이는 것은 절수설비가 아니라 절수기기로 따로 분류됩니다9.

설비 기준
대변기1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6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10 물을 쓰지 않거나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수도꼭지11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리터 이하 (공중용 화장실은 5리터 이하)

여기서 말하는 사용수량은 물탱크 용량이 아닙니다. 수세핸들을 1초간 작동시켰을 때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이고, 세척 후 다시 채우는 보충수까지 포함합니다12.

이 값은 제품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이나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3. 물탱크 뚜껑을 열면 확인되는 자리네요.

물이 약하다고 부속을 손대는 것도 규정 안에 있습니다.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해야 하고, 예외는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뿐입니다14.

막힘이 반복된다면 부속을 바꾸기 전에 원인부터 갈라야 합니다. 우리 집 문제인지 공용 배관 문제인지 가르는 기준은 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수등급 1·2·3등급이 갈리는 지점

같은 6리터 이하라도 등급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5가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설비 1등급 2등급 3등급
대변기15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16 평균 4리터 이하 평균 5리터 이하 평균 6리터 이하
소변기17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수도꼭지18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

즉 3등급이 법정 하한선이고, 1등급은 그보다 2리터를 더 아끼는 제품입니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최대토수유량 7.5리터 이하를 단일 우수등급으로 봅니다18.

등급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원칙은 절수설비 표면이고, 표면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제품설명서나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19.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등급이 없으면 포장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이 나를 묶는가

여기가 실제로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6리터 기준이 모든 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설치 의무를 지운 대상은 둘입니다.

  1. 건축주 —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20
  2.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영업자와 공중화장실 설치자 — 객실 10실 이하 숙박업은 제외21

기존 집에서 개인이 변기만 갈아 끼우는 경우는 이 두 갈래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절수등급 표시 의무가 있어2 시중 제품에 등급이 붙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금액이 큽니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2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23,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24는 500만원 이하입니다25.

우리 집 기존 변기가 이 기준을 받았는지도 갈립니다. 시행규칙 부칙은 절수설비 기준을 2001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26. 그보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원래 달려 있던 변기가 6리터 기준 밖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라면 어디까지가 내 돈인가

빌려 사는 집이라면 금액보다 부담 주체가 먼저입니다. 통지 순서와 필요비 청구, 특약의 한계 같은 일반 원칙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한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위별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부담자를 정해 놓은 설비도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가 그 경우로, 노후 교체와 파손 교체의 부담자가 조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기라는 품목에서만 갈리는 부분을 봅니다. 부위 단위로 부담을 나눠 놓은 공개 기준이 하나 있는데, LH가 자기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수선비 부담 기준입니다.

부위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도기류27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파손, 깨짐
로우탱크내 부속품27 노후 파손, 패킹교환, 망실
시트27 노후 파손, 탈락, 망실
휴지걸이28 부식 파손, 탈락, 망실
배수관28 부식, 누수 파손, 배수불량 및 막힘

기준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설치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기능 저하는 임대인29, 고의·과실·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입니다30.

금액 산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새것 값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과연수만큼 깎습니다.

산정식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경과연수 기준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최초 설치된 시점부터
예외 전체가 아닌 부분 보수는 감가상각 없이 수선비용 전액

산정식은 이 기준이 직접 정한 것이고31, 경과연수를 거주기간이 아니라 최초 설치 시점부터 센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32. 부분 보수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33.

즉 도기를 통째로 바꾸면 감가가 붙고, 부속만 갈면 안 붙습니다. 비데가 딸려 있었다면 셈이 또 다른데요. 이 기준은 비데를 빌트인 제품으로 보고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합니다34.

⚠ 이 문서는 LH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민간 임대차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기를 부위별로 갈라 부담 주체를 정해 둔 공개 문서가 드물어서,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 정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헌 변기는 대형폐기물이다

새 변기를 다는 순간 헌 변기가 남습니다. 도기는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품목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가 품목별로 정합니다. 관악구 요금표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품목 수수료
변기3 5,000원
변기(변기+물통 일체형)4 7,000원
변기물통35 2,000원
비데36 1,000원
세면대37 3,000원

물통을 따로 떼서 내면 변기 5,000원3과 물통 2,000원35이 각각 붙습니다. 일체형 한 건으로 내는 경우와 같은 7,000원이라4 나눠 낸다고 싸지지는 않네요.

비데는 별도 품목입니다. 변기를 바꾸면서 비데도 함께 버린다면 신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36.

시공 업체가 헌 변기를 가져가 주기도 하지만, 그 처리비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신고 없이 내놓았을 때의 과태료, 지자체별 차이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기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시된 요금표가 없습니다. 법령은 금액이 아니라 설비의 규격을 정합니다. 다만 헌 변기 배출 수수료는 지자체가 품목별로 정해 두고 있어서, 관악구의 경우 변기 5,000원3, 변기와 물통 일체형 7,000원입니다4.

아무 변기나 사서 달아도 되나요? 절수설비 설치 의무는 건축하려는 건축주20와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영업자, 공중화장실 설치자에게 있습니다21. 기존 집에서 개인이 갈아 끼우는 경우는 그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절수등급 표시 의무가 있어2 시중 제품에는 등급이 붙어 있습니다.

절수등급은 어떻게 보나요? 대변기는 사용수량 4리터 이하가 1등급, 5리터 이하가 2등급, 6리터 이하가 3등급입니다15. 표시는 절수설비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면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제품설명서나 포장에 할 수 있습니다19.

전세로 사는 집 변기가 깨졌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LH가 공개한 부담 기준은 양변기 도기류의 경우 표면 박리와 자연 발생 균열은 임대인, 파손과 깨짐은 임차인으로 나눕니다27. LH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민간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항목 단위로 갈라 놓은 공개 기준이라 다툴 때 참고가 됩니다.

물 내려가는 힘이 약한데 부속을 바꿔 물을 더 나오게 해도 되나요?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4.

  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1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3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29 확인). “생활용품 변기 변기 5,000” ↩ ↩2 ↩3 ↩4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29 확인). “생활용품 변기 변기(변기+물통 일체형) 7,000” ↩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조 제33호,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9.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6호」[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개정 2024. 7.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5&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변기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개정 2024. 7.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5&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개정 2024. 7.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5&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소변기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개정 2024. 7.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5&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개정 2024. 7.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8%98%EB%8F%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5&bylEfYd=&bylEfYdYn=N (2026-08-29 확인).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1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1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87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8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87조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8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8-2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114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시행규칙 (2026-08-29 확인).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27.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화장실 부담구분표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양 변 기 / 도 기 류 표면 박리, 자연 발생 균열 · 파손, 깨짐 / 로우탱크내 부속품 노후 · 파손,패킹교환,망실 / 시 트 노후 · 파손,탈락,망실” ↩ ↩2 ↩3 ↩4

  2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화장실 부담구분표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휴지걸이 부식 · 파손,탈락,망실 / 배 수 관 부식,누수 · 파손,배수불량 및 막힘” ↩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2항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3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4조 제3항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주택법상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3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11조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32.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11조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시설물경과연수는 해당 시설물의 최초 설치 시점부터 산정한 시설물의 전체 경과연수로서 임차인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음” ↩

  3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제11조 제2항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시설물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선비용 전체를 부과한다.” ↩

  3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기준」 빌트인제품 내용연수 (2018-06-12 공고 붙임4), https://www.lh.or.kr/board.es?mid=a10103010000&bid=0033&list_no=644491&act=view (2026-08-29 확인). “가스쿡탑(레인지), 전기(가스)오븐, 비데 : 6년” ↩

  35.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29 확인). “생활용품 변기 변기물통 2,000” ↩ ↩2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29 확인). “생활용품 변기 비데 1,000” ↩ ↩2

  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클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안내」, https://smartclean.gwanak.go.kr/online/bulky/item (2026-08-29 확인). “생활용품 세면대 세면대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