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교체 (8년 검정유효기간과 동파·파손 시 비용 부담)
수도계량기를 바꾼다는 통지를 받으면 비용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내가 업체를 고르는 공사가 아닙니다.
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이고,1 교체도 시·군·구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디에 맡기나”가 아니라 “이 교체는 누가 내나”가 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낡아서 바꾸는 교체는 지자체 부담, 내가 깨뜨렸거나 얼려서 바꾸는 교체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갈림선은 조례에 있고, 그 조례가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교체 주기를 정하는 법정 기준, 비용이 갈리는 조건, 동파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단서, 그리고 계량기가 이상할 때 요금을 되돌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8년마다 돌아오는 이유
교체 시점은 낡은 정도로 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가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정합니다.2 그 기간은 시행령이 별표로 따로 정합니다.3
| 계량기 | 검정 | 재검정 |
|---|---|---|
| 구경 50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4 | 6년 | 6년 |
| 그 밖의 수도미터5 | 8년 | 8년 |
| (참고) 최대유량 10㎥/h 이하 가스미터6 | 5년 | 5년 |
일반 가정에 달린 계량기는 구경이 50mm 이하라 8년이 기준입니다. 구경이 50mm를 넘는 대형 계량기만 6년으로 짧아집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도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검정을 끝낸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세고,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끝내면 종전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이어 셉니다.7
그래서 만료 몇 달 전에 통지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리 갈아도 남은 기간을 손해 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량기는 누구 것인가
수도법은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넘겨 두었고,8 시행령이 그 관리자를 위치별로 나눕니다.9
눈여겨볼 것은 가운데 줄인데요. 계량기 구간만 조례로 넘겨 놓았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도시마다 답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들은 대체로 계량기를 시 소유로 정합니다. 서울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13 광주는 옥외 매설 시설물과 계량기를 시 소유로 적습니다.14
인천15과 대구16도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을 기부에 따른 시 소유로 둡니다. 계량기의 구경과 설치 위치를 정하는 것도 시장입니다.17
그래서 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주 조례는 사용자가 계량기의 설치·교체·보수를 거부할 수 없고, 설치 장소에 물건을 쌓아둘 수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18
방문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인천은 검침·점검·교체와 고지서 송달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19 사설 업체가 오더라도 내가 고른 업체는 아닙니다.
낡아서 바꾸면 시 부담
수도법은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급수설비는 빼 놓았습니다.20 원칙만 보면 계량기는 사용자 쪽 비용입니다.
그런데 노후 교체는 조례가 예외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울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와 급수설비 수선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적습니다.21
같은 문장이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인천22·대구23·광주24 조례 모두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비를 시 부담으로 정합니다.
표본 네 곳이 같은 방향이지만 전국이 그렇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은 수도법이 조례에 맡긴 사항이라,25 확인할 곳은 내가 사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내가 깨뜨리면 사용자 부담
반대쪽은 사용자 부담인데요. 서울은 계량기 파손이나 보호통 훼손·분실이면 시에서 교체하되 비용은 사용자가 낸다고 정합니다.26
인천27·대구28·광주29도 훼손·망실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시가 공사를 하고 비용만 청구하는 구조는 네 곳이 같습니다.
공사를 시가 직권으로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조례는 파손 복구공사가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30
관리 책임의 경계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31과 광주32 모두 대지경계선 안쪽 급수설비 관리는 사용자 책임, 바깥쪽은 시 책임으로 나눕니다.
비용을 안 내고 버티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급수설비 공사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례로 정한 가산금이 붙고,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릅니다.33
동파는 보온조치에서 갈린다
동파는 사용자 부담과 시 부담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지가 도시마다 다릅니다.
| 도시 | 동파·자연재해 파손 | 붙어 있는 조건 |
|---|---|---|
| 서울34 | 시 부담 | 보온조치를 안 했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동파는 제외 |
| 대구28 |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건 없이 재량 |
| 광주35 | 자연재해 파손은 징수하지 않는다 | 동파를 따로 적지 않음 |
| 인천27 | 훼손·망실 규정만 있음 | 동파 예외 조항 없음 |
서울 조례가 가장 자세한데요.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계량기는 시 부담으로 수리·설치하되,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어 동파된 경우는 빼 놓았습니다.34
그래서 서울에서 실제 판정 기준은 “동파냐”가 아니라 “보온을 했느냐”입니다. 계량기함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같은 동파여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수도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부담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수선비를 누가 지는지는 축이 달라서, 수도 동파에 열선 가동 여부로 갈리는 기준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구는 표현이 다릅니다. 동파나 자연재해 파손이면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어 재량으로 남겨 두었습니다.28
광주는 자연재해만 명시합니다. 자연재해로 파손되면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대신,35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넘겼습니다.36
부담액은 남은 기간만큼 깎인다
사용자 부담으로 정해져도 계량기 값을 전액 물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조례에는 계산식이 들어 있습니다.37
부담액 = [구입가격 ÷ (내용연수 × 12개월)] × 훼손·망실 당시부터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
즉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냅니다. 8년짜리 계량기를 6년 쓰고 깨뜨렸다면 남은 24개월분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산식이 모든 도시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는 대금과 설치비용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만 했고,36 서울 조례에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할 곳은 관할 수도사업소입니다. 이 글에서 가져갈 것은 감액 근거가 조례에 있다는 사실이고, 청구서를 받으면 잔여 기간을 반영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가 이상할 때
요금이 갑자기 뛰면 계량기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도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8 시험 결과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넘으면 그 달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 정산합니다.39
대구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 사용오차 범위를 넘으면 사용량과 요금을 정정하고 환급·추징하거나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합니다.40
시험 비용은 도시마다 갈립니다. 서울은 청구인이 내되 계량기에 이상이 확인되면 내지 않고,41 대구는 아예 시에서 부담합니다.42
원인이 계량기가 아니라 옥내 배관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드는 돈의 구조는 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에 기본요금과 현장 추가청구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대별로 나눠 다는 경우
원룸이나 다가구에서 요금을 각자 내려면 계량기를 세대별로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은 사용자 신청으로 세대별·점포별 설치가 가능하되 공간 확보가 어려우면 제외합니다.43
건물주가 아니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세입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내야 하고,44 대구도 소유자 승낙서를 요구합니다.45
이 공사는 노후 교체와 달리 신청인 부담입니다. 인천 조례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 부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22
매달 나가는 돈의 구조도 함께 바뀝니다. 구경별기본요금은 급수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이라,46 계량기 수가 늘면 기본요금도 따라 붙습니다.47
아파트는 사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관리주체가 호별 계량기를 자체관리하겠다고 하면 그 계량기는 사용자 소유가 되는데,13 공동주택에서 무엇이 관리비이고 무엇이 적립금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계량기는 몇 년마다 교체하나요? 일반 가정에 설치된 수도미터의 검정유효기간은 8년입니다.5 구경이 50mm를 넘는 큰 계량기만 6년으로 짧습니다.4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쓰는 사람은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해서,2 그 기간이 곧 교체 주기가 됩니다.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낡아서 바꾸는 교체는 지자체가 냅니다. 서울21·인천22·대구23·광주24 조례가 모두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비를 시 부담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계량기나 보호통을 깨뜨리거나 잃어버리면 시가 공사를 하고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26
겨울에 계량기가 얼어서 터졌으면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서울은 보온조치를 했는지로 갈립니다. 자연재해 파손이나 동파는 시 부담이지만,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되었거나 이탈된 상태에서 얼었다면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34 대구는 동파·자연재해 파손이면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해 재량으로 두었습니다.28
계량기 값을 전부 물어내야 하나요? 인천 조례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37 구입가격을 내용연수와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에, 훼손·망실 당시부터 유효만료월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부담액입니다. 다만 이 산식이 모든 도시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광주는 대금과 설치비용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넘겼습니다.36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계량기를 의심할 수 있나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8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넘으면 그 달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 정산합니다.39 시험 비용은 서울이 청구인 부담이되 이상이 확인되면 면제이고,41 대구는 시에서 부담합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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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조 제26호 — 급수설비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9-02 확인).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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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 (2026-09-02 확인).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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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의 위임」, 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2 확인).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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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3. 수도미터 가목 — 구경 50mm 초과」(2023-04-18 개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84%EB%9F%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13&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별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원본 이미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 6년 | 6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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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3. 수도미터 나목 — 그 밖의 수도미터」(2023-04-18 개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84%EB%9F%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13&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나. 그 밖의 수도미터 | 8년 | 8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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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2. 가스미터 가목」(2023-04-18 개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84%EB%9F%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13&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 5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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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 — 유효기간의 기산」(2023-04-18 개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84%EB%9F%8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13&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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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21조 제1항 —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9-02 확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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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 급수설비의 관리자」,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시행령 (2026-09-02 확인).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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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 대지경계선 밖 급수설비」,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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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가목 —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시행령 (2026-09-02 확인).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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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 — 그 밖의 옥내 급수설비」,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시행령 (2026-09-02 확인).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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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조 제1항 — 계량기의 귀속」,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수도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수도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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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2항 — 계량기의 소유」,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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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2항 — 계량기까지의 시설물 귀속」,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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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2항 — 계량기까지의 시설물 귀속」,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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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6조 제1항 — 계량기 구경과 설치위치」,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인입 급수관 구경과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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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3항 — 교체 거부 금지」,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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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 제1항 — 검침·점검·교체의 민간위탁」,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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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급수설비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9-02 확인).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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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9조 제2항 —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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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1항 — 급수공사비 부담과 노후 계량기 개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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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제1항 — 노후 계량기 개체 비용」,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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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항 — 노후 계량기 교체 비용」,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급수공사비(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교체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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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8조 제1항 — 급수설비 공사 비용부담을 조례로 정함」,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9-02 확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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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제1항 — 파손·훼손·분실 시 사용자 부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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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 제1항 — 훼손·망실 시 사용자 부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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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훼손·망실 책임과 동파 예외」,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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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제1항 — 파손·훼손·망실 시 사용자 부담」,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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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4조 제1항 —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ㆍ수선ㆍ개량ㆍ철거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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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제1항 — 급수설비 관리책임의 경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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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 — 급수설비 관리구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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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68조 제1항 — 미납 시 가산금과 강제징수」, https://www.law.go.kr/법령/수도법 (2026-09-02 확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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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제2항 — 동파·자연재해 시 시 부담과 그 예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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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제2항 — 자연재해 파손 시 비용 미징수」,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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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제3항 — 계량기 대금·설치비용의 위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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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 제2항 — 부담액 산정식」,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 [구입가격÷(내용연수×12월)]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에서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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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제1항 — 계량기 시험 청구」,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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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제2항 — 오차 초과 시 사용량 정정」,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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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 제2항 — 사용오차 초과 시 요금 정정」,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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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제3항 — 시험비용 부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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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 제3항 — 시험비용 시 부담」,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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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3조 제1항 — 세대별 분리설치」,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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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3조 제2항 — 건물소유자 승낙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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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2 제1항 —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26-09-02 확인).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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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조 제5호 — 구경별기본요금의 정의」,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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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5조 제1항 — 구경별기본요금 부과 기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수도조례 (2026-09-02 확인). “구경별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