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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시공·교체 비용 (도배·장판·줄눈·방충망·도어락 단가와 부담 주체)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벽지를 새로 바르든, 찢어진 방충망을 갈든, 도어락을 바꾸든 부딪히는 질문은 같습니다. 얼마가 정상인지, 잘못되면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지, 빌려 사는 집이면 누가 내는지입니다.

품목마다 단가는 다르지만 판정 기준은 하나로 묶입니다. 집 안에서 하는 교체·시공은 대부분 같은 법 구간에 들어가고, 하자보수 기간도 같은 표에서 나오며, 전월세 부담 주체도 같은 조문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품목별 비용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훑고, 그 다음에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 — 하자보수 기간, 전월세 부담 주체, 분쟁 창구 — 를 정리했습니다.

품목별 비용은 무엇으로 갈리나

여기 들어가는 작업은 전부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아니라 “무엇이 견적에 들어갔나”가 비교의 단위가 됩니다. 품목마다 그 항목이 다릅니다.

품목 견적을 가르는 것 상세
도배·장판 벽·천장 전개 면적, 자재 등급, 철거·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시공 비용
줄눈 시공 면적, 기존 줄눈 제거 여부, 자재 종류 줄눈시공 비용
방충망 창별 치수, 망만 교체인지 프레임까지인지, 망 종류 방충망 교체 비용
도어락 여는 방식, 별도 부품(블루투스·리모컨), 타공 규격 일치 여부 도어락 교체 비용
인터폰 기기 종류, 기존 배선 활용 여부, 단지 시스템 호환 인터폰 교체 비용
변기 물탱크형·세척밸브형 구분, 절수등급, 기존 배수 위치와의 적합 변기 교체 비용
현관문 방화문 구분(60분+·60분·30분), 문틀까지 손대는지, 단지 절차 아파트 현관문 교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로 물으면 업체는 가장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답합니다. 도배는 짐이 없는 빈집, 방충망은 망만 교체, 도어락은 타공이 맞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이 바뀌므로, 치수나 상태를 미리 알리는 것이 견적 어긋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 안 시공은 대부분 ‘경미한 건설공사’

금액대가 작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만은 아닌데요.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것을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합니다.1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1,500만 원 미만경미한 건설공사 — 방충망·줄눈·도어락 대부분
  •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공제조합 가입 의무 없음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회수 창구가 마땅치 않음
1,500만 원 이상건설업 등록 대상 — 전체 도배·장판, 리모델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
  •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 공제조합 가입
  • 기술인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작다고 분쟁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 소액 공사가 피해구제의 61.6%(1,08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2 오히려 보증 장치가 없는 구간에 분쟁이 몰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액일수록 견적서가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작업 범위와 자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원래 그런 것”인지 “잘못 시공된 것”인지 가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금액 구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사도 있습니다. 발코니 구조를 바꾸는 베란다 확장은 공사비와 별개로 신고 절차와 안전 기준이 따라붙습니다. 세대 현관문 교체도 방화문 성능과 단지 절차가 먼저 걸리는 쪽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합니다.3 법이 정한 바깥 테두리는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10년, 그 밖의 경우가 5년입니다.4

공종별 실제 기간은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으로 설명합니다.5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도배·장판·줄눈·방충망 등)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기간이 짧은 만큼 인수 시점의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조사에서도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플랫폼 2개사는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6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도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법에 세 가지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 생긴 하자, 목적물을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겨 사용해 생긴 하자입니다.7

다만 업체가 발주자의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8 자재를 직접 사서 지급하는 이른바 ‘자재 직구매’ 방식이라면 이 조항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기간과 그 사유,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9

전월세면 누가 내나

빌려 사는 집이라면 금액보다 먼저 갈리는 것이 부담 주체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하기 전에 계약서 특약란부터 봅니다.

수선비 부담을 따로 적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아무 말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원칙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제623조)
임차인의 의무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제634조)
먼저 냈다면 보존에 관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제626조 제1항)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10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은 여기서 빠집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여야 임대인의 의무가 됩니다.11

특약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1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집니다.12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조정 사례가 보여줍니다. 임차인이 현관 도어락·세탁기·에어컨의 하자 수선을 요청했는데13 임대인이 거부해 다툼이 된 사건에서,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14

조정 주문에 적힌 금액은 72,510원이었습니다.15 부담 주체는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망가졌느냐로 갈립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6 통지 없이 먼저 고치면 금액이 적정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통지했는데도 집주인이 미루면 직접 고치고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7 청구가 성립하려면 남겨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1. 통지한 기록 — 문자·메신저처럼 날짜가 남는 수단으로 알립니다.
  2. 견적서 — 업체명과 작업 범위, 금액이 적힌 것으로 받습니다.
  3. 결제 내역과 교체 전후 사진 — 파손 상태와 시공 결과를 함께 남깁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다

내 돈으로 고쳐놓고 “나갈 때 정산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의 몇 개 조문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가 그 대상입니다.18

그중 제617조가 기한을 정하는데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19

임대차에 대입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집을 비워 임대인이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쌓아둔 수선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준용 조문에 원상회복도 들어 있습니다.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20

내 돈으로 새로 달아둔 물건은 원칙적으로 떼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원래 있던 것을 교체한 상황이라면 떼어내는 쪽이 오히려 원상회복에서 멀어집니다. 실제로는 집주인과 정산 방식을 먼저 정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시공이 잘못됐다면 업체와의 문제이고, 누가 내느냐를 다툰다면 집주인과의 문제입니다.

업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21 다만 소비자가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2

집주인과 부담 주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창구입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금액을 냅니다.23 수선비 다툼은 금액이 작아 대체로 구간의 맨 아래입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23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산정 불가 10,000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4 조정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25

어느 창구든 근거는 같습니다.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통지 기록입니다. 소비자원이 입증자료를 못 내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처럼22, 기록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장판, 방충망, 도어락은 왜 정해진 요금이 없나요? 공시 단가가 있는 공공요금이 아니라 업체가 자재비와 인건비를 묶어 부르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액 비교가 아니라 견적서 항목 비교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총액을 가르는지는 품목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공 하자는 언제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실내건축은 1년입니다. 냉난방은 2년, 방수·지붕은 3년으로 공종마다 다릅니다.5 기산점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입니다.3

전세인데 시설이 고장 났습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10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11

제 돈으로 먼저 고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7 다만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먼저이고16, 청구는 집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19

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나요? 시공 품질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갑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됩니다.21 집주인과 부담 주체를 다투는 문제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창구이고,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23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2.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공사금액별 분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61.6%(1,080건)로 대다수이나, 건설업 등록대상 시공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구조내력 10년·그 밖 5년」,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

  5.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임.” ↩ ↩2

  6. 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시 실태)」(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6개사가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 담보책임 면책 사유」,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단서 —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2026-08-27 확인).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때」,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2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한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2

  13.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신청 경위)」(2022-07-14),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bbs/View.do?Key=10404000000002022101718&boardIdx=38&boardNo=11 (2026-08-27 확인).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주방에 있는 세탁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고 수선을 요청하였음.” ↩

  14.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조정 결과)」(2022-07-14),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bbs/View.do?Key=10404000000002022101718&boardIdx=38&boardNo=11 (2026-08-27 확인). “☞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

  15.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조정 주문 금액)」(2022-07-14),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bbs/View.do?Key=10404000000002022101718&boardIdx=38&boardNo=11 (2026-08-27 확인). “피신청인은 2021. ○. ○. 까지 신청인에게 금72,510원(이 사건 주택 현 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2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처리 기간)」,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27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2

  2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대상 제외 사유)」,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08-27 확인).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2

  23.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수수료 안내 (조정목적의 값별 수수료)」,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2000000002022101718 (2026-08-27 확인).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내용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2 ↩3

  24.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수수료 안내 (면제 대상)」,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2000000002022101718 (2026-08-27 확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5.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수수료 안내 (취하 시 환급)」,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2000000002022101718 (2026-08-27 확인).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