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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교체 (직접 갈아도 되는 공사인지와 욕실·주방 콘센트 규격)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콘센트 교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이 콘센트(꽂음접속기)의 보수·교환을 경미한 전기공사로 따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12

다만 어떤 콘센트로 바꾸느냐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택 안은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욕실은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방적형 콘센트처럼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장소마다 규격을 정해 두었습니다.34

한눈에 보는 결론

질문 답 근거
직접 갈아도 되나 됨 — 경미한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주택 방·거실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2항
욕실·화장실 15mA·0.03초 보호 전로 + 접지극 방적형 234.5 제1항 라목
주방·베란다 등 물기 있는 곳 접지용 단자 + 접지 + 방습 장치 234.5 제1항 마목
무상 수리 정기점검 부적합 + 요청 시 안전공사가 직접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6항
전월세 고장은 임대인 유지의무 쪽 민법 제623조

전기공사업법·한국전기설비규정(2026-01-05 시행본)·전기안전관리법·민법 기준입니다.

직접 갈아도 되는 공사인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로 둡니다.1

그 목록 첫 번째 호가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등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입니다. 콘센트의 법령상 이름이 꽂음접속기라, 콘센트 교체는 이 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2

같은 목록에 이름이 없는 공사는 사정이 다른데요. 누전차단기 교체가 그 예이고, 그 차이는 누전차단기 교체 비용 글에서 시행령 각 호를 놓고 따져 두었습니다.

법정 요금표가 없는 이유

전기공사업법이 정하는 것은 누가 시공할 수 있는지이지 공사 요금이 아닙니다.1 그래서 콘센트 교체 출장비·부품비에는 법이 정한 단가가 없고, 견적은 업체마다 갈립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어떤 콘센트를 다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장소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면 싸게 갈아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주택 안 콘센트 — 접지극이 기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가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5 2026년 1월 5일 시행본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로 나와 있습니다.6

이 규정 234.5가 콘센트의 시설 기준입니다. 첫 줄은 정격전압이 사용전압과 같거나 높고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맞는 제품을 쓰라는 것입니다.7

주택은 따로 한 항을 두었습니다.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쓰고 접지해야 합니다.3

콘센트만 접지극형으로 바꾼다고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규정은 제품과 함께 접지까지 요구하므로, 벽 속 배선에 접지선이 이어져 있는지가 교체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3

욕실·화장실 콘센트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화장실처럼 몸이 물에 젖은 채 전기를 쓰는 곳은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8

요건 내용
보호 방식 ①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보호 방식 ②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보호 방식 ③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
콘센트 형태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 +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라목 기준입니다.

보호 방식은 ①~③ 중 하나면 됩니다.9 콘센트 형태는 그와 별개로 늘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이어야 합니다.4

콘센트 교체 장소별 규격 — 주택 안은 접지극 콘센트와 접지, 욕실·화장실은 15mA·0.03초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보호 전로와 접지극 방적형 콘센트, 습기 있는 곳은 접지용 단자·접지·방습 장치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기준(2026-10-08 확인).

주방·베란다·바닥 콘센트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의 콘센트, 그리고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제품을 쓰고 접지한 뒤 방습 장치를 해야 합니다.10

바닥에 다는 콘센트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넣거나, 박스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 부착하는 형태를 씁니다.11

벽에 묻는 매입형은 금속제나 난연성 절연물 박스 속에 시설합니다.12 교체할 때 기존 박스가 깨져 있으면 콘센트만 갈아서는 이 기준을 못 맞춥니다.

방·거실 접지극 콘센트 접지
욕실·화장실 15mA·0.03초 보호 접지극 방적형
주방·베란다 접지용 단자·접지 방습 장치

장소가 바뀌면 같은 콘센트 교체라도 달아야 할 제품이 바뀝니다.10

스위치를 같이 갈 때

벽 스위치도 경미한 전기공사 목록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들어갑니다.2 콘센트를 갈면서 스위치까지 바꾸는 일이 많아 기준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스위치를 점멸기라고 부르고 234.6에 따로 기준을 둡니다.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해야 합니다.13

벽에 묻는 매입형 점멸기는 콘센트와 마찬가지로 금속제나 난연성 절연물 박스에 넣어 시설합니다.14

욕실 안에는 원칙적으로 점멸기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241.14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15 공사하면서 스위치를 욕실 안쪽으로 옮기려 한다면 이 기준부터 걸리네요.

무상 수리로 되는 범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16 일반 주택의 정기점검 주기는 3년입니다.17

점검에서 기술기준 부적합이 나오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전기공사업법의 경미한 전기공사로 한정됩니다.18

콘센트 교환은 경미한 전기공사 목록 안에 있으므로, 이 무상 수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입니다.218

  1. 정기점검 안내를 받으면 점검을 승낙한다
  2. 점검 결과 콘센트가 부적합으로 나온다
  3. 그 자리에서 수리를 요청한다
  4.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면 안전공사가 직접 고친다

전월세 — 누가 갈아야 하나

민법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19

콘센트가 타거나 고장 나 전기를 쓸 수 없다면 이 의무 쪽에 가깝습니다. 세입자가 원해서 구수를 늘리거나 위치를 옮기는 공사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19

품목에 상관없이 부담 주체를 가르는 공통 기준은 집 안 시공·교체 비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콘센트를 직접 교체해도 되나요?

법으로는 됩니다. 꽂음접속기의 보수·교환은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라 공사업자 제한에서 빠집니다.2 주택이면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로 바꾸고 접지까지 이어야 합니다.3

Q. 욕실 콘센트는 어떤 걸로 바꿔야 하나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입니다.4 15mA·0.03초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나 3kVA 이하 절연변압기로 보호된 전로가 아니면,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답니다.9

Q. 주방이나 베란다 콘센트도 따로 기준이 있나요?

습기·물기가 있는 곳과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제품, 접지, 방습 장치가 필요합니다.10

Q. 무료로 갈아 주는 곳은 없나요?

정기점검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요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에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18 일반 주택 점검 주기는 3년입니다.17

Q. 전세·월세 집이면 누가 갈아야 하나요?

고장으로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의 유지의무 쪽에 가깝습니다.19 세입자가 원해서 늘리거나 옮기는 공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제3조 (2026-10-08 확인).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2026-10-08 확인).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2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라목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101 목적 (전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기설비”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한국전기설비규정 (2026-10-08 확인). “[시행 2026. 1. 5.]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 2026. 1. 5., 일부개정]”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콘센트의 시설 제1항」,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라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라목 (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마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다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 제1항 나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 점멸기의 시설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 점멸기의 시설 제3호 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 점멸기의 시설 제4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32559 (2026-10-08 확인).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241.1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10-08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2026-10-08 확인).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2026-10-08 확인).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2026-10-08 확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