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폰 교체 비용 (아파트 월패드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인가)
현관 인터폰이 안 나오거나 화면이 죽으면 바로 업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면 전화를 걸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돈으로 갈아야 하는 공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홈네트워크기기가 수선주기 10년·수선율 100%로 올라 있어1, 단지 차원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관리사무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개인 부담일 때 견적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인터폰은 장기수선계획 항목이다
먼저 제도의 뼈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미리 걷어 쌓아두게 합니다.2
어떤 시설이 그 ‘주요 시설’인지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넘깁니다.3 그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은 다시 별표 1을 가리킵니다.4
별표 1이 바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입니다.5 여기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항목이 있고, 그 안에 인터폰이 들어갑니다.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 수선율 |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1 | 홈네트워크기기 | 전면교체 | 10년 | 100%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 20년 | 100% |
| 보안·방범 시설6 | 감시반(모니터형) | 전면교체 | 5년 | 100% |
| 보안·방범 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 전면교체 | 5년 | 100% |
| 외부 창문7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년 | 100% |
수선율 100%는 그 시기가 오면 부분 보수가 아니라 전면교체를 전제한다는 뜻입니다.1 즉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이 항목이 반영돼 있고 10년이 지났다면, 개별 세대가 사비로 부담할 공사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집행될 공사입니다.
계획은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8
그 돈은 누가 내고 있었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찍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2 집주인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별도의 권리가 붙습니다. 시행령은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9 관리비에 섞여 매달 빠져나갔다면 이사 나갈 때 정산해 받을 돈이네요.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순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규정에 있습니다.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10, 세대별 금액은 아래 식으로 산정합니다.11
적립 개시 시점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뒤라는 점도 규정에 있습니다.12 갓 입주한 단지에서 “장충금이 얼마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안 해준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가 실제 다툼입니다. 별표에 있다고 자동으로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13 우리 단지 계획에 홈네트워크기기 항목이 실제로 반영돼 있는지가 첫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집행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14
사용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도 시행령이 열거합니다.15
-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물을 것은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홈네트워크기기가 들어 있는지, 수선 시기가 언제로 잡혀 있는지”입니다. 계획서와 조정 이력은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문서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안 기기는 전유부분이라는 문제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남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16 그런데 월패드는 우리 집 벽에 붙어 있습니다.
세대 안에 있으면서 단지가 관리하는 설비는 월패드만이 아닙니다.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도 같은 위치에 있어서 아파트 소방점검은 세대 문을 열어야 끝납니다.
기술기준의 정의를 보면 이 긴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시는 홈게이트웨이를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 기기들을 연결하는 장치로 정의합니다.17
그 옆에 세대단말기가 있습니다. 세대 및 공용부의 설비를 제어·확인하고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인데18, 흔히 월패드라고 부르는 기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둘은 따로 노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시는 홈게이트웨이와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로 묶고,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9
정리하면 판정은 이렇게 갈립니다.
- 계획에 반영된 홈네트워크기기 전면교체
- 단지서버·단지네트워크장비 등 공용 장비
- 수선 시기 도래 + 입대의 의결
- 계획 시기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개별 교체
-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 더 좋은 모델로 바꾸고 싶은 경우
경계가 애매하면 관리규약을 봐야 합니다. 요율조차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10, 전유·공용 구분과 부담 주체도 단지 규약에서 확정됩니다.
개인 부담일 때 견적을 가르는 것
내 부담으로 결론이 났다면 이제 금액 이야기입니다. 인터폰 교체에는 공시 단가가 없습니다. 신고하거나 공시하는 업종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맞춰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기기 종류 — 음성 전용 인터폰인지, 화면이 달린 비디오폰인지, 조명·난방·주차까지 제어하는 월패드인지에 따라 제품값이 다릅니다.
- 기존 배선 활용 여부 — 기존 배선을 그대로 쓰는지, 새로 포설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 단지 시스템 호환 — 공동현관·경비실 호출과 연동되는 아파트는 단지 시스템과 맞는 기기여야 합니다. 호환되지 않는 제품을 달면 세대 안에서만 동작합니다.
- 매립 크기 — 벽에 파인 자리와 새 기기의 크기가 다르면 마감 작업이 붙습니다.
- 출장·시공비 — 제품값과 별개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아파트 세대단말기는 단지망과 이어져 동작하는 설비라, 임의로 다른 제품을 달면 공동현관 호출이나 경비실 통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
전원도 확인 대상입니다. 고시는 홈네트워크 필수설비가 상시전원으로 동작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정하고 있어20, 배선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시공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축 단지라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은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21, 입주 초기의 오작동은 유상 교체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먼저 따질 사안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정의와 담보책임기간은 하수구·변기 막힘 뚫는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빌라·다세대·단독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 부담이 원칙이고, 빌려 사는 집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는지의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판정 기준은 품목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통지 순서, 특약으로 부담을 옮길 수 있는 범위, 먼저 낸 돈을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법과 그 기한을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현관 설비인 도어락의 가격대와 판정은 도어락 교체 비용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인터폰 교체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단지 전체를 계획에 따라 바꾸는 공사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홈네트워크기기를 수선주기 10년·수선율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1 반면 내 세대 것만 따로 바꾸는 경우는 개인 부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나요?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합니다.2 관리비에 섞여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9
관리사무소가 장충금으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13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홈네트워크기기 항목이 들어 있는지, 수선 시기가 도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에는 사용계획서 작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14
월패드도 인터폰인가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은 세대 및 공용부 설비를 제어·확인하고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세대단말기로 정의합니다.18 흔히 월패드라고 부르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홈게이트웨이와 함께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9
빌라나 단독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적용되는 제도라 해당하지 않습니다.16 이 경우 개인 부담이 원칙이고, 전월세라면 임대인·임차인 부담 주체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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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개정 2026. 7.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8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전면교체 10 100 /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20 1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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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8 확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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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8 확인).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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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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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2026-08-28 확인).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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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개정 2026. 7.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8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차. 보안·방범 시설 / 1) 감시반(모니터형) 전면교체 5 100 / 2)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면교체 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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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개정 2026. 7.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bylEfYd=&bylEfYdYn=N (2026-08-28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다. 외부 창문 출입문(자동문) 전면교체 1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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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8 확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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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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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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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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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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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8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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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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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8-28 확인).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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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8-28 확인).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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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용어정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2026-08-28 확인).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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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용어정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2026-08-28 확인).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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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2026-08-28 확인).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 세대단말기 … 단지네트워크장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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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2026-08-28 확인).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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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26-08-28 확인).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