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교체 비용 (세입자·집주인 부담 기준과 견적 항목)
여름이 되면 방충망 한 칸은 꼭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알아보면 “한 짝에 3만 원”과 “창당 10만 원”이 같이 나와서 어느 쪽이 정상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방충망 교체에는 정해진 단가가 없습니다. 같은 ‘한 짝’이라도 망만 갈아 끼우는 것과 프레임을 새로 짜는 것은 다른 작업이라, 총액만 물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견적이 무엇으로 갈리는지, 치수와 프레임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 알리는지, 전월세라면 부담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라면 누가 내나
찢어진 방충망은 임대인이 유지해야 할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쪽입니다.1 다만 방충망은 이 판단이 갈리기 쉬운 품목입니다. 파손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자연 열화·경년 변화 — 햇빛에 삭아 찢어지거나 프레임 이음새가 벌어진 경우는 임대인 쪽 사유로 봅니다.
- 임차인의 취급 과실 — 창틀에서 방충망을 빼다가 프레임을 휘게 한 경우처럼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경미한 파손 —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서 빠집니다. 망만 갈아 끼우는 작업은 여기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원인으로 부담이 갈리는 구조는 도어락 교체 비용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충망은 파손 시점의 사진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찢어진 모양(직선으로 잘렸는지, 삭아서 부스러졌는지)과 프레임 상태를 함께 남겨두면 원인 다툼이 짧아집니다.
통지 순서, 특약으로 부담을 옮길 수 있는 범위, 먼저 낸 돈을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법과 그 기한(집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 분쟁 창구는 품목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한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견적을 가르는 항목
총액만 비교하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는데요. 방충망은 특히 ‘한 짝’의 정의가 업체마다 달라서 항목을 맞춰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창 크기와 개수 — 거실 통창과 작은 방 창은 같은 한 짝이 아닙니다. 견적 요청 시 창별 가로·세로를 재서 알려야 합니다.
- 망만 교체인지 프레임까지인지 — 프레임이 멀쩡하면 망만 갈아 끼웁니다. 프레임이 휘거나 부러졌으면 새로 제작해야 하고 금액대가 달라집니다.
- 망 종류 — 일반망, 촘촘망(미세방충망), 펫망(강화망)은 자재 단가가 다릅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펫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개폐 방식 — 고정형인지 미서기인지, 현관용 롤방충망이나 자석 방충망인지에 따라 제작·시공이 달라집니다.
- 작업 위치 — 고층에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위치는 안전 조치가 붙습니다.
- 출장 최소금액 — 한 짝만 하면 출장비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여러 짝을 모아서 한 번에 하는 편이 단가가 낮아집니다.
출장 최소금액은 특히 방충망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작업 자체는 짧은데 이동이 붙기 때문에, 한 짝만 부르면 총액에서 출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도 합니다. 집 안에 손볼 창이 여럿이면 한 번에 모아서 부르는 편이 짝당 단가를 낮춥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방문 일정이 밀리므로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앞의 두 가지에서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전화로 “방충망 하나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업체는 보통 망만 교체를 기준으로 답하는데, 현장에서 프레임 교체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금액이 바뀝니다. 창별 치수와 프레임 상태를 미리 알리면 이 어긋남이 줄어듭니다.
치수는 방충망 프레임의 바깥쪽 가로·세로를 재서 알립니다. 창틀 안쪽 치수를 재면 실제 방충망보다 크게 나옵니다. 프레임이 살아 있는지는 모서리 이음새가 벌어졌는지, 창틀 레일에서 뺐다 끼울 때 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진과 함께 보내면 방문 전에 견적 범위가 좁혀집니다.
소액 공사라는 것의 의미
방충망 교체는 금액대가 작아 건설업 등록 의무가 없는 구간에서 이뤄집니다.2 등록업체에 따라붙는 공제조합 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회수 창구가 마땅치 않은 구간입니다(자세한 구조는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방충망에서 이 점이 특히 걸리는 이유는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요구하기가 어색하고, 업체도 구두 견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견적서에 창별 치수·망 종류·프레임 교체 여부가 적혀 있는지만 확인해도 다툼의 절반은 막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 소액 공사가 피해구제의 61.6%(1,08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3 금액이 작다고 분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회수가 막히는 경로도 확인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사업자 연락두절이 74건(4.2%)이었습니다.4 소액 작업일수록 개인 사업자가 많고, 연락이 끊기면 보증 창구가 없는 구간이라 사실상 회수가 끝납니다.
소비자원이 당부한 내용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공업자 정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것,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것 세 가지입니다.5
방충망처럼 금액이 작은 작업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첫 번째인데요. 업체명과 연락처, 하자 시 조치를 견적서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연락두절 상황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시공이 잘못됐을 때
교체 직후 망이 뜨거나, 프레임이 창틀에 안 맞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충망에서 나오는 하자는 대체로 세 가지인데요. 망이 팽팽하지 않아 물결지는 것, 프레임이 레일에 헐거워 바람에 덜컹거리는 것, 모서리 이음새가 벌어져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 다 시공 당일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사가 있을 때 창을 여닫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인테리어 피해 유형 1위는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24.5%(429건)였고,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이 14.2%(249건)로 뒤를 이었습니다.6 순서는 업체에 먼저 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공 당일 사진과 견적서가 있어야 “원래 그랬다”는 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접수·처리 기간과 제외 사유는 집 안 시공·교체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세입자라면 이 단계에서 집주인에게도 상황을 공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때 시공 품질 문제까지 얽히면 정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인데 방충망이 찢어졌습니다.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1 다만 계약서 특약에 수선비 부담을 따로 적어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망만 갈면 되는지 프레임까지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모서리 이음새가 벌어졌는지, 창틀 레일에서 뺐다 끼울 때 휘는지로 판단합니다. 프레임이 살아 있으면 망만 갈아 끼웁니다. 사진과 함께 업체에 보내면 방문 전에 견적 범위가 좁혀집니다.
치수는 어디를 재나요? 방충망 프레임의 바깥쪽 가로·세로를 잽니다. 창틀 안쪽 치수를 재면 실제 방충망보다 크게 나와 견적이 어긋납니다.
방충망 교체에 정해진 요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창의 크기와 개수, 프레임까지 바꾸는지 망만 갈아 끼우는지, 일반망인지 촘촘망·펫망인지, 고층 외부 작업이 필요한지에 따라 업체 견적이 달라집니다. 출장 최소금액이 따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공이 잘못됐을 때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작아 건설업 등록 의무가 없는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등록업체에 따라붙는 공제조합 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작업 범위와 하자 시 조치를 적어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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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8-27 확인).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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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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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공사금액별 분포)」(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공사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61.6%(1,080건)로 대다수이나, 건설업 등록대상 시공금액인 1,500만 원 이상도 17.5%(306건)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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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피해유형 표 (사업자 연락두절)」(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사업자 연락두절 17 17 18 22 74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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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소비자 당부 3가지)」(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것,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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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2022-04-26),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305771 (2026-08-27 확인).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