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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분양 옵션가를 확인하는 곳과 입주 후 설치 견적 기준)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어디서 설치하느냐로 확인하는 곳이 갈립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옵션이라면 금액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와 구분해 적혀 있습니다1.

입주 후 따로 설치한다면 정해진 단가가 없습니다. 판매업자별로 계약조건이 다르고 설치는 별도 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아, 미리 견적을 받아 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안내입니다2. 이때는 기본설치비 구성과 추가 배관·앵글·타공 등의 단가, 설치하자 보상 여부가 적힌 견적서끼리 비교합니다3.

하자를 누가 책임지는지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라4, 분양 옵션은 사업주체가, 입주 후 따로 맡긴 설치는 설치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법령이 부르는 이름 — 추가선택품목

분양가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추가로 고를 수 있게 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합니다5.

시스템 에어컨은 이 목록에 이름이 직접 올라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가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입니다6.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이 아니라 천장 매립형을 가리킨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한정어인데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같은 기본선택품목과는 다릅니다7. 기본선택품목은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품목이고,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 밖에서 따로 값을 매기는 품목입니다5.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와 공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8.

신축 옵션가를 확인하는 곳

사업주체가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선택품목으로 내놓으면, 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해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합니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붙입니다9.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품목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규칙 개정이유에도 이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확대된 추가선택품목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설치 비용도 입주자모집공고 때 공고하도록 한 것입니다10.

그래서 신축 시스템에어컨 가격은 업체 견적이 아니라 그 단지 모집공고문의 추가선택품목 표에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9.

계산 예시 — 옵션을 고른 뒤의 총액

모집공고의 추가선택품목 표가 아래처럼 나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이려고 넣은 가정일 뿐, 실제 시세나 평균 가격이 아닙니다.

추가선택품목(가정) 공고 금액(가정)
시스템 에어컨 — 거실·안방 2대 300만 원
시스템 에어컨 — 전 실 4대 600만 원
붙박이 냉장고 200만 원

분양가가 5억 원이고 시스템 에어컨 전 실 4대만 고르면, 계약 총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거실·안방 2대로 줄이면 5억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내려갑니다.

붙박이 냉장고를 같이 계약해야만 시스템 에어컨을 준다는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9.

실제 계산은 받은 모집공고문의 품목별 금액으로 합니다1.

옵션 설치와 입주 후 설치의 하자 책임

두 경우는 하자가 났을 때 찾아갈 곳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입니다4.

분양 옵션 사업주체가 담보책임을 진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
입주 후 설치 설치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설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분양 옵션의 기간은 시설공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11. 별표 4는 가전제품을 2년, 냉방설비공사를 3년으로 나눠 적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 시스템 에어컨의 하자를 신청할 때는 어느 공종으로 볼지에 따라 2년과 3년이 갈릴 수 있습니다11. 전유부분의 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12.

입주 후 따로 맡긴 설치는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원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4.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의 두 기준 — 신축 분양 옵션은 추가선택품목이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와 구분해 품목별 금액이 표시되고 둘 이상을 한꺼번에 고르게 할 수 없으며 하자는 사업주체가 전유부분 인도일부터 책임진다. 입주 후 따로 맡긴 설치는 정해진 단가가 없어 기본설치비 구성, 추가 배관·앵글·타공 등 추가설치비와 단가, 설치하자 보상 여부가 적힌 견적서로 비교하고 설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소비자원 자료 기준.

입주 후 설치 견적서에 적혀야 할 것

입주 후 설치에는 정해진 단가가 없으니 견적서의 칸이 비교 기준입니다2. 한국소비자원은 구입 때 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와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13.

견적서 칸 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기본설치비 포함 여부와 구성 어디까지가 기본인지 알 수 없다
추가설치비 구성(추가 배관·앵글·타공 등)과 단가 현장에서 항목이 붙어도 비교할 기준이 없다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누수·가스 누출 때 누가 무엇을 물어주는지 흐려진다

표의 칸은 소비자원 주의사항의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3.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는 견적서는 다른 견적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설치 당일에는 설치기사와 설치 장소·방법·비용을 먼저 맞추고, 설치가 끝나면 바로 정상 작동과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13.

설치가 잘못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2021년 한국소비자원 자료가 인용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은 가전제품 설치업을 따로 둡니다. 설치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설치비 환급과 하자가 생긴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14.

설치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합니다15.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16. 설치 후 1년 안에 생긴 설치 문제인지가 첫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분쟁이 생기면 그 시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품 자체의 고장인지 설치 문제인지 가르는 기준은 에어컨 수리비용에서, 이사할 때 떼었다 다는 비용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축 분양 옵션이면 해당 단지 모집공고에 분양가와 구분해 적혀 있습니다1. 입주 후 설치는 정해진 단가가 없어 추가설치비 항목과 단가가 적힌 견적서끼리 비교합니다3.

시스템에어컨 옵션만 따로 고를 수 있나요?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해 표시하고, 둘 이상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9.

분양 옵션 시스템에어컨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요?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이 적용되고4,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12. 별표 4는 가전제품 2년, 냉방설비공사 3년으로 나눠 적습니다11.

입주 후 따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의 하자는요?

설치업체와의 계약이 기준입니다4. 2021년 소비자원 자료가 인용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설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16. 설치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설치비 환급과 제품 손해배상입니다14.

신축 발코니 확장비가 공개되는 방식은 베란다 확장 비용에서, 인테리어 공사 전체의 견적 기준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2026-07-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 (2026-09-26 확인).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3 ↩4

  2.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자 주의사항」(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판매업자별로 계약조건이 상이하며, 설치의 경우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게 되므로 추가설치비 등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2

  3.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자 주의사항」(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구성내용(추가 배관, 앵글, 타공 등) 및 단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 담보책임의 범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2026-09-26 확인).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3 ↩4 ↩5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2026-07-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 (2026-09-26 확인).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2026-07-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 (2026-09-26 확인).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2026-07-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조 (2026-09-26 확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2026-07-2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 (2026-09-26 확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4호」(2026-06-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 (2026-09-26 확인). “1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2 ↩3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08243 (2026-09-26 확인). “확대된 추가선택품목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설치에 따른 비용도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하도록 함.”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2026-09-26 확인).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2 ↩3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2026-09-26 확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 ↩2

  13.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2

  14.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 설치업」(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 ↩2

  15.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설치하자로 인한 재산·신체 피해」(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 ↩

  16.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설치 품질보증기간」(2021-04-1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3119476 (2026-09-26 확인).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