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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비용 (발코니 확장 신고 절차와 무단 확장 이행강제금 계산)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베란다 확장 견적을 세 곳에서 받으면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일이 흔한데요. 창호 등급 차이도 있지만, 확장 공사에는 법이 따로 정해 둔 안전 항목이 붙고 그것을 견적에 넣었는지 아닌지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확장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 일인지, 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법정 항목은 무엇인지, 신고 없이 확장했을 때 붙는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베란다 확장 (법령이 쓰는 말)

건축법 시행령은 용어 정의 조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합니다1. 확장 절차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도 제목부터 본문까지 발코니를 대상으로 삼습니다2.

일상에서 쓰는 “베란다”는 아파트에서 대개 이 발코니를 가리킵니다. 반면 아래층 지붕이 위층보다 넓어 생긴 옥외 공간을 베란다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은 발코니 구조변경 규정이 예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법령이 확장을 허용하는 근거는 정의 조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3.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뒤에 나오는 대피공간·방화판·난간 항목입니다.

단독주택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을 뺀 단독주택은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4.

확장해도 늘지 않는 전용면적

확장을 하면 실사용 면적은 늘지만 서류상 주거전용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고시는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을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못박아 두었습니다5.

건축물대장에도 확장 사실이 별도로 남습니다.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 여부를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6.

이 두 문장이 실무에서 가지는 뜻은 분명합니다. 확장했다고 전용면적 기준으로 매기는 관리비 부담액이나 면적 기준 세금이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고, 대신 확장 여부는 대장에 드러납니다.

준공 전 확장과 준공 후 확장

새로 짓는 단계에서 확장하는 것과 이미 사람이 사는 집을 확장하는 것은 절차가 다른데요.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주가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기에는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포함됩니다7.

준공 후 확장은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고시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려는 경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8조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8. 확장 공사에 건축사 확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신고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쓰되 첨부서류 제출은 생략합니다9. 서류 부담 자체는 무겁지 않은 편이네요.

아파트에서 추가로 걸리는 행위허가와 신고

고시는 주택법 적용대상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려면 주택법 제42조를 따르라고 넘깁니다10. 다만 현행 주택법 제42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게 하는 조항입니다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와 신고 기준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입니다.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정해진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12.

대상 행위에는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13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14. 확장 공사가 외벽이나 창호 구조에 손을 대는 범위에 따라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가 달라지므로, 단지 관리주체와 구청 주택과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에게만 맡겨 두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시공이나 감리를 맡은 자는 입주자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15. 공사가 끝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도 받아야 합니다16.

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법정 항목

확장 견적의 금액 차이는 대부분 이 목록에서 생기는데요. 아래 항목은 취향이 아니라 기준이라 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항목 법정 기준 적용 조건
대피공간 공동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 2제곱미터 이상 4층 이상 아파트로 직통계단 2개 이상을 못 쓰는 세대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위와 같음
방화판·방화유리창 바닥판 두께 포함 높이 90센티미터 이상 아파트 2층 이상,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밖
난간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살 간격 10센티미터 이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쓰는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발코니에 설치(단독주택 제외)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밖

대피공간은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 2개 이상을 쓸 수 없을 때 설치 대상이 됩니다17.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두면 3제곱미터 이상, 세대별로 두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18.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답니다19.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20,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21,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받습니다2223.

대피공간을 남긴다면 창호를 달더라도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은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24. 확장 후 그 공간을 창고나 보일러실로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5.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은 아파트 2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 살수범위에 들지 않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붙습니다. 높이는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센티미터 이상입니다26. 같은 조건이면 자동화재탐지기도 설치 대상입니다27.

난간은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살이 있으면 간격 10센티미터 이하입니다28. 기존 난간을 뜯고 창호만 다는 견적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축 분양 확장비와 기축 확장비

신축 아파트의 확장비는 공개되는 값입니다.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쓰려는 경우 확장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공급 승인 신청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29.

제출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단열창 설치와 구조변경에 드는 부위별 개조비용30, 그리고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에 이미 들어갔을 창호공사·마감공사비용입니다31. 두 번째 항목이 있어서 확장비가 순수 추가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신청·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32. 신축 확장비를 알아보려면 업체 견적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처럼 분양가 밖에서 따로 고르는 옵션도 같은 공고문에 적힙니다. 그 표시 기준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반면 이미 지어진 집을 확장하는 공사에는 이런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축 확장은 공표된 단가표가 존재하지 않고, 비교 기준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위 표의 법정 항목과 건축사 확인·신고 비용이 견적에 포함됐는지가 됩니다.

신고 없이 확장한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33. 대상에는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도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됩니다3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5.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뒤 다시 정한 이행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36. 부과 전에는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계고해야 하고37, 부과 문서에는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과 이의제기 방법·기관이 적힙니다38.

금액 산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등은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39.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지고40, 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15에 있습니다41.

곱하는 비율은 시행령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42,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43, 무허가 100분의 10044, 무신고 100분의 70입니다45.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100분의 60 아래로는 내리지 못합니다46.

세대 면적이 작으면 감액 구간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47.

반대로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이면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가중합니다48.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로 한정됩니다49.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사유에서 빠집니다50.

계산의 출발점인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지방세법이 정합니다51. 그래서 같은 면적을 확장해도 건물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52.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징수합니다53.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처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라면, 과태료를 내고 사용승인을 받는 한시 특례법도 있습니다. 대상과 과태료 계산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건축법54과 같은 법 시행령55, 국토교통부 고시56, 공동주택관리법57, 지방세법58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율과 감액·가중 폭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구 건축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 확장을 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고시가 정해 두었습니다5. 건축물대장에도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해 표시하고 구조변경 여부를 별도로 적습니다6.

신축 아파트 확장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사업주체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쓰려는 경우 확장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29, 모집공고를 할 때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32. 기축 주택의 확장 공사에는 이런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확장하면 대피공간이 없어지는데 괜찮나요?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두었거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2. 그런 대체시설이 없다면 대피공간은 남겨야 하고, 창고나 보일러실로 쓰면 안 됩니다25.

이미 확장된 집을 샀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주등에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포함됩니다33. 다만 영리·상습 위반으로 금액을 가중하는 사유에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합니다50.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52.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53.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조 (2026-09-11 확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조 (2026-09-11 확인).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시한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준공전 변경)」,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2조 (2026-09-11 확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6조 (2026-09-11 확인).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7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2026-09-11 확인).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79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2026-09-11 확인).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7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2026-09-11 확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2026-09-11 확인).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2026-09-11 확인).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4조 (2026-09-11 확인).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2

  5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2026-09-11 확인).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

  5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조 (2026-09-11 확인).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

  5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2026-09-11 확인).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

  5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2026-09-11 확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

  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4조 (2026-09-11 확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