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관리비 10개 비목과 따로 걷는 사용료, 단지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관리비 고지서를 펼치면 항목이 스무 줄 가까이 찍힙니다. 그런데 그중 법이 관리비라고 부르는 것은 열 가지뿐인데요.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대신 걷어서 내주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예 관리비와 구분해서 걷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서의 항목이 법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비목별 세부명세와 금액을 정하는 주체, 우리 단지 금액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지서에서 관리비로 걷는 돈

관리비를 낼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지워져 있습니다.1 어떤 단지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아래 세대 수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관리비는 뭉뚱그린 총액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관리비를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액으로 정하고, 비목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별표 2에 따로 두었습니다.2

그래서 관리비는 이름이 정해진 돈입니다. 별표 2의 제목 자체가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입니다.3

관리비 10개 비목의 세부명세

별표 2가 정한 비목은 다음 열 가지입니다.

비목 별표 2가 정한 구성명세
일반관리비 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그 밖의 부대비용
청소비 용역금액 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청소용품비
경비비 용역금액 또는 경비원 인건비·피복비
소독비 용역금액 또는 소독용품비
승강기유지비 용역금액 또는 제부대비·자재비 (전기료는 제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금액 또는 관련 인건비·자재비 (전기료는 제외)
난방비 난방·급탕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와 급탕용수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 수선·보수비, 안전점검비용 등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가장 큰 덩어리인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에는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까지 들어갑니다.4 관리사무소가 쓴 전기료·통신료·우편료는 인건비가 아니라 제세공과금 쪽입니다.5

청소비·경비비·소독비는 구조가 같습니다. 용역으로 맡기면 용역금액이 그대로 들어가고, 직영이면 인건비와 용품비가 들어갑니다.6

승강기유지비에는 승강기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표 2가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7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도 같은 단서가 붙어 있어서, 승강기 전기료가 두 군데에서 걷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난방비는 총액이 아니라 뺄셈으로 정의됩니다. 난방과 급탕에 든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 난방비입니다.8

수선유지비는 이름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자주 헷갈립니다. 별표 2는 이 비목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9

여기에는 냉난방시설 청소비와 소화기 충약비 같은 공용시설 보수유지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도 들어갑니다.10 즉 계획에 올라간 큰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계획 밖의 잔손질과 정기 검사가 수선유지비입니다.

단지에 없던 설비를 새로 다는 일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처럼 법이 최소 수량까지 정해 둔 시설이라면, 어느 비목으로 처리할지보다 설치 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긴 단지에만 붙습니다.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입니다.11 자치관리 단지의 고지서에는 이 줄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아닌데 같이 찍히는 항목

고지서에서 액수가 큰 전기료와 수도료는 관리비 비목에 없습니다. 이 돈은 사용료 등이라는 별도 묶음이고,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를 대행해 받을 자에게 납부합니다.12

세대별 전기 사용량(kWh)이 요금으로 바뀌는 계산 순서는 전기세 계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행령이 사용료 등으로 정한 것은 열 가지입니다.13

  • 전기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합니다14
  • 수도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합니다15
  •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단지의 난방비·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 단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지역난방 단지의 난방비가 사용료 쪽에 들어가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단지의 난방비는 관리비 비목이지만, 지역난방이면 성격이 갈립니다.

여기에 더해 구분해서 징수해야 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입니다.16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하고 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대마다 다르게 붙는 항목도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인양기 같은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이용자에게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17

또 하나는 공동사용 시설의 보수비입니다. 누수처럼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한 경우, 그 비용을 해당 입주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18

금액을 정하는 곳은 법이 아니라 관리규약

같은 평형인데 옆 단지와 관리비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비목의 이름과 구성명세까지만 정하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관리규약이 담습니다. 시행령은 관리규약준칙에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포함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19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만듭니다.20 각 단지의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해 자기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합니다.21

전국 공통 단가가 없는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시·도 준칙이 다르고, 준칙을 참조해 만든 단지 규약이 또 다릅니다.

관리비를 안 냈을 때 붙는 가산금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준칙에는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가 포함됩니다.22 연체요율을 법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고, 단지 관리규약을 봐야 합니다.

관리비를 카드로 내려는 경우라면 카드사 자동납부의 신청 기한과 연말정산 처리를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난방비는 예외적으로 법이 계산 근거를 지정한 경우인데요. 난방열량을 재는 계량기가 설치된 단지라면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난방비입니다.23

세대 수에 따라 갈리는 공개 의무

관리비 납부 의무의 전제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4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25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26
  • 주택 외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지어진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27
  •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입주자등이 동의해 정한 공동주택28

여기 해당하지 않는 작은 단지도 공개 의무에서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일정 세대 수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29

그 기준선이 50세대입니다.30 다만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어서,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31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단지는 공개 수준도 한 단계 낮습니다. 사용료 등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합계액으로만 공개하면 됩니다.32

우리 단지 금액을 확인하는 경로

공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부과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33

공개 내용에는 금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난방비·급탕비와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는 사용량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34

재활용품 매각 수입 같은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 대상입니다.35 관리비가 얼마나 상계됐는지를 보려면 이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개되는 것은 항목별 산출내역이고,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36 이웃집이 얼마를 냈는지는 이 경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지방자치단체도 합니다. 지자체장은 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의 적정성 점검을 지정된 기관이나 법인에 맡길 수 있고,37 그 기관에는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들어 있습니다.38

점검 결과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39

금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공개 자료를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것 말고 제도로 열려 있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감사 요청입니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0

요청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41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감사 후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42

둘째는 분쟁조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43 심의·조정 대상에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44

셋째는 공개 자체가 안 될 때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45 46

관리비가 아니라 이웃 소음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찾는 경우라면, 112 신고로 처벌까지 가는 소음과 관리주체·분쟁조정 경로로 가는 소음의 구분을 층간소음 경찰신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47과 같은 법 시행령48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리규약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실제 요율과 절차는 자기 단지 규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료와 수도료도 관리비인가요? 관리비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등을 사용료 등으로 따로 묶어 두었고,13 관리주체는 이 돈을 입주자를 대행해 받을 자에게 납부합니다.12

관리비가 옆 단지보다 비싼데 기준이 있나요? 전국 공통 단가는 없습니다.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이고,19 각 단지는 그 준칙을 참조해 자기 관리규약을 정합니다.21 비교는 시스템에 공개된 비목별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작은데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50세대 이상이면 공개 대상입니다.30 다만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31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와 가산금 부과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이라,22 요율과 절차는 단지 관리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이 이상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두 갈래입니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40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입니다.4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관리비 가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관리비 다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승강기유지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난방비」,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 가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 나목·다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탁관리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 (2026-09-10 확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 (2026-09-10 확인).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2026-09-10 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2026-09-10 확인).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 (2026-09-10 확인).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9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2026-09-10 확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2026-09-10 확인).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2026-09-1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2026-09-10 확인).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2026-09-10 확인).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2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2026-09-10 확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6-09-10 확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