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신고 (112 부르면 처벌되나, 인근소란 범칙금과 발소리가 빠지는 이유)
층간소음으로 112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음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경범죄 조문은 「인근소란」 한 줄이고, 벌칙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12.
그 조문이 드는 소리는 악기·텔레비전·확성기 같은 기기 소리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입니다1. 윗집 발소리처럼 뛰거나 걷는 소리는 목록에 없어, 신고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다릅니다.
경찰이 쓰는 근거 — 인근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
이 호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2. 층간소음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고,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일반을 다룹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남용금지를 먼저 못박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조항입니다3. 아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도 이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를 들어 인근소란을 좁게 해석했습니다4.
소음 종류별로 갈리는 판정
층간소음 규칙은 소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사용으로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5.
인근소란 조문이 드는 예시(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떠들기·노래)는 모두 공기전달 쪽에 가깝습니다1.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에서 아예 빠집니다6.
| 소음 | 규칙상 분류 | 인근소란 조문에 적힌 것과 |
|---|---|---|
| 스피커·TV·악기를 크게 틂 | 공기전달 소음 | 직접 적혀 있음 (악기·텔레비전·전축·확성기) |
| 한밤에 고성·노래 | — | 직접 적혀 있음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 |
| 뛰는 소리·발망치 | 직접충격 소음 | 적혀 있지 않음 |
| 욕실 물 내림·배수 | 층간소음에서 제외 | 적혀 있지 않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원문 대조. 조문의 「등」이 있어 적히지 않은 소리가 절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청도 비슷하게 나눕니다. 층간소음 질의에 단순한 생활소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소음 외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경우 세 유형으로 구분해 답했고7, 단순 생활소음 수준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8.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6조·제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경찰청 회답(2025. 7. 29.)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납부 기한
인근소란은 범칙행위라,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통고하면 3만원을 냅니다9. 이 금액은 부산 수영구의 2017년 생활법률 안내에 적힌 것이고, 액수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가 정합니다1011.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12.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3만 6천 원)을 내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13.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4만 5천 원)을 내면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14.
3만원 통고로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다음 네 부류를 범칙자에서 뺍니다15.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동기·수단·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이 적절한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법원이 인근소란을 좁게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0일 선고한 2024노1274에서 인근소란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로 경찰이 다녀간 뒤 윗집 사람이 복도·엘리베이터 앞에서 세 차례 소리를 지른 사건입니다16.
법원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를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으로 봤습니다16. 결론은 원심을 깨고 무죄였습니다17.
판단에 쓰인 사정 가운데 신고하는 쪽이 챙길 대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녹음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녹음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이웃의 112신고나 민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18. 경찰청 회답도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확보와 제도적 절차를 병행하라고 안내했습니다19.
보복 소음은 스토킹으로 갈 수 있다
일부러 천장을 두드리는 경우는 인근소란과 다른 법이 걸립니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거나 일부러 천장을 두드립니다”라는 질의에20 관련법령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들었습니다7.
그 조항의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21. 여기서 「물건등」에는 음향이 포함됩니다22.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합니다23.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이고2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5.
112에 여러 번 신고해도 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층간소음과 출동 지연에 불만을 표하며 112에 여덟 차례 신고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26.
같은 사건에서 112 종합상황실은 추가 신고를 단순 민원으로 판단해 순찰차를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27. 이 사건에서는 반복 신고가 처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신고할 때마다 순찰차가 다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말고 밟는 법정 경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층간소음 분쟁의 본래 경로를 정해 둡니다. 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 소음도 이 조의 층간소음에 들어갑니다28.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상대 세대에 중단·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29
- 그래도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30
- 그래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31
상담·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받습니다32. 관리사무소 운영비와 관리비 구조는 아파트 관리비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근거는 인근소란이고 벌칙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12. 경찰청은 단순 생활소음 수준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8.
Q. 윗집 발소리도 인근소란인가요? 인근소란 조문에 뛰거나 걷는 동작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칙은 이를 직접충격 소음으로 따로 분류합니다15.
Q. 인근소란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3만원이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냅니다912. 기한을 넘기면 20%를 더한 금액을 냅니다13.
Q. 112에 여러 번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인권위는 여덟 차례 신고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26.
Q. 보복 소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를 관련법령으로 들었습니다.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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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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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벌칙)」,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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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2조 (남용금지)」,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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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 2024노1274 — 판단 기준」, https://slbuk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959&gubun=44 (2026-09-30 확인). “경범죄 처벌법 제2조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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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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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2026-09-30 확인).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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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충청남도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2025. 7. 29. 회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3708&ofiClsCd=350128 (2026-09-30 확인). “1. 단순한 생활소음, 2.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3. 소음 외 다른 범죄가 동반된 경우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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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회답,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3708&ofiClsCd=350128 (2026-09-30 확인).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 생활소음 수준은 수사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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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알기쉬운생활법률13) 층간소음신고 — 인근소란죄」, https://www.suyeong.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141&menuCd=DOM_000000118001012000&dataSid=88025 (2026-09-30 확인).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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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시행령 (2026-09-30 확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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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알기쉬운생활법률13) 층간소음신고 — 참조조문」, https://www.suyeong.go.kr/board/view.do?boardId=BBS_0000141&menuCd=DOM_000000118001012000&dataSid=88025 (2026-09-30 확인).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1호,제6조,「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및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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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범칙금의 납부)」,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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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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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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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2항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 https://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2026-09-30 확인).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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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노1274)」(2025. 6. 10. 선고), https://slbuk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959&gubun=44 (2026-09-30 확인).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하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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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 2024노1274 — 결론」, https://slbuk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959&gubun=44 (2026-09-30 확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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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 2024노1274 — 판단 사정」, https://slbuk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959&gubun=44 (2026-09-30 확인). “그러한 녹음물이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이웃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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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회답,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3708&ofiClsCd=350128 (2026-09-30 확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확보와 제도적 절차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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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층간소음 유발시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할 수 없나요?」 질의요지,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3708&ofiClsCd=350128 (2026-09-30 확인). “윗집, 아랫집 이웃이 반복적으로 큰 소음을 유발하거나 일부러 천장을 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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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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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 — 물건등의 뜻」,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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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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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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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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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층간소음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보도자료, 2014-07-08),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609555 (2026-09-30 확인). “설령 진정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명백성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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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보도자료 — 사실관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609555 (2026-09-30 확인). “이에 대해 112 종합상황실은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지구대에 추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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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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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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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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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2026-09-30 확인).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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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 상담 신청」,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2026-09-30 확인). “TEL 1661-2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