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점검 주기를 정하는 곳과 안 받았을 때 생기는 일)
점검 안내문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꼭 받아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받는 쪽이 맞고, 안 받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를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도, 시행규칙이 위임한 별표 11도 몇 개월마다인지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실제로 적힌 곳은 회사가 만들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이고, 그래서 공급받는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주기가 갈립니다.
주기를 정하는 곳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규정의 존재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그리고 사업자와 대행자, 그 종사자는 이 규정을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2. 점검이 규정대로 돌아가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해 둔 구조인데요.
그럼 횟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문을 따라가면 숫자가 나오지 않고 계속 다음 문서로 넘어갑니다.
- 법률 제26조 —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하라고만 합니다1
- 시행규칙 제36조 —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 11로 넘깁니다3
- 별표 11 — 규정에 담을 항목을 나열합니다. 가스사용시설 몫은 “점검기준·점검요령·점검결과·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인데4, 넣으라는 항목의 이름이지 횟수가 아닙니다
- 다시 고시로 —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5
별표 11 전문을 봐도 “몇 개월마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만드는 규정에 점검 기준을 담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6.
실제 횟수는 회사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부산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 시설을 1년에 2회 정기점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7.
회사 안내문 안에서도 근거 표기가 갈린다
같은 회사의 다른 안내를 보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가스가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8.
주기 자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1년에 2회와 6개월마다는 같은 간격입니다.
갈리는 것은 근거를 어디로 대느냐입니다. 한쪽은 자사 안전관리규정 제36조를 가리키고, 다른 쪽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가리킵니다.
받아야 하는 주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실무에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는 독자라면, 위에서 따라간 대로 법률과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그 숫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근거 조문에서 출발해도 규정은 회사마다 따로 만듭니다. 내 주기를 알려면 법전이 아니라 공급받는 회사의 안내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검을 안 받으면
회사 안내가 먼저 걸립니다. 부산도시가스는 정기안전점검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미점검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실제로 가스가 안 나오는 원인을 설명하는 항목에서도 요금 체납과 함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가 공급 중지 사유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10.
점검을 받은 뒤가 더 갈립니다. 시설에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회사는 시설개선을 권고하려고 개선권고서를 발부합니다11.

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안전점검 안내) 기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선권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부적합사항을 고쳐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12.
행정청 쪽에도 별도 권한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 가스사용자에게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공급중지·제한, 사용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13.
즉 끊기는 경로가 두 갈래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공급 중단과 행정청의 명령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점검 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나
방문 점검을 받고 따로 돈을 내지는 않는데요. 그 비용이 어디로 갔는지는 요금 설명에 나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을 배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배송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14. 점검 비용이 매달 내는 기본요금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점검하러 오는 사람
점검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15.
그 자격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대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16.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17. 점검을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일러 공사까지 맡는 구조를 법이 막아 둔 것입니다.
보일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점검과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체 지원사업 쪽은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집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인가
법을 읽다 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의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분이라 한 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으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봅니다18. 그 미만이라도 내관과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매몰되는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19.
이 구분이 실제로 갈라 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받습니다20
- 안전유지 의무 —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의 주체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입니다21
일반 가정은 대체로 이 두 조문의 주체가 아닙니다. 가정용을 빼 주는 단서가 걸려 있는 것은 제2호 가목이고, 월 사용예정량으로 가르는 제1호는 그와 별개 기준이라 규모가 큰 시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가정에서 만나는 것은 관청의 정기검사가 아니라 공급 회사의 방문 안전점검 쪽입니다.
점검 전에 직접 보는 것
방문 점검을 기다리는 사이에 스스로 볼 수 있는 항목도 회사가 안내합니다.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사용 전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가스기기를 작동시킬 것22
- 가스 계량기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검지액이나 비눗물을 발라 거품으로 확인할 것22
- 배관과 호스가 손상된 곳이 없는지 볼 것23
- 중간밸브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볼 것23
확인 중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지역 도시가스나 고객지원센터에 바로 연락해 정밀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을 개선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24.
공사를 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것
집을 손보는 공사도 가스 쪽과 엮입니다.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예외입니다25.
주방이나 보일러실을 건드리는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7일을 계산에 넣어 두면 당일에 멈출 일이 줄어듭니다. 공사 범위와 부담 주체는 집 안 시공·교체 비용 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받나요?
조문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는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하도록 하고1, 시행규칙 제36조는 작성요령을 별표 11로 넘기며3, 별표 11은 규정에 점검기준·점검요령을 담으라고만 합니다4. 세부작성기준은 다시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넘어갑니다5.
숫자가 적힌 곳은 회사가 만든 안전관리규정입니다. 부산도시가스는 자사 규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 시설을 1년에 2회 정기점검한다고 안내합니다7. 같은 회사의 다른 안내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6개월 마다”라고 적혀 있는데8, 1년 2회와 같은 간격입니다.
점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 회사 안내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미점검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 개선권고서를 받고도 일정기간 안에 부적합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12.
행정청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공급중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13.
안전점검은 유료인가요?
부산도시가스는 기본요금을 배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배송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14. 점검 비용이 매달 내는 기본요금 안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점검하러 온 사람이 보일러 공사를 권하면 받아도 되나요?
대행 구조 자체는 법이 인정합니다15. 다만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17. 점검과 보일러 시공은 같은 사람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도 특정가스사용시설인가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으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등을 말합니다18. 그 미만이면서 내관이 바닥·벽에 매립되는 시설도 포함되지만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됩니다19. 일반 가정은 대체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관청의 정기검사 주체도 아닙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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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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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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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18 확인).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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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마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29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31&bylEfYdYn=Y (2026-09-19 확인).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ᆞ점검요령ᆞ점검결과ᆞ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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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29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31&bylEfYdYn=Y (2026-09-19 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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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529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31&bylEfYdYn=Y (2026-09-19 확인).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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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자 시설 안전점검은 꼭 받아야 하나요」,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우리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정하고 동 규정 제36조(시설안전점검)에 따라 사용자 시설에 대해 1년에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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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가스가 중단 되나요」,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시 위험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객지원센터(1544-0009)로 연락 주시어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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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미점검 시 사용 제한」,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귀 댁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정기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미점검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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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가스가 나오지 않을 때의 원인」,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가스렌지도 작동되지 않는다면 요금 체납이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스 공급이 중지된 경우일수도 있으니 해당지역 서비스센터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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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개선권고서의 성격」,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귀댁의 가스시설물에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설개선을 권고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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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개선권고서를 받았을 때」,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안전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시설개선을 개선권고서로 통보 받으신 경우 일정기간 안에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셔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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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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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요금의 산정 항목」,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기본요금은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세대당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배관의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배송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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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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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18 확인).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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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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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18 확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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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026-09-18 확인).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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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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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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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평소에 자가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사용 전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가스기기를 작동 시켜야 하며, 가스 계량기가 변형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검지액 또는 비눗물을 도포하여 거품 등을 확인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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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배관·호스·중간밸브 확인」,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또한,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지, 중간 벨브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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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가스, 「자주 묻는 질문 — 이상이 있을 때의 조치」, https://www.skens.com/busan/faq/list.do (2026-09-18 확인). “이상과 같이 사용자께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신 후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있다면, 즉시 각 지역 도시가스나 고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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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2026-09-18 확인).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