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아파트 의무 설치 대수와 부담 주체, 충전구역 과태료)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올라오면 대개 “몇 대를 놓을 것인가”부터 다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수량은 단지가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이 하한을 정하고 시·도 조례가 확정하는 숫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대상인지, 몇 대를 놓아야 하는지, 설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충전구역에 잘못 대면 얼마가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아파트

설치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1, 대상 시설의 유형에 공동주택을 넣어 두었습니다2.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크기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즉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 대상입니다3.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이 총주차대수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안에서는 범위가 더 좁혀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4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5.

두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100세대가 넘어도 총주차대수가 50개 미만이면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고, 최종 확정은 시·도 조례가 합니다.

몇 대를 설치해야 하나

수량 기준은 두 겹인데요. 법은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설치수량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6, 시행령은 다시 시·도 조례에 넘겼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7.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곧 기축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것은 100분의 2 이상 범위입니다8.

충전시설 수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그 구역에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9, 그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10.

구분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아파트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범위

계산에서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합니다. 전용주차구역도11 충전시설도12 같은 방식입니다. 총주차대수 250면인 기축 아파트라면 2퍼센트가 5면이 되는 식입니다.

충전기 종류까지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종류 등 설치 세부사항은 보급현황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13.

기축 아파트의 유예기간

기축 아파트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부칙은 그 기간을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했습니다14.

공동주택에 주어진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15.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같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1년에서 2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장 긴 편이었습니다.

연장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16. 단지 전기 인입 용량이 모자라 공사가 커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경우입니다17.

다른 하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18. 판단 주체가 단지가 아니라 구청이라는 점이 중요하네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충전시설도 함께 빠집니다19. 반대로 말하면 전용주차구역이 남아 있는 한 충전시설 의무도 남습니다.

설치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

법이 의무자로 지목한 것은 대상 시설의 소유자이고,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를 의무자로 봅니다1. 아파트라면 관리주체 쪽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치에 드는 돈은 단지가 마련하는 돈에서 나갑니다. 어떤 비목으로 처리할지는 아파트 관리비 구조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원에 관해 이 법이 정한 것은 한 문장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20.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이 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법에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은 대상 여부와 최소 수량까지입니다. 우리 단지에 몇 대가 필요한지는 총주차대수에 조례가 정한 비율을 곱해 나오고, 그 비율의 하한이 위의 5퍼센트와 2퍼센트입니다.

급속과 완속을 가르는 기준

견적서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충전기 종류인데요. 시행령은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를 경계로 삼습니다.

  •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21
  •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22

이 구분은 설치 단가만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장기 주차 규제에서 급속과 완속에 적용되는 시간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전구역 주차와 방해행위 과태료

충전구역에는 아무 차나 댈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니면 충전구역 주차가 금지됩니다2324.

전용주차구역은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에 더해 수소전기자동차까지 댈 수 있습니다2526.

충전을 막는 행위도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27. 시행령이 그 기준을 여덟 가지로 열거하는데, 충전구역 안이나 앞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28, 진입로를 막는 행위29,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30, 충전 외의 용도로 충전시설을 쓰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31.

충전을 끝내고 계속 대 두는 것도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면 해당합니다32.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시간이 기준인데, 여기에 아파트 주민에게 중요한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33.

과태료는 두 단이고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충전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34,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20만원 이하입니다35. 부과와 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위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36.

단속은 지자체 몫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고37, 충전구역 표시는 시·도지사가 고시된 구획선이나 문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38.

이 글의 조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39과 같은 법 시행령40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율과 대상 시설의 세부 범위는 시·도 조례가 확정하므로 실제 적용 수량은 관할 시·도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파트도 충전기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이면서3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5. 다만 그 안에서 실제 대상 시설을 정하는 것은 시·도 조례입니다.

몇 대를 놓아야 하나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10.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아파트는 100분의 2 이상 범위입니다8. 설치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12.

기축 아파트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공동주택은 2022년 1월 28일부터 3년이었습니다1415. 다만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16.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대상 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를 지우고,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관리자를 의무자로 봅니다1. 지원의 대상과 금액은 이 법에 들어 있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20.

일반 차를 충전구역에 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기자동차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대면23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35. 충전을 막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34.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공동주택”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5 (2026-09-11 확인).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5 (2026-09-11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2호 가목」,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5 (2026-09-11 확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 (2026-09-11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 (2026-09-11 확인).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361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 (2026-09-11 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6 (2026-09-11 확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7 (2026-09-11 확인).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수소전기자동차”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26-09-11 확인).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26-09-11 확인).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26-09-1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0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 (2026-09-11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8 (2026-09-11 확인).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26-09-11 확인).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