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자동납부 신청 마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내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전기료·수도료·가스료와 함께 아파트관리비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1.

그렇다고 카드결제가 손해라는 뜻은 아닌데요. 공제와 상관없이 카드 자체의 혜택이나 납부 편의를 보고 고르는 문제로 남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신청 마감을 영업일로 센다는 것, 그리고 일부 아파트와 일부 카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근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금액을 정하는 조문은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입니다.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적어 둡니다2.

그 제3호에 아파트관리비가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호에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1.

카드로 낸 관리비가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구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빼고, 그래서 공제액 계산과 총급여 25% 문턱 계산 양쪽에서 모두 빠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기준.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전기료·수도료도 같은 호에 있어서, 관리비 고지서 한 장이 통째로 공제 밖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1.

25% 문턱 계산에서도 빠진다

신용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법은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 부릅니다3.

관리비는 이 문턱을 채우는 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었는지 따지는 합계 자체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고, 관리비는 거기서 이미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2.

숫자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그 100분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3.

이 사람이 관리비 월 25만 원을 1년 내내 카드로 냈다면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은 1,000만 원 문턱을 채우는 합계에 한 푼도 더해지지 않습니다1.

이 공제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용분에 적용되도록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4.

카드사별 신청·해지 기한

카드결제는 카드사의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로 신청합니다. 결제일이 집마다 다른 것은 아파트마다 납부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5.

그래서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 단지 납부 마감일에서 거꾸로 센 영업일로 정해집니다. 세 카드사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사 그달부터 납부되는 신청 기한 승인 시점 그달 중단되는 해지 기한
신한카드 납부 마감일 6영업일 전날까지 — 납부 마감일 5영업일 전날까지
KB국민카드 납부 마감 7영업일 전까지 납부 마감일 4영업일 전 기한 명시 없음 · 승인일 당일 해지는 그달 납부될 수 있음
우리카드 납부마감일 7영업일 전까지(휴일이면 8영업일 전) 최초 이체 예정일 4영업일 전 납부마감일 6영업일 이전 해지

신한카드는 납부 마감일 6일(영업일 기준) 전날까지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납부된다고 안내합니다6. 해지는 마감일 5일(영업일 기준) 전날까지 해야 그달부터 멈춥니다7.

KB국민카드는 마감 7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되고8, 승인은 월 1회 마감일 4일(영업일 기준) 전에 이뤄집니다9. 승인일 당일에 해지하면 그달 관리비는 납부 처리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10.

우리카드는 7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당월부터이고, 마감일이 휴일이면 8영업일 전으로 당겨집니다11. 승인일은 최초 이체 예정일의 4영업일 전이고12, 당월 해지는 마감일 기준 6영업일 이전 해지 건만 됩니다13.

신청 순서

세 안내를 합치면 순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우리 단지가 자동납부 가능 아파트인지 먼저 조회합니다14
  2. 아파트 코드와 동·호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합니다15
  3. 관리비 납부 마감일에서 영업일을 거꾸로 세어 신청 기한 안인지 봅니다8
  4. 확정 안내 문자에서 최초 납부월을 확인합니다16

기한을 넘겨 신청해도 신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한카드 안내 기준으로 마감 6영업일 이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부터 관리비 납부가 시작됩니다17.

안 되는 아파트와 안 되는 카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대상을 전국 아파트로 적으면서 일부 아파트는 제외라고 밝혀 두었습니다1819. 우리카드는 가능 아파트를 먼저 조회하라고 안내합니다14.

카드 종류도 걸립니다. 신한카드는 신한BC·기프트·선불·법인카드를 제외합니다20.

KB국민카드는 기업카드·비씨카드·선불카드를 뺍니다21. 우리카드는 법인·기프트·후불 하이패스·우리V아파트카드 등 일부 카드를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22.

세 곳에 공통으로 들어간 제외 대상은 법인·기업 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신한·KB가, 기프트카드는 신한·우리가 뺍니다202122.

고지서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다를 때

세입자나 부모님 댁 관리비를 대신 내는 경우에 자주 묻는 대목인데요. KB국민카드는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3.

같은 안내에 1개의 카드로 2건 이상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24. 두 집의 관리비를 카드 한 장으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카드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카드라면 신청 화면에서 명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수단은 단지가 정한다

카드사 조회에서 우리 단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일부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1819.

관리비를 걷는 절차는 단지 단위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과 함께 징수 절차를 관리규약준칙에 담을 사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25. 고지서의 항목 구성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가능한 납부 수단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나열하는데, 제3호에 아파트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1.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이 항목은 합계에서 빠집니다2.

공제는 안 되더라도 25% 문턱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지부터 보는데3, 관리비는 그 합계에서 이미 빠져 있습니다2.

이번 달 관리비부터 카드로 내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신한카드는 납부 마감일 6영업일 전날까지6, KB국민카드는 마감 7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달부터입니다8.

우리카드도 7영업일 전까지이고 마감일이 휴일이면 8영업일 전입니다11. 신한카드는 이보다 늦게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17. KB국민카드는 확정 안내 문자에서 최초 납부월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16.

세입자인데 관리비 고지서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KB국민카드는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3. 1개의 카드로 2건 이상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4.

우리 아파트도 카드 자동납부가 되나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대상을 전국 아파트로 적으면서 일부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1819. 우리카드는 가능 아파트를 먼저 조회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14.

조회가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가능한 납부 수단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리비 징수 절차는 관리규약준칙에 담기는 사항입니다2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3 확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 (2026-09-23 확인).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3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적용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2026-09-23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

  5.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결제일이 아파트마다 다른 이유」,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아파트마다 납부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

  6.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이번달 납부 신청 기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납부 마감일 6일(영업일 기준) 전날까지” ↩ ↩2

  7.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이번달 중단 해지 기한」,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납부 마감일 5일(영업일 기준) 전날까지 해지한 경우” ↩

  8.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적용 시작월」,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 7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 ↩2 ↩3

  9.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승인 시점」,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월 1회, 납부 마감일 4일(영업일 기준) 전 자동납부 승인” ↩

  10.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승인일 당일 해지」,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관리비 카드 결제(승인)일 당일 해지 시 해당 월 관리비는 납부 처리 될 수 있음” ↩

  11.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당월 납부 신청 기한」,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납부마감일 7영업일 전(납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8영업일 전)까지 신청 시, 당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 ↩2

  12.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승인일」,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최초 이체 예정일의 4 영업일 전 일자가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승인일 입니다.” ↩

  13.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당월 해지 기한」,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해지시 해당 아파트 납부마감일 확인후, 납부마감일 기준 6영업일 이전 해지 건에 한하여 당월 해지가 가능합니다.” ↩

  14.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가능 아파트 조회」,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가능 아파트를 조회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 ↩3

  15.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신청 주소」,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시 아파트 코드/동/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6.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최초 납부월 확인」,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 확정 안내 문자메시지(SMS)에서 최초 납부월 확인” ↩ ↩2

  17.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기한 후 신청 시 시작월」,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납부 마감일 6일(영업일 기준, 당일 포함) 이후 신청한 경우” ↩ ↩2

  18.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대상 아파트」,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일부 아파트 제외)” ↩ ↩2 ↩3

  19.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이용 대상」,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 일부 아파트 제외” ↩ ↩2 ↩3

  20. 신한카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 신청 대상」,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service/life/apt/CONFM80002/CONFM80002R01.html (2026-09-23 확인). “(신한BC, 기프트, 선불, 법인카드는 제외)” ↩ ↩2

  21.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자동납부 가능 카드」,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기업카드, 비씨카드, 선불카드 제외)” ↩ ↩2

  22. 우리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안내 — 신청 가능 카드」, https://nm.wooricard.com/dcmw/yh1/cdl/cdl10/aptmcostatpay/M1CDL110S02.do (2026-09-23 확인). “개인 신용/체크카드 소지회원 (법인, 기프트, 후불 하이패스, 우리V아파트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 ↩2

  23.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명의」,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납부 고객명과 카드 소유자가 달라도 신청 가능” ↩ ↩2

  24. KB국민카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복수 신청」, https://m.kbcard.com/SVC/DVIEW/MSAMCXHIASVC0003 (2026-09-23 확인). “1개의 카드로 2건 이상 신청 가능”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 (2026-09-23 확인).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