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 (정부 보조금 정액 단가와 지자체 추가 지원)
견적서를 두 곳에서 받아 보면 금액이 꽤 벌어지는데요. 주택 태양광은 설치비에 고시된 단가가 없고, 규정이 숫자를 정해 둔 쪽은 보조금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붙는지, 누가 대상인지, 신청에서 입금까지 어떤 순서로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3킬로와트 단독주택에 붙는 돈
보조금은 두 군데서 따로 나옵니다. 국가 몫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관악구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으로 3킬로와트 미니발전소는 한국에너지공단 165만원에 관악구 100만원을 더해 265만원입니다1. 이 금액은 2026년에 적용되는 값입니다2.
여기서 미니발전소는 발전용량 3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말합니다3.

관악구 태양광보급 지원 안내(2026년 적용 보조금) 기준.
265만원은 보조금 합계이지 설치비 총액이 아닙니다. 계약한 설치비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남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정액인 까닭
주택지원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4.
이 사업의 보조금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규정은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5.
그래서 설치비가 비싸진다고 국가 보조금이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단가를 따로 정하는 예외는 기술개발이 끝났거나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설치사업,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만 열려 있습니다6.
지방자치단체가 얹는 몫
관악구가 얹는 100만원처럼, 개인 주택에 붙는 지자체 추가 보조금은 그 지자체가 자기 예산으로 정하는 몫입니다. 규정이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지자체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 몫은 단가표를 따라가고, 얹히는 몫은 지자체 예산이 정합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개인 주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검색하다 보면 이쪽 비율이 개인 주택 보조금인 것처럼 섞여 나옵니다. 사실은 방향이 반대인 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7. 대상도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과, 지자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사회복지시설 둘로 한정됩니다8.
이 사업의 보조금만 비율로 계산합니다. 설계비 등을 포함한 설비가격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지원하고,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만 최대 70퍼센트 이하까지 열려 있습니다9.
| 구분 | 누가 받나 | 산정 방식 | 근거 |
|---|---|---|---|
|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 주택·건물 소유자 |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정액 지원 | 규정 제11조 제1항 |
| 지역지원사업 | 지자체(소유·관리 건물, 위탁 신청 사회복지시설) | 설비가격의 50퍼센트 이하, 특정 설비는 70퍼센트 이하 | 규정 제26조·제11조 제2항 |
내 집 지붕에 다는 태양광은 위쪽 줄입니다. 50퍼센트·70퍼센트는 우리 동네가 개인에게 얹어 주는 비율이 아닙니다.
그 해 예산 안에서 도는 사업
보조금은 해마다 공고로 열립니다. 사업이 공고된 뒤 그 공고가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10.
정산도 연 단위인데요.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해야 하고, 잔액이나 이자가 생기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합니다11.
그래서 지난해 금액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악구가 안내하는 265만원도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2.
대상이 되는 주택
주택지원사업의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고, 기숙사만 빠집니다12.
즉 아파트에 산다고 규정에서 먼저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얹는 추가 보조금은 대상을 따로 정합니다.
관악구는 추가 보조 대상을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관악구 소재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13. 국가 사업 승인이 먼저이고, 구 보조는 그 뒤에 붙는 구조입니다.
신청에서 입금까지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설치가 끝난 날이 아니라 설치확인이 끝난 날 기준입니다.
- 공고 확인 — 사업이 공고된 뒤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10.
- 선정 통보 — 선정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14.
- 시공 — 선정 뒤 참여기업이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치확인 신청 — 설비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15.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16.
- 보조금 지급 — 센터는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17.
시공이 끝났는데 입금이 없다면 설치확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설비 기준과 하자보수
설치하는 물건도 아무거나 되지 않습니다.
시행기관의 장이나 시공자는 설비를 설치할 때 KS인증설비와 공용화품목을 의무로 적용해야 합니다18. 의무적용설비 대상이나 품목이 없는 경우에만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9.
하자보수기간은 규정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규정은 규칙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별표 1로 정한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20.
그 별표 1을 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3년입니다21. 풍력·소수력·지열·태양열과 그 밖의 신·재생에너지설비도 모두 3년으로 같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는 5년입니다22. 한 장소에 두 가지 이상 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거나, 주택·공공·상업 건물이 섞인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3. 내 집 지붕에 태양광만 다는 주택지원사업은 이 예외가 아니라 3년 쪽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기간이 3년보다 짧다면 그 차이를 시공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견적이 갈리는 지점
국가 보조금이 정액이라, 업체마다 벌어지는 금액은 대부분 자부담 쪽에서 생깁니다.
같은 3킬로와트라도 모듈과 인버터 사양, 지붕 구조물, 전기공사 범위가 다르면 계약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양을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는데, 보급사업으로 설치하는 설비에는 KS인증설비와 공용화품목이 의무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18.
그 의무적용 대상이나 품목이 아예 없는 설비에 한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9. 견적을 비교할 때 인증 여부부터 맞춰 놓아야 금액 비교가 성립합니다.
설치한 뒤 3년
설치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설치된 설비에 대해 매년 1월 말일까지 그 해의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설비는 별도 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24.
3년이라는 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설치 직후 3년과 그 뒤의 관리 방식이 규정상 갈린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 설치비는 정해진 가격이 있나요? 설치비 자체에 고시된 단가는 없습니다. 규정이 정해 둔 것은 보조금 쪽이고,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해 정액으로 지원합니다5. 나머지가 자부담이라 총액은 시공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3킬로와트를 달면 얼마를 받나요? 관악구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으로 3킬로와트 미니발전소는 한국에너지공단 165만원에 관악구 100만원을 더해 265만원입니다12. 지자체 몫은 지역마다 달라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규정상 대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들어가고 기숙사만 빠집니다1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얹는 추가 보조금은 대상을 따로 정하는데, 관악구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13.
보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설치를 끝낸 뒤 설치확인을 신청하고16, 설치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센터가 지급합니다17. 선정 단계에서도 선정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4.
설치한 설비가 고장나면 보증이 되나요? 규정 별표 1이 정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3년입니다21.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만 5년이고22, 주택지원사업으로 단 태양광은 3년 쪽입니다. 설비는 KS인증설비와 공용화품목을 의무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18, 설치한 날부터 3년까지는 시행기관이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24.
같이 보면 좋은 글
집 설비를 바꾸면서 보조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품목은 태양광만이 아닙니다. 난방 설비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인버터·분전반처럼 전기공사가 끼는 공사의 자격 기준은 누전차단기 교체 비용에서 다룹니다.
아파트 단지 차원의 전기설비 공사라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부담 주체 구분이 같은 구조입니다.
참고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5
- 관악구청 태양광보급 지원 안내
-
관악구청, 「태양광보급 지원」, http://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20400002016082909.jsp (2026-09-17 확인). “3kW 1,000,000원/개소 1,650,000원/개소 보조금 계 : 2,650,000원” ↩ ↩2
-
관악구청, 「태양광보급 지원」, http://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20400002016082909.jsp (2026-09-17 확인). “※ 해당내용은 2026년 적용 보조금” ↩ ↩2 ↩3
-
관악구청, 「태양광보급 지원」, http://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20400002016082909.jsp (2026-09-17 확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중 발전용량 3kW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주택지원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제26조의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2
-
관악구청, 「태양광보급 지원」, http://www.gwanak.go.kr/site/gwanak/08/10802020400002016082909.jsp (2026-09-17 확인). “지원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인「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관악구 소재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 소유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제21조의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ㆍ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ㆍ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제19조제5항 관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263659 (2026-09-17 확인). “태양광발전설비 | 3년”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263659 (2026-09-17 확인). “제35조의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융ㆍ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ㆍ공공ㆍ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제8항을 따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6-09-17 확인). “[시행 2026. 7. 1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4호, 2026. 7. 15.,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