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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종류 (가스·기름보일러와 친환경 1종·2종, 대기관리권역이면 고를 수 있는 것)

최종 수정: 2026.09.27 ·작성자: houseinfo 편집자

보일러 종류를 찾는 사람이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우리 집에 무엇을 달 수 있나”입니다. 법이 가정용 보일러를 가르는 축은 연료와 배출가스 인증 등급 두 가지입니다.

연료로는 기체연료와 액체연료로 나뉘고,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합니다1. 배출가스로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이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할 수 있습니다2.

가정용 보일러의 법적 범위

인증 대상이 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나 액체연료를 쓰면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입니다3.

인증기준 자체는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4. 흔히 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이 별표의 1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연료로 나누는 두 갈래

구분 연료 인증 기준이 따로 있나
기체연료 보일러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1종 공통 기준, 2종은 기체연료 칸
액체연료 보일러 등유(기름보일러) 1종 공통 기준, 2종은 액체연료 칸

별표 5는 1종 기준을 연료 구분 없이 하나로 두고, 2종에서만 기체연료와 액체연료 칸을 따로 둡니다5. 등유를 쓰는 기름보일러도 인증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종과 2종의 기준값

항목 1종 2종 기체연료 2종 액체연료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40ppm 이하 8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200ppm 이하 150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기준. 배출가스 값은 표준산소농도 0% 기준입니다.

1종 기준은 2020년 수도권대기환경청 보도자료에도 같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6. 표에서 보이듯 2종은 질소산화물 허용치가 1종의 두 배 이상이고, 열효율 기준도 낮습니다5.

보일러 종류 한눈에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1종 인증 보일러가 기본이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 배출구가 없어 1종을 달기 어려운 경우에만 2종을 쓸 수 있으며, 권역 밖 판매용 보일러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표지가 붙는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2종을 달 수 있는 경우

2종 인증기준은 아무 집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7.

1종 대기관리권역의 기본값
  •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 열효율 92% 이상
  • 연료 구분 없이 같은 기준
2종 1종 설치가 어려운 집의 예외
  • 도시가스 미공급
  • 응축수 배출구 없음 등
  • 기체·액체연료 기준이 따로

대기관리권역인지 확인하는 법

권역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8. 별표 1은 권역마다 들어가는 시·군·구를 이름으로 나열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남부권란이 바뀌었습니다9.

수도권은 2020년 보도자료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10.

지역 2020년 보도자료 기준 대기관리권역
서울 전 지역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은 포함)11
경기 가평군·연천군·양평군을 제외한 전 지역12

2020년 3월 발표 기준입니다. 이후 별표 1이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 현재 목록은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밖에도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이 있고, 시·군 단위로 들어가고 빠지는 곳이 갈립니다. 내 시·군이 별표 1 목록에 이름이 있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9.

권역 밖에서 파는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팔 목적으로 만든 보일러는 인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13.

표지에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가로 10cm·세로 5cm 이상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붙어야 합니다14. 매장에서 이 표지가 붙은 제품을 권역 안 주소에 설치하려 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쓰던 보일러를 계속 써도 되나

법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조·공급·판매하려는 자로 적었습니다2. 이미 설치해 쓰고 있는 보일러를 바꾸라고 가정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제35조제1항에 없습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기준에 못 미치는 가정용 보일러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15. 그 대상은 별표 5 제2호 인증기준(1종·2종)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입니다16.

교체할 때 확인 순서

  1. 우리 시·군이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9
  2.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설치 자리에 응축수를 뺄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7
  3. 둘 다 되면 1종, 어느 하나가 막히면 2종을 검토합니다7
  4. 제품 전면부에 권역 판매 금지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14
  5. 보조금을 받을 생각이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인지 따로 확인합니다17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대기관리권역법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17. 인증받은 보일러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 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18.

교체 효과와 보조금

2020년 보도자료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줄이고 연간 난방비를 최대 13만 원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9. 이 값은 2020년 3월 발표 기준입니다.

보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국가 지침은 환경표지 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두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2종 보일러는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20.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21. 지원 금액과 2026년 지자체별 시행 여부는 보일러 교체 지원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령상 기준은 연료와 배출가스 두 가지입니다. 연료로는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를 쓰는 기체연료 보일러와 등유를 쓰는 액체연료 보일러로 나뉩니다1.

배출가스로는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1종과 2종 인증으로 나뉩니다4. 1종이 흔히 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기준입니다.

1종과 2종 보일러는 무엇이 다른가요?

1종은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난방 열효율 92%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6. 2종은 질소산화물 기준이 기체연료 40ppm·액체연료 80ppm 이하로 더 느슨하고 열효율도 81%·84% 이상입니다5.

대신 2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 배출구가 없어 1종을 달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7.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1에 시·군·구가 이름으로 나열돼 있습니다8. 2020년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도권은 서울 전 지역,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영흥면은 포함), 경기는 가평군·연천군·양평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었습니다1112.

이후 별표가 여러 차례 개정됐고 수도권 밖 권역은 시·군마다 갈리므로, 현재 별표 1 목록에서 내 시·군을 찾아야 합니다9.

대기관리권역 밖이면 아무 보일러나 달아도 되나요?

권역 밖에서 팔 목적으로 만든 보일러는 인증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권역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붙입니다13. 표지는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으로 전면부에 붙어야 합니다14.

보조금은 별개입니다. 2025년 국가 지침은 환경표지 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지원 대상으로 두었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2종 보일러는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2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름보일러 등을 바꾸는 경우의 LPG보일러만 예외입니다21.

기름보일러를 LPG보일러로 바꿔도 보조금이 나오나요?

2025년 국가 지침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인증받은 LPG보일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1. 실제 시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1 — 기체연료·액체연료의 뜻」(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말하며,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한다.”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가정용 보일러 인증)」,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5조 (2026-09-27 확인).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1. 인증대상」(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인증기준 = 별표 5)」,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2026-09-27 확인).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2. 인증기준 — 나. 2종 (기체연료·액체연료)」(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질소산화물(NOx) 기체연료 40(0) ppm 이하·액체연료 8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기체연료 200(0) ppm 이하·액체연료 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81% 이상 84% 이상” ↩ ↩2 ↩3

  6.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1등급 인증 기준)」(2020-03-25), https://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30&boardMasterId=196&boardCategoryId=522&boardId=1359640 (2026-09-27 확인).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3 — 2종 인증기준의 적용 범위」(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제2호나목에 따른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3 ↩4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 (대기관리권역 =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26-09-27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2026-06-23 개정, 2026-07-01 시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10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701&bylEfYdYn=Y (2026-09-27 확인).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별 지역범위. ↩ ↩2 ↩3 ↩4

  10.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서울))」(2020-03-25), https://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30&boardMasterId=196&boardCategoryId=522&boardId=1359640 (2026-09-27 확인).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

  11.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인천))」(2020-03-25), https://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30&boardMasterId=196&boardCategoryId=522&boardId=1359640 (2026-09-27 확인).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2

  12.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경기))」(2020-03-25), https://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30&boardMasterId=196&boardCategoryId=522&boardId=1359640 (2026-09-27 확인). “가평군·연천군·양평군을 제외한 전지역”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1. 인증대상 단서 나목 — 권역 밖 판매용 보일러」(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 — 판매 금지 표지의 문구·크기」(2026-06-2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421&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22&bylEfYdYn=Y (2026-09-27 확인, 별표 이미지 육안 대조).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 ↩2 ↩3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시·도지사의 사용 금지·제한)」,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5조 (2026-09-27 확인).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2026-09-27 확인).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간주)」,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2026-09-27 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설치 전 검사)」, https://www.law.go.kr/법령/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6조 (2026-09-27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

  19.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교체 효과)」(2020-03-25), https://www.me.go.kr/mamo/web/board/read.do?menuId=630&boardMasterId=196&boardCategoryId=522&boardId=1359640 (2026-09-27 확인).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

  20.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1종·2종 인증 보일러 제외)」(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9-27 확인).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2

  2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보일러)」(2025-02-06), https://www.mce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OrSummary&searchValue=%EB%B3%B4%EC%9D%BC%EB%9F%AC&menuId=10262&seq=8408 (2026-09-27 확인). “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LPG보일러”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