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이사 비용 (보관료가 견적서에 적히는 방식과 보관 중 파손·곰팡이 배상)
보관이사 비용은 운임에 보관료가 더해진 「운임 등」 합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보관료를 포장료·정리료와 같은 부대요금으로 운임 등에 넣습니다1.
표준약관은 보관료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서에 보관장소, 보관기간, 보관료를 적도록 정합니다2. 금액 비교는 이 세 칸이 모두 채워진 견적서끼리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관료까지 더한 합계의 10%입니다3. 보관 중 파손·곰팡이는 사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대상입니다4.
보관이사가 뜻하는 것
약관의 보관이사는 일반이사나 포장이사를 하면서 짐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에 인도하는 이사입니다5. 새 집 입주일이 이사 나가는 날보다 늦을 때 쓰는 방식이죠.
「보관」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발송장소도 도착장소도 아닌 사업자의 창고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짐을 쌓아 두고 보존하는 것입니다6.
이 약관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보관이사에 적용됩니다7. 계약서에 약관을 따른다고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견적서에 보관료가 적히는 방식
견적서 기재사항 가운데 보관이사에만 붙는 호가 따로 있습니다. 보관장소, 보관기간, 보관료입니다2.
| 견적서 칸 | 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
|---|---|
| 보관장소 | 짐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알 수 없다 |
| 보관기간 | 연장요금이 붙는 기준일이 없다 |
| 보관료 | 합계에서 보관 몫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 |
| 운임 등의 합계액과 내역 | 계약금·배상액을 계산할 기준이 흐려진다 |
표의 네 칸은 모두 약관 제4조가 견적서에 적으라고 한 항목입니다2. 전화로 「한 달에 얼마」만 듣고 끝내면 이 칸들이 비게 되는데요.
견적서 금액은 계약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견적서 금액을 넘겨 계약서에 적지 않고, 고객 요청으로 보관기간 등이 바뀐 경우에도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적을 수 있습니다8.
계약금 계산 — 보관료까지 더한 합계의 10%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3. 운임 등에는 보관료가 들어가므로1, 보관료를 뺀 운임만으로 계약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의 운임 등 합계가 250만 원(포장이사 운임 180만 원 + 보관료 7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3.
- 계약금: 250만 원 × 10% = 25만 원
- 고객 사정으로 짐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 손해배상 = 계약금 = 25만 원9
- 고객 사정으로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 계약금의 배액 = 50만 원9
이미 낸 계약금 25만 원은 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10. 당일 해제라면 계약금을 빼고 25만 원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계산을 보이려고 넣은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은 받은 견적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2.
보관료는 언제 내나
약관은 보관료 청구 시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보관이사의 보관료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잔액 청구 시점을 따릅니다11.
잔액 청구 시점은 일반이사면 짐 전부의 인도, 포장이사면 짐 전부의 정리를 고객이 확인한 때입니다11. 보관이사는 보관이 끝난 뒤에 인도하는 이사라5, 창고에서 나온 짐이 새 집에 다 들어온 뒤가 기준이 됩니다.
짐을 맡기는 날 보관료를 먼저 받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은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11. 선불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의 해당 문구를 확인합니다.
보관기간을 늘리면 붙는 요금
계약 뒤에도 금액이 오르는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 등 산정 조건이 바뀌어 계약서 금액을 넘게 됐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한 경우입니다12.
원칙과 예외 밖의 명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은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13.
입주일이 밀려 연장을 부탁할 때는 연장 기간과 늘어나는 금액을 그 자리에서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12. 짐을 찾는 날 처음 듣는 연장요금은 「미리 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기준.
맡기지 말아야 할 짐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짐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14. 몇 주씩 창고에 두는 보관이사라면 더 챙겨 볼 목록입니다.
-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14
- 위험품·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14
- 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14
-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고객이 거절한 물건14
귀중품은 보관 짐에 섞지 말고 직접 들고 있는 편이 약관 구조와 맞습니다14.
보관 중 파손·곰팡이 배상
손해배상 조항은 포장·운송·정리와 함께 보관을 대상에 넣습니다. 사업자가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합니다4.
배상 방식은 이렇게 갈립니다. 없어졌으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 기준 가액으로 손해액을 주고, 망가졌으면 수선이 가능할 때 수선해 줍니다15.
곰팡이는 면책 사유 목록에 있습니다. 짐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 발생은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는 사유입니다16.
다만 같은 조항 단서가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짐의 결함이나 성질 탓이라는 면책을 쓰려면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16. 곰팡이가 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0일 기한 —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일부 멸실·훼손은 고객이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17. 멸실·훼손·연착 전체의 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짐이 전부 없어졌다면 약정된 인도일부터 셉니다)17.
보관이사에서 「인도」는 보관이 끝난 뒤에 이뤄집니다5. 그래서 기한은 이사 나간 날이 아니라 창고의 짐이 새 집에 들어온 날부터 셉니다.
짐을 풀면서 가구 뒷면·매트리스·박스 바닥의 얼룩과 파손을 먼저 확인하고, 발견하면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남겨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17.
약속한 날 짐이 안 올 때
보관이 끝나고 약정된 인도일시보다 늦게 오면 연착 배상이 붙습니다. 파손이 없어도 연착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이고, 한도는 계약금의 10배액입니다18.
앞의 가정(계약금 25만 원)이면 3시간 늦을 때 3 × 25만 원 × 1/2 = 37만 5천 원입니다18.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18.
보관기간이 끝났는데 못 찾아가면
보관기간이 지난 뒤 사업자 책임 없이 짐을 인도할 수 없으면, 사업자는 짐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19. 경매까지는 약관이 순서를 정해 둡니다20.
- 약정된 보관기간이 지나고, 사업자 책임 없이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19
- 사업자가 2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해, 그 안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알립니다20
-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인도 청구가 없으면 경매할 수 있습니다20
- 공탁이나 경매를 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21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짐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그 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20.
통지는 원칙적으로 짐의 도착장소로 갑니다. 고객이 다른 곳에 사는 것을 사업자가 알면 그곳으로 보냅니다21. 입주가 틀어져 다른 곳에 머물게 됐다면 연락처를 바로 알려 두는 이유입니다.
경매 대금은 보관·경매·최고·통지 비용과 밀린 운임 등에 먼저 충당됩니다. 모자라면 고객에게 청구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22.
자주 묻는 질문
보관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표준약관은 보관료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신 견적서에 보관장소·보관기간·보관료를 적도록 정합니다2. 계약금은 보관료를 더한 합계의 10%입니다3.
보관료는 언제 내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잔액 청구 시점을 따릅니다11. 짐 전부의 인도나 정리를 고객이 확인한 때입니다.
보관기간을 늘리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고객 책임으로 보관기간이 바뀌었고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지받은 경우에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12.
창고에 맡긴 짐에 곰팡이가 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짐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는 면책 사유지만, 그 경우에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쪽은 사업자입니다16.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합니다17.
보관기간이 끝났는데 짐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경매할 수 있습니다20. 대금에서 비용과 밀린 운임 등을 빼고 남으면 돌려줍니다22.
이사 전체의 견적·취소·파손 기준은 이사 비용에서, 포장이사 견적 항목은 포장이사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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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제4항 — 운임 등(보관료 포함)」(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이 약관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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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4조 — 견적서 기재사항」(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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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6조 — 계약금」(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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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1항 — 손해배상(보관 포함)」(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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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제2항 — 보관이사의 정의」(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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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2조 제1항 — 보관의 정의」(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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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3조 제1항 — 적용 범위」(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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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5조 제3항 — 견적 초과 기재 제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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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9조 제1항 — 고객 해제 시 손해배상」(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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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9조 제1항 본문 — 고객 해제와 계약금 공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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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1항 — 잔액·보관료 청구 시점」(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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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2항 — 계약 후 초과 청구 제한」(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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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3항 — 추가 명목 청구 금지」(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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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7조 제1항 — 인수거절」(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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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2항 제1호 — 멸실·훼손 배상」(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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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6조 — 면책」(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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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8조 제1항·제2항 — 30일 통지와 1년 시효」(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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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 — 연착 배상」(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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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2조 제1항 — 보관기간 경과 후 인도 불능」(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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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2조 제2항 — 경매 전 최고기간」(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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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2조 제3항·제4항 — 보관 의무와 통지 장소」(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는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최고나 통지를 할 때 고객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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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12조 제5항·제6항 — 공탁·경매 비용 정산」(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9-26 확인).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