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비용 (견적서에 들어가는 항목과 당일 추가요금 기준)
이삿날을 잡고 나면 바로 걸리는 것이 비용입니다. 전화로 “원룸이면 얼마쯤”이라는 답만 듣고 계약했다가 당일에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포장이사에는 정해진 요금표가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운임 세부내역까지 담은 견적서나 계약서를 화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12
이 글에서는 실제 분쟁 사건에 기록된 계약금액이 얼마였는지, 견적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 이사 당일 추가요금을 요구받았을 때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적힌 금액
시세표가 없으니 가장 가까운 실측치는 분쟁 기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에는 계약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가운데 총 계약대금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 241건을 따로 뽑아 ‘소규모 이사’로 분석했습니다.34 원룸·투룸 이사가 대체로 이 구간입니다.
공개된 사례에 적힌 금액은 이렇습니다.
| 계약 시점 | 계약 조건 | 총 대금 | 계약금 |
|---|---|---|---|
| 2025년 3월 | 이사 플랫폼 계약 | 160,000원 | —5 |
| 2025년 10월 | 반포장이사 | 385,000원 | 135,000원6 |
| 2025년 10월 | 계약 취소 사건 | 500,000원 | 100,000원7 |
| 2025년 2월 | 작업인원 2명, 1톤 화물차 | 550,000원 | —8 |
| 2024년 10월 | 당일 추가요금 요구 사건 | 850,000원 | 350,000원9 |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계약금 비율입니다.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정하는데, 위 사건들의 계약금은 총 대금의 20~40%대였습니다.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마음이 바뀌었을 때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603건,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10 3년간 2,349건이었습니다.11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견적서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시행규칙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화주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화주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입니다.1
들어가야 할 항목도 열거되어 있습니다.2
-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종류, 수량
-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마지막 두 줄이 금액의 실체입니다. 총액 하나만 적힌 견적서는 차량 몇 대에 사람 몇 명이 오는지, 사다리차 값이 포함됐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당일 분쟁은 거의 이 빈칸에서 생기거든요.
에어컨을 함께 옮긴다면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도 이 부대서비스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견적을 가르는 것
같은 원룸이라도 견적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는 아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견적서 기재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 조건 | 확인할 것 |
|---|---|
| 짐의 양 | 화물의 종류·수량, 필요한 화물자동차 대수 |
| 작업인원 | 몇 명이 오는지, 추가 인원 시 단가 |
| 포장·정리 범위 | 포장이사인지 반포장인지, 도착지 정리까지인지 |
| 장비 |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 여부와 그 비용 |
| 부대서비스 | 보관이사 여부와 보관료 |
실제 분쟁의 사유도 정확히 이 항목들이었습니다. 이사 당일에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를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를 추가로 써야 한다며 갑작스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12
실제로 2025년 2월 사건에서는 작업인원 2명과 1톤 화물차를 조건으로 550,000원에 계약했는데, 당일 업체가 동의 없이 인원 3명을 동원하고 화물차 추가를 요구해 250,000원을 더 냈습니다.8 계약서에 인원과 차량 대수가 적혀 있었기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따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일에 돈을 더 달라고 할 때
이사 당일은 거절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인데요. 짐은 이미 실렸고 그날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이사 피해 유형에서 ‘추가 비용 요구’가 24.9%(70건)로 두 번째로 많았고, 가장 많은 유형은 물품 파손·분실 47.7%(134건)였습니다.13
기준은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 고지”입니다.14 현장에서 처음 듣는 금액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추가 지급을 거부하면 업체가 이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사건에서는 85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50,000원을 낸 소비자가 당일 500,000원 추가 요구를 거절하자 업체가 철수했고, 계약금 반환도 거부했습니다.9
이때 대응 순서는 현장에서 사실확인서와 사진을 확보한 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15 파손·연착 배상액 계산과 통지 기한은 이사 비용과 표준약관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문 견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
소규모 이사일수록 견적을 전화나 홈페이지 입력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비대면 계약이 분쟁에 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16
-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
- 사다리차 필요 여부를 미리 판단
- 당일 "짐이 많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짐
- 짐 내역이 소비자 진술에만 의존
- 작업조건 누락 시 당일 추가요금 여지
- 분쟁 시 무엇이 합의됐는지 불분명
소비자원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견적을 받으면 작업조건과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추가 요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으로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과 비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17
계약 전에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도 함께 붙습니다.18 무허가업체는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피해가 20~30대에 몰리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소규모 이사 피해구제의 65.1%(157건)가 20~30대였고, 20대만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 11.6%의 두 배 가까이였습니다.3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기
이사업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9 무허가 업체는 사고가 나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영하는 www.허가이사.org에서 허가 여부를 조회합니다. 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 문의해도 됩니다.
- 허가업체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운송 과정에서 생긴 피해만 보상합니다.
- 포장·정리 등 이사 과정 전반의 피해까지 보상되는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으로 제시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이사 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라는 안내도 함께 나왔습니다.20
계약금과 취소 위약금
계약금 비율은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4 여기서 ‘운임 등’은 이사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과 포장료·정리료·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14
계산은 단순합니다. 견적 총액이 60만 원이면 계약금은 6만 원이고, 사업자가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배액인 36만 원을 배상받으면서 이미 낸 6만 원도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계약금을 과하게 걸었다면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사건에서는 총 대금 500,000원에 계약금 100,000원을 낸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했고 업체가 환급을 거부했는데, 피해구제 신청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대금의 10%인 50,000원으로 위약금이 감액 조정되어 합의됐습니다.7
계약금을 총액의 10% 선에서 맞추는 것이 취소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이사 비용에 정해진 요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견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할 뿐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1 짐의 양, 작업인원,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대수, 사다리차 같은 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 업체마다 견적이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안 주는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는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화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1 화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견적서에는 운임뿐 아니라 포장·보관 같은 부대서비스의 내용과 가격까지 적혀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짐이 많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표준약관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에 수고비 등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4 고객 책임으로 짐 내역이나 작업 조건이 바뀌었고 그 초과금액을 변경 시점에 미리 고지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사 계약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정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사건에서는 총 대금의 20~40%대를 계약금으로 받은 사례가 확인됩니다.69 계약금이 클수록 취소할 때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무허가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19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영하는 www.허가이사.org 또는 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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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 견적서·계약서 발급 의무」(2025-12-29),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6-08-13 확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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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 견적서 기재 항목」(2025-12-29),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6-08-13 확인).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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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 (분석 대상)」(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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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소규모 이사의 정의)」(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 총 계약대금(이사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10만원 미만은 단순 물품 배송이 많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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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사례2 — 이사화물 분실)」(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비자는 2025. 3. 이사 플랫폼을 통해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60,000원을 지급했고 이사 후 고가의 드라이기, 헤드셋, 충전기 등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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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사례1 — 이사화물 파손)」(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비자는 2025. 10. 이사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5,000원(총 이사비용 385,000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이사 진행 중 업체의 과실로 장롱과 냉장고가 파손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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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사례5 — 과도한 위약금)」(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비자는 2025.10. 총 대금 500,000원에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 했으며 이후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함. - 이사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으나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대금의 10%(50,000원)으로 위약금을 감액 조정하여 합의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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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사례3 — 추가비용 요구)」(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비자는 2025.2. 작업인원 2명, 1톤 화물차 이용을 조건으로 총 대금 55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동의 없이 작업 인원 3명을 동원하고 1톤 화물차 추가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 250,000원을 지급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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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사례4 — 이사 거부·계약불이행)」(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비자는 2024.10. 850,000원에 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50,000원을 지급 했으나 이사 당일 업체가 방문하여 짐이 많다며 추가 비용 500,000원을 요구함. -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이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수했고 소비자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자 이사업체는 현장에서 요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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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연도별 접수 추이)」(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 이사(포장·반포장·일반) 품목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3년 603건 → ’24년 785건 → ’25년 96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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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3년 누계)」(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9건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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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의 양상)」(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에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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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피해 유형별 비중)」(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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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제8조 제3항 — 수고비 등 추가 청구 금지」(2014-09-19),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202&bordCd=201&nttSn=11148 (2026-08-17 확인).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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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피해 발생 시 사실확인서·입증자료)」(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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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비대면 계약의 취약성)」(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소규모 이사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분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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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방문 견적·계약서 기재 당부)」(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작업조건(사다리 비용 등) 및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한다. o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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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허가업체·배상책임보험 확인)」(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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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수사업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8-13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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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계약 전 확인 3가지)」(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 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점검할 것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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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허가업체 확인 방법)」(2026-04-02),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458186 (2026-08-13 확인). “* 허가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허가이사.org) 또는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