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증설 비용 (한전 시설부담금 1kW당 12만 1천 원 계산법과 집 안 공사비는 따로)
전기 증설 비용은 한전에 내는 표준시설부담금과 집 안 배선을 바꾸는 전기공사비 두 갈래입니다. 한전 몫은 약관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 계산이 되고, 집 안 공사비는 공사업자 견적입니다12.
저압 공중공급이라면 늘리는 계약전력 1kW마다 121,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5kW에서 10kW로 늘리면 부가세 포함 66만 5,500원입니다34.
한전에 내는 돈 — 표준시설부담금
표준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입니다. 기본시설부담금은 선로 공사가 있든 없든 증설분 계약전력에 단가를 곱해 매깁니다1.
단가는 전기공급약관 별표 4에 있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3.
| 구분 (저압)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계약전력 5kW까지 (1계약) | 306,000원 | 588,000원 |
| 5kW 초과분 1kW마다 | 121,000원 | 141,000원 |
부가가치세 불포함. 공중공급은 전봇대와 공중 전선, 지중공급은 땅속 선로로 받는 방식입니다.
단가표의 개정 값은 시행일 이후에 신·증설을 신청한 고객부터 적용됩니다5. 신청일이 기준이지 공사일이 기준이 아닌데요.
약관은 한전이 마음대로 바꾸는 문서가 아닙니다.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6.
증설 비용 계산 예시
계산은 (늘릴 kW) × 단가 × 1.1입니다. 1.1은 부가가치세 10%입니다14.
| 증설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5kW → 7kW | 26만 6,200원 | 31만 200원 |
| 5kW → 10kW | 66만 5,500원 | 77만 5,500원 |
| 5kW → 15kW | 133만 1,000원 | 155만 1,000원 |
부가세 포함. 증설분(2kW·5kW·10kW) × 121,000원 또는 141,000원 × 1.1. 거리시설부담금·집 안 공사비 제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93조·별표 4(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
5kW → 10kW 공중공급을 풀면 5kW × 121,000원 = 605,000원이고, 부가세 60,500원을 더해 66만 5,500원입니다34.
처음 들일 때와 늘릴 때의 차이
전기를 처음 들이는 신설이라면 저압 공중공급 5kW까지는 1계약에 306,000원 정액입니다. 5kW를 넘는 부분만 1kW마다 121,000원이 더해집니다3.
신설 8kW(공중)라면 306,000원 + 3kW × 121,000원 = 669,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73만 5,900원입니다34.
증설은 늘어난 kW에만 단가를 곱합니다. 기본시설부담금의 산정 대상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1.
위 계산 예시는 모두 기존 계약전력이 5kW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이 3kW처럼 5kW 미만이면 늘리는 구간 일부가 「5kW까지 1계약 정액」 칸에 걸치는데, 이때 어떻게 나눠 매기는지는 제93조와 별표 4의 문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13. 이 경우는 증설 신청 때 한전이 내주는 산정액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설과 함께 단상에서 삼상으로 공급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계산이 다릅니다. 공급방식 변경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의 차액을 냅니다7.
한전 계산기 단가표의 22만 원은 옛 값
한전 사이버지점의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화면에서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팝업을 열면 5kW까지 220,000원, 초과 1kW당 86,000원이 적혀 있습니다8.
약관 별표 4의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은 306,000원·121,000원입니다3. 팝업 값으로 5kW → 10kW를 계산하면 43만 원(부가세 별도)이라, 약관 값보다 17만 5천 원 적게 나옵니다.
요금 근거는 인가받은 약관이므로 별표 4 값으로 계산하는 편이 맞습니다6.
선로를 새로 끌면 붙는 거리시설부담금
거리시설부담금은 선로 거리가 공중 200m, 지중 50m(기본거리)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9. 선로 거리가 기본거리 안이면 이 항목은 0원입니다.
| 기본거리 초과 1m마다 (저압) | 공중 단상 | 공중 삼상 | 지중 |
|---|---|---|---|
| 신설거리 | 48,000원 | 53,000원 | 75,000원 |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부가세 불포함. 1m 미만 끝자리는 버립니다10.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공급하려고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더하는 공사 구간의 거리입니다11. 별표 4에는 저압 첨가거리 단가가 기본거리를 넘는 1m마다 7,000원 한 값으로 적혀 있고, 지중 칸은 비어 있습니다10.
예를 들어 공중 단상으로 신설거리가 230m라면 기본거리를 넘는 30m × 48,000원 = 144만 원이 기본시설부담금에 더해집니다109.
우리 집 계약전력은 어떻게 정하나
계약전력은 쓰는 전기설비 입력(kW)을 모두 더해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음 75kW까지는 환산율 100%라 주택은 사실상 합계 그대로입니다12.
합계의 끝수가 1kW 미만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합계 9.6kW면 10kW, 7.4kW면 7kW입니다12.
다만 순수 주거용은 이 산정과 달리 계약전력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13. 그래서 신청할 때 한전이 제시하는 값이 설비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설하면 매달 요금이 오르나
주택용 저압이라면 오르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이 계약전력이 아니라 그달 사용량 구간으로 910원·1,600원·7,300원 중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14.
계약전력을 넘겨 쓸 때 붙는 초과사용부가금도 약관이 대상으로 열거한 계약종별(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에 주택용전력이 없습니다15.
증설 자체로 기본요금이 오르지는 않고, 요금은 쓴 만큼의 전력량요금으로 달라집니다. 사용량별 요금은 전기세 계산 글에 구간별로 풀었습니다.
집 안 공사비는 한전과 별개
계량기 뒤쪽 분전반·차단기·배선을 용량에 맞게 바꾸는 공사는 한전이 아니라 전기공사업자의 일입니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만 예외입니다2.
그래서 이 비용은 약관 단가표에 없고 현장 견적으로 정해집니다32. 견적서를 받으면 한전 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먼저 갈라 보는 게 좋습니다.
차단기 하나 교체처럼 작은 공사가 어디까지 직접 가능한지는 누전차단기 교체 비용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납부 순서
- 늘릴 계약전력을 정합니다 — 설비 입력 합계를 반올림한 값이 기준입니다12
- 한전에 증설을 신청합니다 — 전화·구두 신청이 허용되는 목록에는 감소만 있고 증가는 없습니다16
- 공급준비 착수 전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냅니다. 한전이 인정하면 분할 납부도 됩니다17
- 집 안 공사는 전기공사업자와 따로 계약합니다2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 후 정산하지 않습니다18. 실제 공사가 적게 들어도 돌려받지 않고, 많이 들어도 더 내지 않는 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kW에서 10kW로 늘리면 한전에 얼마를 내나요? 저압 공중공급 기준 605,000원에 부가세를 더해 66만 5,500원입니다. 지중공급이면 77만 5,500원입니다34.
Q. 한전 계산기의 22만 원·8만 6천 원은 뭔가요? 계산 화면 팝업에 남은 단가입니다. 약관 별표 4의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은 306,000원·121,000원입니다83.
Q. 계약전력을 늘리면 기본요금이 오르나요? 주택용 저압은 기본요금이 사용량 구간으로 정해져 오르지 않습니다14.
Q. 계약전력을 줄일 때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압 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 고객의 감소는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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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3조제2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기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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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제3조 (2026-09-30 확인).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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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 기본시설부담금(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2026-09-30 확인).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공중 306,000원·지중 588,000원,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공중 121,000원·지중 141,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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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0조 (2026-09-30 확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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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부칙 — 별표 4 개정규정의 적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2026-09-30 확인).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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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제16조 (2026-09-30 확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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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89조제1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공급방식·공급전압 변경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공급설비 고객은 “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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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팝업」,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_pop01.html (2026-09-30 확인). 저압 계약전력 5kW까지 공중 220,000원·지중 527,000원, 5kW 초과분 매 1kW에 대하여 공중 86,000원·지중 123,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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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3조제3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거리시설부담금은 산정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 200m, 지중 배전선로 50m(기본거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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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4 — 거리시설부담금(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2026-09-30 확인).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공중 단상 48,000원·삼상 53,000원·지중 75,000원, 첨가거리 저압 7,000원.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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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4조제1항제2호」,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 구간의 실거리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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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0조제1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3.jsp (2026-09-30 확인).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계약전력 환산율(처음 75kW에 대하여 100%)을 곱하며, 합계 끝수가 1kW 미만이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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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19조제3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3.jsp (2026-09-30 확인).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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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 기타계절」,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6.jsp (2026-09-30 확인). 기본요금 200kWh이하 사용 910원, 201~400kWh사용 1,600원, 400kWh초과 사용 7,3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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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제1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8.jsp (2026-09-30 확인). 초과사용부가금 청구 대상 =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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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조제2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202.jsp (2026-09-30 확인).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2호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 고객의 계약전력 감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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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2조제1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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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92조제2항」,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9.jsp (2026-09-30 확인). “한전은 공사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